유럽 PPWR 8월 12일 시행... 포장재에 납·수은·카드뮴 금지, 검출 한도 준수해야

유럽 PPWR 8월 12일 시행... 포장재에 납·수은·카드뮴 금지, 검출 한도 준수해야

유럽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 문서 및 FAQ 발표... 포장 품질관리·문서 준비 필요

식약처는 14일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이 '25월 2월 12일에 발효되어 '26년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합이 100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EU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조 포장에 대한 물질 요구사항 (Article 5.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packaging) 이와 관련 식약처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만약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비의도적으로 유래될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 및 동 고시 제6조 제2항) 아울러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글로벌 규제조화 센터(http://helpcosmetic.or.kr) >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 해외 규정 요약 자료집 > ‘2025 ESG 인사이트 리포트(EU PPWR, 화장품 패키징 규제 통합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 PPWR 대응을 위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 작성 방법 등은 차후 유럽연합(EU)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 문서(Guidance document)와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➊ 재사용 가능 포장재의 정의 ➋ 포장재 제조업체의 정의 ➌ 수입자의 정의 및 ‘지점(branch)’의 지위 ➍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제한 조치의 이행 ➎ 유해물질(SoC, Substances of Concern) ➏ 포장재 최소화 관련 ➐ 운송 포장재 재사용 목표 등이다. 먼저 재사용 가능 포장재가 되려면 실제로 제품의 보관·보호·취급·배송·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예를 들어 접착 필름의 경우 제품을 보호·포장·운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때만 포장재로 판단한다. 즉, 기능과 사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발 및 의류용 먼지 방지 봉투도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제시하는 용도가 해당된다. 둘째 PPWR에서는 제조사와 생산자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교해봐야 한다. 셋째 지점은 PPWR 상 수입자가 아니다. EU 내 지점만 보유한 비EU 제조업체는, 필요시 EU 내 자회사가 있어야 한다. 넷째 PPWR은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제한과 관련하여 별도의 재고 소진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6.8.12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식품접촉 포장재는 즉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째 PPWR상 유해물질(SoC, Substances of Concern)은 ESPR의 정의를 준용하며, ESPR 제2조 제27항의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 SoC 최소화 의무는 ’26.8.12일부터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며, 포장재 공급업체는 제조자가 적합성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포장 최소화 요건은 모두 ’30.1.1일부터 적용되며, 그때까지는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의 필수 요건과 현행 표준 EN 13428:2004가 계속 적용된다. 집행위원회는 ’27.2.12일까지 포장 최소화 요건의 계산·측정 방법을 담은 조화표준 마련 또는 개정을 유럽표준화기구에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일곱째 골판지 상자(corrugated cardboard boxes)는 제29조 제4항 (d)에 따라 재사용 목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예외는 골판지 상자에 한정되며, 중간 분리판(interlayer)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팔레트 래핑(pallet wrappings)과 스트랩(straps)은 서로 다른 포장 형식이지만, 재사용 목표 산정 시 동일한 운송 단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운송 단위(transport unit)의 정의는 현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제30조 제3항에 따른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일정은 ’26.8.12일부터 ▲ PPWR 일반 적용 시작, ▲ 포장 내 유해물질(SoC) 최소화 의무 적용, ▲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제한 시행 등이다. 코트라는 “PPWR은 EU 역내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 포장재 및 수입제품 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EU 수출기업도 적용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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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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