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화장품 수출 55억달러로 최대치 경신... 유럽·중동·인도 호조

‘25년 상반기 화장품 수출 55억달러로 최대치 경신... 유럽·중동·인도 호조

기초 75% 색조 14% 차지... 식약처, 규제외교 적극 추진해 수출 지원 다짐

올해 상반기 화장품의 미국과 중국 수출액 차이가 불과 5천만달러대로 좁혀지며, 하반기 역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식약처의 상반기 화장품 수출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55.1억달러(+14.8%)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 중국 10.8억달러(점유율 19.6%) △ 미국 10.2억달러(18.5%) △ 일본 5.5억달러(+10%)로 나타났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폴란드로 1.5억달러를 기록하며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상위 8위에 랭크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국과 미국의 수출액 차이는 불과 0.6억달러 차이였다. 다만 증감율이 중국이 10.8% 감소한데 비해 미국은 17.7%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순위 변동이 예측된다. 전체 수출국은 176개국으로 작년보다 4개국이 늘었다. 특히 상반기에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다변화 양상이 심화됐다. 유럽 지역 중에서 △ 폴란드 1.5억 달러(+133.8%) △ 영국 1.0억 달러(+46.2%) △ 프랑스 0.7억 달러(+116.1%) △ 에스토니아 0.3억 달러(+88.6%) △ 체코로 0.04억 달러(+7,298%)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동은 △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1.2억 달러(+69.4%) △ 이스라엘로 0.01억 달러(+324%) △ 쿠웨이트 0.01억 달러(+90.6%) 등 큰 폭 증가했다. 서남아시아 지역 △ 인도 0.5억 달러(+44.7%), 중남미 지역은 △ 브라질 0.02억 달러(+98.7%) △ 멕시코 0.02억 달러(+138.3%) 등이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제품 유형별로 △ 기초화장품 41.1억 달러(+5.3억 달러, +14.9%)로 가장 많았고 △ 색조화장품 7.5억 달러(+1.1억 달러, +17.4%) △ 인체세정용품 2.7억 달러(+0.5억 달러, +21.5%) △ 두발용 제품류 2.2억 달러(+0.2억 달러, +11.8%)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로션, 에센스, 크림 등 수출액은 중국이 4.8억 달러(-1.1억 달러, -1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미국(4.2억 달러), 홍콩(2.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각각 0.8억 달러(+0.6 달러, +209.9%), 0.7억 달러(+0.4 달러, +128.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스크팩은 상반기 수출액이 2.8억 달러(+0.7억 달러, +33.4%)를 기록했으며, △ 중국 0.6억 달러(+0.1억 달러, +22.5%) △ 홍콩0.2억 달러(+106.6%) △ 폴란드 0.05억 달러(+136.4%) 순으로 많았다. 립스틱은 0.7억 달러(+0.2억 달러, +42.9%)를 수출했다. △ 일본 0.2억 달러(+0.1억 달러,+57.5%) △ 미국(0.1억 달러), 중국(0.08억 달러)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튀르키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53% 증가(+0.04억 달러)해 이채를 띠었다. 식약처는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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