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26. 1. 22)이 시행되면서 AI를 활용한 기술, 제품. 이미지 등에 관련 표시가 의무화된다. (관련기사 인공지능 기본법과 화장품산업... AI 콘텐츠 표시 및 안전성 확보 의무,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820 )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의무 대상이며, 인공지능사업자는 ➊ 인공지능 개발사업자 ➋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오픈AI(챗GPT), 구글(제미나이), 네이버(하이퍼클로버), 앤트로픽(클로드) 등이 해당된다.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는 AI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다. ▲ 인공지능 전화기(AI 폰) ▲ 인공지능 스피커 ▲ 자율 주행 자동차 ▲ 인공지능 로봇 등 인공지능을 요소로 포함하는 제품이나,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 콘텐츠 추천 인공지능 서비스 ▲ 교통량 예측 인공지능 서비스 ▲ 번역 인공지능 서비스 등 AI 기반 추천, 창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화장품의 경우 AI 피부진단 앱, 맞춤형화장품 제조, 가상 메이크업 체험, 신소재 개발(마이크로바이옴) AI 마케팅 광고 등은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해당된다. 이 경우 투명성 고지 의무가 부여된다. 즉 AI 콘텐츠라면 편집자, 제작 시간과 장소, 편집 이력 등 정보를 메타 데이터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상품기획을 하거나, 레시피를 만들었다면 관련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반영해 최근 AI 관련 화장품법 개정안이 3건 ▲ 백종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26.0121) ▲ 이중영 의원 등 11인 발의(25.12.29) ▲ 김상훈 의원 등 13인(25.12.26) 발의된 상태다.이다. 백종헌 의원 안은 “AI 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에 의한 생성된 결과물이 소비자 오인하지 않도록 부당한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 안은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화장품도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 안도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AI기본법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표시 의무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는 ➊ 사전 고지 ➋ 표시 등 두 가지가 있다. ‘사전 고지’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단계에 해당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 혹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이나 로그인 화면 등에서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표시’는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성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표시 방법으로 △ 가시적 표시 → 글자, 기호 등 △ 비가시적 표시 → 메타데이터(전용 읽기 도구), 디지털 식별 마크(워터마크) 등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의미하는 표식으로써 일반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수준(크기, 색, 지속시간 등이)이면 된다. 예를 들어 회사 로고, ‘인공지능’, 다이아몬드 등의 기호도 사용 가능하다. 일반 생성물은 모두 비가시적 표시가 가능하다. 딥페이크는 반드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방법만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가이드에 따르면 분야별로 표시 의무를 살펴보면, ① 방송·언론·출판의 경우 → 일반적으로 제미나이(Gemini),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 동영상·이미지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방송사·언론사 등에게는 표시 의무가 없다.② 콘텐츠·매체(미디어)(광고·판촉<마케팅>, 음악·이미지, 게임, 웹툰) → 일반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에게는 표시 의무가 없다.③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웹툰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표시 의무가 있다.④ 교육·법률·의료·사회복지·통번역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동영상을 교육에 활용하는 기관은 표시 의무가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법률 분석 지원을 받는 법무법인에는 표시 의무가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교과서, 혹은 인공지능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표시 의무가 있다.⑤ 금융·행정·제조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고서 작성, 경력 증명 자료(포트폴리오) 작성 등 업무 보조로 활용하는 기업에는 표시 의무가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는 표시 의무가 있다.⑥ 유튜버, 개인 창작자 → 일반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영화, 동영상 등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은 인공지능 기본법상 ‘이용자’로서 표시 의무가 없다.⑦ 무료로 배포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비영리 목적의 공공 앱 →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였다면, 무료 또는 비영리 목적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더라도 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의무 대상 등이다. 여기서 AI로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라도 생성형 AI를 통해 명예훼손, 영상 유포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