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中 9월 1일 시행 앞두고 '화장품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

라벨과 서류의 일치, 법규와 라벨 표시 요구사항에 따른 저장, 운송, 정기 검사 시스템 구축 필요

오는 9월 1일 중국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시행을 앞두고 모니터링 단속 보도가 나와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월 6일 중국중앙TV(CCTV)는 급속하게 성장한 화장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시장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황궈 부국장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온라인 판매업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을 강화해 법규 위반 판매 행위를 단호히 단속한다”라며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 즉각 조사해 처리하고 제품 판매 중단과 판매망 폐쇄, 등록 취소 등 일련의 조처를 통해 온라인 시장을 지속 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품질 개선과 건전한 판매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자발적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이는 알리바바, 징둥, 메이퇀, 핀둬둬 등 대형 플랫폼들이 입점 상인의 자격심사와 관리 강화 및 규정 미달 품질의 제품 회수 등을 통해 위험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화장품은 SNS 이용자 증가와 왕홍 라이브 커머스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거나 무허가 업체 난립, 저질 제품 판매 등 문제점도 늘고 있다고 CCTV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매리스그룹코리아(Maris Group Korea) 김선화 차장은 “지난 4월 4일 발표된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이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NMPA가 화장품 온라인 판매시 각종 서류 구비 및 허가·등록인 책임, 라벨과 관련 서류의 일치,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각급 기관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개선, 신규 버전 출시 등이 완료됐음을 알리고, 해당 주의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화 차장은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방법’의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등은 한번쯤 읽어볼 것”을 추천했다. (㈜매리스그룹코리아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wdmEPx4I0I)

즉 검사기록제도의 관련 서류(시장 주체 등록증명서, 특수화장품 허가증 또는 일반화장품 등록정보, 품질검사 합격증명서)를 확인하고 ①화장품 명칭 ②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일반은 등록번호) ③사용기한 ④순함량 ⑤구매 수량 ⑥공급자 명칭 ⑦주소 ⑧연락처 ⑨구매일자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주의할 내용은 NMPA가 화장품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감독 검사할 때 △ 현장 검사 △ 샘플링 검사 △ 자료의 열람 및 복사 △ 전자 데이터의 수집, 조사 및 복사 △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 조사 △ 불법 생산 경영 사용 증거인 도구 및 설비에 대한 봉인, 압수 △ 경영 장소 차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고한 점이다. 

김 차장은 “온라인 판매 화장품 라벨 정보와 안전성 및 효능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라벨 표시와 다른 변질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렇듯 화장품 경영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화장품 라벨 표시의 요구사항에 따라 화장품을 저장, 운송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NMPA의 온라인 모니터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는 ‘22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버전‘((https://caers.adrs.org.cn/adrcos/)을 오픈했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 생산기업, 화장품 경영자, 의료기관은 화장품 이상반응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후 국가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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