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각 주(state)마다 세부 사항에서 별도 규제조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주별 통관, 유통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 수입화장품 시장 1위 국가인 K-뷰티가 주요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들의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각 주의 규제시행 일정 이전이라도 선제적 적용이 필요하다. 뉴욕주_ 2029년 뷰티정의법 시행 뉴욕주는 지난 1월 14일 뷰티정의법(Beauty Justice Act)을 발의했다. 특정 유해 화학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판매 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는 연방 차원의 화장품 유해성분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뉴욕주 차원에서 소비자와 살롱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금지 성분으로는 파라벤, 포름알데히드, 카본블랙 등 특정 유해 성분이 꼽힌다. 대부분 금지 대상 성분의 경우, 최근 출시하는 화장품에서는 이미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 널리 쓰이는 카본블랙과 같은 핵심 색소 성분은 대체가 어려워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셀프태닝 제품의 주요 성분인 도코사헥사엔산(Docosahex
식약처는 오는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대한화장품협회는 20일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소 수출업체(생산실적 10억 미만)이며 ▲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 평가자료 검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인식, 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자료 작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컨설팅 참여 희망업체는 5월 29일(목)까지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신청하면 된다. (첨부 문서 참조)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식재산권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시장진출 시 발생 가능한 무역기술장벽(TBT) 및 지식재산권 대응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분야별 컨설팅은 ▲ 해외인증 컨설팅(일반/심층) ▲ 지식재산권 컨설팅(일반/심층)이다. 무역협회 박성진 전문위원은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업체 부담 어떤 비용도 없다. 각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으로 달려가 고객사의 해외인증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무역협회와 정부가 주관하며 무료로 진행한다. 국번없이 비관세장벽 콜센터 (☎ 1380)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