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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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성장 촉진, 탈모예방’... 허위·과대광고 67건 접속 차단

22개사 27개 품목 행정처분 의뢰... 기능성 화장품 인정 받지 않고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탈모증상 완화를 온라인에서 광고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 중 67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차단 조치 됐다. 식약처는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2개사 27개 품목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체적용시험(시험군, 대조군 모발수(1㎠) 평가, 전문가 육안 평가)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적발된 광고들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원래 화장품은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 미실시’를 홍보한 경우

식약처,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 첫 회의 개최

‘한-필 화장품 규제협력 MOU’ 체결 추진하기로 합의의사록 서명... 인도네시아 양자회의, 수입쿼터 동향, 할랄 표시 의무화 정보 공유

식약처는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의 첫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는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7개국 규제당국자가 참석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 확대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필리핀의 식약청과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과 심사·평가 기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필 화장품 규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필리핀 식약청 Dr. Samuel A. Zacate 청장이 서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양자회의에서 ▲ 국내 기능성화장품과 맞춤형화장품 제도공유 ▲ 인도네시아의 사전수입승인(수입쿼터)에 대한 최신 동향 및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26.10월 시행) 관련해 양 기관의 적극적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본 화장품협회와 협력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 추진 중인 ‘디지털 라벨링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규제기관과 산업계

㈜네오팜, 해커에 회원 정보 유출로 과징금 1억원 제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 쇼핑몰 운영 화장품기업들 보안에 경각심

㈜네오팜이 해커에 의해 회원 2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곳에 대해 과징금 1억 2317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29만 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커는 23년 8월 5일부터 2주 동안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접근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건의 불법문자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네오팜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이 가능했으며 IP주소를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했으며, 유출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도 지연했음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억 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기업들이 쇼핑몰을 운영함에 따라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식약처, 화장품 정책설명회... 11월 5일(책임)·12일(제조) 개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계획, 가이드라인 등 안내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11월 5일(책임), 12일(제조) 두 차례로 나눠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설명한다.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안내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원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정보와 평가 항목 및 결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 사전 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선착순 300명)에서 신청하면 된다. (※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OTC 자외선차단제... 대형 제조사 횡포·폭리에 중소 수출기업들 ‘속앓이’

미국향 자외선차단제 수출 무더기 ‘수입 거부 사태’ 누가 초래했는가?... 제조사 OTC 개발비만 수천만원, MOQ 과도한 요구로 중소 수출기업들 미국 수출 잇달아 중단

미국 수출 OTC 자외선차단제를 둘러싸고 대형 제조사들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중소 수출기업들의 미국향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FDA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거부 품목은 자외선차단제가 가장 많았다.( △ 자외선차단제가 169건 △ 기초 71건 △ 아이 10건 △ 헤어 25건 △ 기타 23건, 기간 '23~'24.08.22) 이에 따라 수천 팔레트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MoCRA 시행 이후 자외선차단제 수입 거부 사례 207건, '24. 09. 16 현재) 한 팔레트 당 3천개라고 쳐도 물경 수백만 자외선차단제가 시장에서 빛도 보기도 전에 사라진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브랜드사의 몫으로 피해액이 막대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수입 거부 제조사도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유수의 제조사가 포함돼 있어 수출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조사들은 ’OTC 개발비‘를 무기로 미국 중소 수출기업에게 과도한 조건을 내걸고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다수의 기업에게 확인한 결과 개발비 요구액은 7천만원~4백만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제조사별로 △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7천만원 △ 한국콜마 7천만원 △ CTK 4700만원 △ 코스맥스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솽스이(11·11)·블랙프라이 기간 집중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지난 8월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태국산 불법 식품, 화장품 등 3만여 점, 시가 15억원 상당을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태국 식품 판매점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렇듯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밀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관세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솽스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집중 시기다. 이에 앞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원에 달했다. 이중 △ 자가 사용을 가장한 사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 530억원 △ 지재권침해 사범 4건 19억원 △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 58억원 △ 마약사범 18건 1억원 등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건 6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솽스이(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화장품의 날’ 행사, K-코스메틱 발전 축하... 서경배 회장 "국격 높이는 경제 한류 축 위상 공고히"

‘Jump-Up, K-Cosmetics’, 글로벌 규제당국자들이 주목하는 산·관협의체 모델...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63명에게 범정부 표창

화장품의 날’ 행사가 10월 17일 킨텍스 제2전시장(컨퍼런스룸 303+304)에서 열렸다. 내년부터는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 공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관·학·연 화장품인들이 모여 자축했다. 행사의 슬로건인 ‘Jump-Up, K-Cosmetics’가 행사장 전면에 내걸려 79년 화장품 스토리를 압축, 증명해 보였다. 바로 K-코스메틱의 위상 변화(transformation)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오늘 행사는 화장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화장품 종사자에게 감사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는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는 성과로 나타났다”라며 치하했다. 이어 “그간 식약처는 △ 규제외교로 수출 지원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컨설팅 제고 △ 천연·유기농 인증 자율로 전환 △ 법제처와 해외 법령,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해왔다. … 화장품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식약처가 함께하겠다”라며 인사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회장도 “오늘 이 자리는 업계 관계자들의 그간의 노력을 진심으로 축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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