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화장품 단체 카톡방은 ‘국제우편을 통한 미국 수입 시 소액 면세 폐지’로 뜨거웠다. 8월 29일부터 상호관세 15% 부과도 걱정인데 아마존 등 해외직구몰을 통한 수출길도 막힐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LA총영사관은 19일 외교부 공지를 통해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제도(de-minimis duty free treatment)가 전면 폐지됨에 따른 관세 산정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배송하는 운송업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하여 CBP에 납부해야 한다. 즉 ➊ 제품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IEEPA 관세율(한국의 경우 15%)과 동일한 관세율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이 포함된 각 우편물의 가치(value)에 대해 산정 ➋ IEEPA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한국 등) : 품목당 80달러, IEEPA 관세율이 16%이상 25% 이하인 국가 : 품목당 160달러, IEEPA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 품목당 200달러 부과 등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6개월간만 선택 가능하며 2026.2.28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방법 1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한
1~7월 누계 미국 화장품 수출이 중국을 추월하며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수출액은 12.4억달러로 중국(12.1억달러)를 3천만 달러 차이로 앞섰다. 화장품 수출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세계 1위 규모이자 선진국 시장에서 K-화장품이 이룬 성과는 실로 눈부시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대 미국 화장품 수출에 세 가지 돌발변수가 불거졌다.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➊ 8월 29일부터 상호관세 화장품 15% ➋ 8월 18일부터 철·알루미늄 화장품 용기에 대해 함량 가치 232조 관세로 50% ➌ 8월 29일부터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면세 혜택 폐지 등이 시행, 또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부대표)는 웨비나에서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의 반(7.25%)만 부담하더라도 중소기업 수출 시 영업이익 2~3%가 전부 사라지는 꼴이다. 이 수치는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큰 금액으로 트럼프 임기 내 지속된다면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상호관세의 반만 부담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트럼프 정부가 가져간다는 설명이다. 또 무관세와 비교할 때 절반 관세 부과 시
“관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려면 최초판매규정(first sale rule)을 활용하라.” 19일 열린 ‘화장품 수출기업 대상 최근 관세 및 외환신고시 유의사항’ 웨미나에서 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부대표)의 조언이다. 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 조치 확대에 대응해 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자 수입품에 대한 과세 가격 조정 전략을 모색 중이나 이는 조세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역업계에서 관세 절감 전략으로 ▲ 최초판매규정 활용 ▲ 비과세 항목 분리 처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15% 부과 외 추가로 철·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한 화장품의 경우 함량 가치에 따라 50% 품목 관세가 부과됐다. (함량 없는 부분은 15%) 이에 따라 ‘트럼프 라운드’라 불리는 관세 전쟁 시대에 미국 수출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미나에서 서영진 관세사는 먼저 “상호관세 이후 화장품 판매가격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통상 한국의 대기업 무역이익은 5~6%, 중소기업은 2~3%로 추정된다. 미국 관세율이 15%이니 미국 수출 비중이 30%일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로 기업의 영업이익에 약 4.5%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미국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관세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 20일(수) 오전 10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사업개요, 신청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지난 4월과 6월, 대미(對美) 직·간접 수출기업과 중간재 해외 수출기업 900여 개사를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직수출 기업과 대미 수출 준비 중인 내수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총 1,300여 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기준 수출 200만 달러 이상 또는 대미 직수출 2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여부를 안내하는 ‘패스트 트랙’을 마련한다. 패스트 트랙에서 탈락해도 일반 트랙을 통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현재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해외전시회, 국제 운송, 해외 인증 등 기존 인기 메뉴 외에도 KOTRA 해외무역관이 선별한 전문가를 활용한 ‘관세대응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다. 사례 중에 소비재 기업 B사는 공급망 다변화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금속용기 재질의 화장품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8월 29일 ’캐나다 화장품 규정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를 통해 수출 인허가 및 절차 가이드를 제공한다. 강사는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Linitha Ganesh 가 진행한다. 그는 화장품산업 규제 준수, 제품 등록, 규제 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고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5년 상반기 대 캐나다 화장품 수출은 9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6% 급증했다. 북미,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 상위 12위에 오르며, 두 자릿수 증가율에 따라 하반기 순위 상승도 전망된다. 신청기한은 8월 26일이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30분~1일 전 URL 링크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RAtzpvJXjfS4VU6R9 )
감성글로벌㈜(대표 이종현)의 비건&클린뷰티 브랜드 닥터올가(Dr. Orga)가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에 공식 입점하며, 글로벌 실적 확대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입점은 미국 코스트코 측이 직접 브랜드를 선택해 제안을 해왔고, 짧은 기간 내 입점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올가는 자사 제품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제품의 성분 안전성과 우수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코스트코 입점 제품은 닥터올가의 대표인 ‘어성초 페이스 & 바디 레드스팟 미스트’다. 해당 제품은 2022년 화해 뷰티 어워드 바디미스트 부문 1위, 2023년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클린 어워드를 수상하며 제품력을 입증받았다. 2025년 8월 초, 미국 코스트코 온라인몰을 통해 공식 론칭된다. 닥터올가는 2021년 이후 매년 캐나다 및 북미 클린뷰티 어워드 수상 등 해외에서 꾸준히 제품력을 입증해 왔다. 국내외에서 30회 이상 뷰티 어워드를 수상하며, K-뷰티 대표 비건&클린뷰티 브랜드로 명성을 쌓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뷰티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산호초 보호를 위해 옥시벤
KOTRA(사장 강경성)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15% 시행(8월 7일 발효)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다. 설명회에는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사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는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원장 김일권)의 관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현황, ▲ 미국 관세 행정 동향과 수출기업 유의사항, ▲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공유했다.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한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컨설팅에서는 ▲ 원산지 판정 기준, ▲ 미국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 기업별 관세율 검토, ▲ 대체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대미 수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도왔다. KOTRA와 관세청은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