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이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9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로열젤리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 원료 조성물(10-2022-0071955)의 기능성화장품 등록을 지난 5월 마쳤다. 현재 산업체에 기술 이전돼 제품 생산과 상용화가 진행 중으로 9월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은 70종이 검색되며 이중 해외직구가 39종이다.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시스템을 갖춘 제품은 이번이 처음으로, 효능에 대한 신뢰가 상승된다. 로열젤리는 일벌의 머리 부분에 있는 하인두선에서 생성되는 여왕벌의 먹이다. 꿀벌의 알은 부화된 후 처음 3일간은 모두 로열젤리를 먹는다. 그 다음 3일간을 로열젤리를 계속해서 먹으면 여왕벌, 꿀과 꽃가루를 먹으면 일벌이 된다. 일벌의 수명은 40~60일인데 비해 여왕벌은 몸집이 2배 이상 크며 일생 약 300만 개의 알을 낳고 3~5년 장수한다. 이 때문에 로열젤리는 불로장생, 강정의 영약, 영원한 젊음을 제공하는 신의 음식, 만능의 자연식품으로 불린다. 농진청은 지난해 ‘국산 로열젤리의 특이성분 구명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제로 로열젤리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 먼저 로열젤리가 ➊ 자외선으로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를 추진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월 2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10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신규 지정된 자외선 차단성분은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이다.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18년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신규 성분은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로 ‘23년 11월 지정됐다. 신규 원료 지정은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 지정 제외(1종):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사용 사례 없음) ▲ 사용기준 신설 또는 강화(6종): ① 벤조페논-3, ②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③ 노녹시놀-9 ④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⑥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
살리실산 성분을 보존제 목적 외 각질, 피지조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기능성화장품(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외 일반화장품에서 살리실산 성분은 보존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성분을 각질, 피지조절 등 목적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며 시정조치를 예고했다. 단 살리실산이 함유된 추출물의 경우 일반 화장품에서도 각질조절 등 추출물의 기능을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살리실산 성분의 표시나 광고는 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관행적 표시·광고는 시정조치한다. 시정 및 계도기간으로 ▲ 광고는 6개월 후인 ‘25년 1월까지 ▲ 표시는 1년 후인 ’25년 7월까지 각각 부여한 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세계 최대 색조 원료사인 센시언트 뷰티(Sensient Beauty)와 25일 종합기술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색조 화장품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병석 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과 마리안 펠티어(Marianne Peltier) 센시언트 뷰티아시아 총괄 매니저는 ‘신규 색소 및 원료 개발’을 내용으로 한 MOU에 서명했다. 센시언트 뷰티는 약 140년 역사의 세계 최대 규모 색조 원료개발 기업이다. 전 세계 약 40개가 넘는 색조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색조 화장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센시언트 뷰티가 아직 시장에 선보이지 않은 신규 색소를 한국콜마에 제공하면, 한국콜마는 이를 활용해 시장 트렌드에 맞춘 제품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제안은 센시언트 뷰티가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한국콜마는 인디브랜드들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새롭고 다채로운 색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다.
면도크림, 보디로션 등 체모 관리의 원료 소재로, ‘사스레피나무 추출물’이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리바이오소재연구소는 사스레피나무 추출물이 체모 생장에 관여하는 모유두세포의 발달과 증식을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체모 성장을 지연하는 특별한 기능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상록활엽수인 사스레피나무는 주로 남부지방의 바닷가 산기슭에 자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사스레피나무는 부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을 줄여주며, 독특한 향은 피부 진정작용과 살균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연구소는 사스레피나무 추출물(100 ug/ml) 처리 시 체모 생장 조절의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의 발달을 선택적으로 억제(17.9%)하는 기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더욱이 이 연구 결과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는 피부각질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체모 성장 억제 효능이 나타나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모낭염을 유발하는 피부상재균인 녹농균의 증식을 억제(21%)하고, 피부 염증에 관련되는 대장균을 억제(36%)하는 항균 효능도 동시에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특허 출원(출원번호:10-2024-0010683)과 국제화장품원료집(INCI ID:39363) 등재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 모새나무 ▲ 백서향 ▲ 낙지다리 등 총 14종의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연구(13)’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는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TG, 신품종 육성 및 심사를 위한 기본 지침서)에 따른 자생식물의 자생지 환경, 형태특성, 분류적 고찰을 다루고 있다. 기존 도감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식물의 부위별 현미경 사진과 화분 형태, DNA 염기서열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학술·산업적 가치가 커 응용이 기대된다. 모새나무는 우리나라의 토종 블루베리라고 알려져 있다. 검은색 열매의 추출물은 피부 미백용 화장품 원료나 전립선 비대증 예방 및 치료 등 약용으로 사용된다. 산림식물인 ‘백서향’은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 불린다. 또한 ‘낙지다리’는 강장제 및 타박상 치료제로 사용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의 주권 확립과 산업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 꾸준히 산림식물의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알림마당-전자책-특성연구로 검색, 다운로드 가
쎌바이오텍은 특허 유산균 ‘CBT-LP3(KCTC 10782BP)’를 ‘여주 열매’와 함께 발효시킨 결과, 인슐린 단독군보다 포도당 흡수가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여주’는 돼지감자, 양파와 함께 항당뇨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여주’에 함유된 ‘폴리펩티드(P-인슐린)’는 인슐린과 유사한 단백질이며, 포도당이 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도와 포도당이 혈중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또 ‘카라틴’ 성분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쎌바이오텍 R&D센터는 29년간 축적된 발효 기술을 접목하여 ‘여주’와 특허 유산균 ‘CBT-LP3’의 발효를 통해 ‘항당뇨 및 항비만’ 효과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 결과로 ▲ 포도당 흡수 촉진 ▲ 베타세포 보호 ▲ 지방축적 억제 ▲ 갈색지방 변화가 있다. 여주와 CBT-LP3 발효체는 포도당 항상성을 개선해 주는 핵심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인슐린 및 여주 단독군보다 뛰어난 포도당 흡수 촉진 효과를 보였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유
중국 NMPA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대응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2017년부터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이 운영 중인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는 평가다. 다만 추출물 안전성 자료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관련 예산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은 지난 4월 30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에서 “기업의 품질안전책임자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 원료 안전성 평가 △ 최종 화장품 안전성 시험 △ 특수 상황 제품의 안전성 평가 △ 가능한 위험 물질 평가 △ 제품 안정성 및 미생물 평가 △ 안전성 평가 결론 등의 기술적 요점을 포함한 ‘자체점검 요점’을 작성할 것”을 예시했다. 또한 중국증검원은 ➊ 독성학적 관심 역치(TTC) 방법의 응용기술지침 ➋ 상관성(Read-across) 방법의 응용기술지침 ➌ 화장품 원료 데이터 사용지침 등 3개 기술파일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실 임유리 팀장은 “중국은 독성자료가 없는 화장품 성분의 경우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독성 시험만을 인정했으나, 이 지침의 발표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인실리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