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의 친환경성을 높이려면 생분해성 소재(PLA)를 사용하거나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 현실적인 해결법이다. 플라스틱의 저감에 초점을 맞춰서는 화장품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의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및 효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의 62.6%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재활용 관련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상위 15개 화장품 유통·판매업체에서 판매하는 294개의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184개가 ‘어려움’, ‘보통’ 65개(22.1%) ‘우수’ 43개(14.6%) ‘최우수’ 2개(0.7%) 순이었다.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45개 제품 중 재활용 등급을 표시한 제품은 8개에 불과했다.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제품 구매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포장재 재활용 우수제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화장품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 실태 조사에서는 ‘분리배출 의무 표시 대상 제품’(254개)보다 많은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사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가 (주)경영전람(대표 김영수)과 공동으로 4월 18일~4월 19일 ‘글로벌 규제 대응 워크숍’을 킨텍스 Hall 3, 세미나실 H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첫날 세미나는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양성민 선임연구원의 “태국 소비자 행태 특성 조사” △ 중국 이너뷰티 시장 트렌드 △ EU 및 영국,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등이 잇달아 발표된다. 둘째 날에는 ‘국내 및 EU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테마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출입 기업들을 위한 화평법, 살생물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규제 대응 전략과 EU-REACH 등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특히 EU-REACH의 경우 국내 화평법과 다르게 화장품 원료 등 모든 화학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수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표 후에는 해외 참여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화평법에 대한 주제로 영문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워크샵 발표가 끝난 후 현장에서 개별 기업 상담이 이어진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 주제별 담당자들이 한글 및 다국어로 개별 기업 상담을 진행한다고 리이
씨드 테크 기반의 피부 장벽 솔루션 브랜드 프리메라가 신제품 ‘리페어링 세라캡슐UV 프로텍터 SPF50+, PA++++’를 선보였다. 이번 제품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과 피부 장벽 회복 효과를 더해 쉽게 민감해지지 않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장벽 리페어 선크림이다. 피부 지질 구조와 유사한 세라마이드 캡슐을 담아 손상된 장벽을 81.16%까지 회복시켜준다는 설명이다. 72시간 지속되는 보습력도 건강한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준다. 또 ‘칠링 베리어 테크’ 기술를 도입해 외부 자극에 의한 ‘붉은기’를 72.96% 개선해주며 피부 온도도 섭씨 3.84도나 낮춰 준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얻었다. 프리메라 관계자는 “피부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수분 크림 제형을 구현해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작년 민·관 협의로 발족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협의체’에서 발제한 ‘도약! (Jump-up) K-코스메틱’의 건의 내용 및 전략을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확인했다. 오늘(3월 28일) 열린 식약처 오유경 처장과 화장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오 처장은 “개선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무얼 바꿔야 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고쳐야 할 거라든가 쓴 소리 해주시면 잘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담아내려고 한다”고 인사했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회장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느 때보다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다.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화장품이 다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국격을 높이는데 오늘의 자리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화장품 분야 핵심 브랜드사업인 ‘도약! (Jump-up) K-코스메틱’을 통해 업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겠다”라며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이
LG생활건강은 28일 오전 9시 광화문빌딩에서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정애 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이사 선임△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4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LG생활건강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1.2% 감소한 7조 1,858억원, 영업이익은 44.9% 감소한7,111억원을 기록했다.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4,000원, 우선주 1주당 4,050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했다. 사외이사 및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고려대 김재환 경영대학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총회 의장을 맡은 LG생활건강 최고재무책임자인 김홍기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예상치 못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고, 글로벌 전반의 경기침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장과 고객 변화에 대응해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및 디지털과 고객경험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북미·일본 사업 확대와 동남아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주님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실시한 이사회에서 이정
2023년 4월 30일 내 화장품 원료 정보 플랫폼 등록 시한이 1년 연장됐다. 어제(27일) 중국 NMPA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에서 기등록 및 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에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 제출방법, 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전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NMPA 전문인증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Reach24h Korea) 손성민 대표는 “이번 결정은 중국 업계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기간 내 수집 및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년 유예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①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②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2023년 말까지 원료 안전 정보 보완 제출 ③ 2021년 5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간 등록된 화장품은 연말까지 고위
화장품 제조소의 품질경영체계 기준으로 CGMP → ISO 22716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화장품선진화 협의체의 논의 결과다. CGMP는 국내 화장품 규격 생산 중심의 위험성 관리 및 시설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법규 고시기준을 따라야 하며 국내에선 법규 점검 시 이점이 있다. 반면 ISO22716은 해외 화장품 규격 제품 중심의 위험성 관리 및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 및 해외 법규를 따른다. 일부 국가에선 수입규제 수단 또는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한 ICCR(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에서는 2008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화장품 GMP 기준을 실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ISO 22716:2007 Cosmetics-Good Manufacturing Practices(GMP)-Guidelines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이 때문에 해외에선 ISO 22716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만 CGMP와 ISO 22716 모두 권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 발행 CGMP 인증서가 있으면 독성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아이오페는 피부에 확실한 브라이트닝 효과에 집중해 설계한 '글루타 비타민 C 토닝 앰플'을 론칭했다. 순수 비타민C 25%와 순도 98%의 바이오 글루타치온을 조합했다는 설명. 구체적으로 인체적용시험 결과, 사용 3일 후 각질량 10.7%, 거칠기 8.0%가 개선되는 ‘결 토닝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사용 7일 후에는 기미 잡티 16.2%, 멜라닌 5.1%가 감소하고 피부톤 3.3%, 피부톤 균일도 5.3%가 증가하는 브라이트닝 효과도 확인된다고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은 부드러운 각질 케어 성분인 PHA를 함유해, 매끄럽고 균일한 피부 결 케어도 가능하다. 피부과 테스트, 민감피부 1차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작업반 회의’(3.12.~14.,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등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GLP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용 화학물질 및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OECD 평가단은 지난해 11월 14일~18일 직접 방문해 식약처 등이 실시한 국내 독성시험기관 실태조사 현장을 직접 참관·평가했었다. OECD는 각 회원국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며, 회원국 간 독성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2010년에 이어 국내 시험관리 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국내 독성시험자료를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평가 결과로 국내 시험 관리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증명됨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해외 등록·승인제도 이행시 독성시험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나고야의정서 ABS 라이센스’를 활용한 화장품이 처음 출시돼 향후 기업의 수출국 현지화 소재 개발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나고야의정서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Benefit-Sharing) 라이센스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는 ‘이익공유 이행승인서’를 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카보엑스퍼트가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장군나무잎’의 제품개발 성과의 매출액 일부를 3월 베트남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국내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여 해외자원을 활용하고 실제로 제품 개발 성과를 창출해낸 점에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타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사회적 기업 경영의 모범 사례”라고 의미를 전했다. 장군나무잎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년간 위장장애나 알레르기성 피부트러블에 민간요법으로 활용되던 약용식물. 같은 아시아 계열인 한국인에게도 효능이 기대되는 소재로 주목받아왔다. ㈜카보엑스퍼트는 충남대 연구자가 장군나무잎 관련 논문과 특허를 개발한 이후 창업한 스핀오프 바이오소재기업이다. 충남대 의대 박종일 교수팀과 2020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 수출 증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한 방'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18~’22)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성장률(13.2%)을 기록했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정체 및 각국의 규제 강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상태.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산업별로 경쟁 우위 분야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수출 저변을 넓혀가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① 중국 규제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②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③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④ 수출 전주기,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 강화 대응 및 한류를 활용한 아세안+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 규제강화 대응과 관련 ▲원료 안전성 평가정보(물리·화학적 특징, 위해요소 등)를 연간 4
중국 치약의 등록제도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치약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이를 확인했다. 앞서 NMPA는 치약이 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앟지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치약 기사용원료 목록’과 신원료 등재 원료를 사용할 경우 NMPA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고 예고했었다. 중국인증전문 CAIQTEST KOREA 김주연 본부장은 “구강케어 제품 유통기업들은 ‘치약’의 정의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루나 고체 형태이 치약이나 거품치약의 경우 모두 ‘치약’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유통시 ‘치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치약의 정의를 “마찰방식으로 인체 치아 표면 및 그 주변 조직에 청결, 미화,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크림 제형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약 완제품: 일반화장품과 유사하게 등록, 효능 범위는 충치예방·플라그 억제·항상아질과민증·잇몸 문제 완화 ▲치약 신원료: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제도와 유사, 효능범위는 방부·착색 (허가), 기타 신원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