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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속눈썹 열성형기 8개 제품, 리콜 명령

최고 온도 표시보다 모두 높게 나와 부적합 지적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한 77개 제품을 적발, 21일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에는 수거, 파기, 수리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이 내려진다. 국표원은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었다. △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품 네임 스티커(9개) 등 어린이 제품 35개 제품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속눈썹열성형기 8개 제품도 포함됐다. 떨샵, 로와로운컴퍼니, 주식회사 이노럭스, (주)보냄, 명문인터내셔날, 쿠팡주식회사, 레츠원(주), 주식회사 레이트 등 모두 수입제품이다. 모두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 데 모두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으로 지적받았다. 표시온도는 80~102℃ 이나 실제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104~124℃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각막 화상, 각

LG생활건강 화장품·치약패키지, ‘멸균팩 재활용지’ 사용

재활용률 5% 미만인 멸균팩, 재생용지 연간 1000t 이상 활용 계획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은 치약, 화장품 포장재로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페리오, 죽염 등 치약브랜드의 낱개 상자 포장지로 우선 활용하고 이후 신제품 화장품 세트와 내년 설 명절 선물세트 포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연간 최대 1081t의 종이 포장재를 멸균팩 재활용지로 만들 수 있다. 멸균팩의 약 70%는 종이로 이뤄져 있지만, 이밖에도 알루미늄 포일, 폴리에틸렌(PE) 등 총 6겹의 소재를 겹쳐서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 자체가 까다롭다. 또 일반 종이에 비해 자원 회수율도 떨어져 재활용이 잘 안됐다. LG생활건강은 멸균팩 재생 기술을 갖춘 한솔제지를 비롯해 식품사 11곳,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지난 8일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유제품 등 멸균팩 관련 제품을 많이 생산하지는 않지만 고객에게 더 살기 좋은 환경과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화장품·생활용품 업계 최초로 멸균팩 순환경제 구축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함께 앞으로 커질 고객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를 빠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가슴확대 등 화장품 부당광고 155건 적발

다이어트, 체내 독소 배출 등이 95%...게시물 삭제, 행정처분 조치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조사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28일 동안 322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적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라고 확인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계·소비

최근 3년간 화장품 유해사례 3061건... ‘사용 전 주의사항’ 확인 필요

대부분 경미한 사항...영·유아, 두발용 제품에서 가려움, 두피 자극 등 보고 증가

최근 3년간 화장품 유해사례는 총 3016건이었으며, 대부분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이었다. 식약처는 ‘20~’22년 동안 화장품의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가벼운 유해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이에 비해 중대한 유해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를 뜻한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보고 건수는 3061건.(’20년 988건, ’21년 909건, ’22년 1,164건) 이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740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 기초화장용 제품류(1,397건, 51.0%) △ 영·유아용 제품류(679건, 24.8%) △ 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247건, 9.0%) 순이었다. 안전성 관련 드러난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으로 경미했다. 다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계속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로는 주로 두발용 제품에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

‘대마씨유 안전실태 점검 결과 부적합 1건, 부당광고 36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광고 사이트 차단 조치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 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THC 기준 위반 1개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도 적발,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마씨유는 대마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THC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10 mg/kg 이하, CBD : 칸나비디올 20 mg/kg 이하)을 두고 있다. 최근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식품 속 헴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 부당광고 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기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은 THC가 25.4mg/kg 으로 검출돼 식약처는 즉각 판매 중단 조치됐다.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사이트 점검 결과 ▲건강기능 식품 오인·혼동 광고 17건(47.2%)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광고 10건(27.8%) ▲소비자 기만 광고 9건(25%)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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