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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제모제의 올바른 사용법은?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눈 주위, 점막 분사하면 안돼

식약처는 10일 여름철을 맞아 제모제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제모제는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하여 털의 주요 구성성분인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털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이다. 제모용 왁스 등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 크림, 로션, 에어로졸 등이 있다. 먼저 에어로졸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면 안된다. 또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바른 사용법은 ① 제모 부위를 씻고 건조시킨 후 ➁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르고 ③ 용법, 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 순이다.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씻어낸다. 호르몬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리 전후, 산전, 산후 임산부 등은 제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얼굴 또는 상처, 습진 등의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제모제 사용 시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제품소량을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24시간 후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

LG생활건강×서울 종로구,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연계 가정용 폐가전·화장품 공병 등 ‘새활용’…차별적 고객가치 제공

LG생활건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와 손잡고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열린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 업무협약식에는 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 정문헌 종로구청장, 정관 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에코스테이션 설치와 운영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에코스테이션 시설 설치 비용과 향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지원한다.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은 오는 7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서울 종로구 율곡로19길 17-8)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충전기, 멀티탭, 보조배터리, 정수기 필터, 전선, 우산 등 이른바 ‘새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한다. 새활용이란 폐자원을 새로 디자인해서 문화 또는 환경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을 의미한다. 이런 폐자원을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에 가지고 온 주민에게는 물품 개수에 따른 보상으로 스탬프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스탬프로 LG생활건강의 샴푸,

토니모리, 친환경 소재 사용 포장용품 리뉴얼

FSC 인증 지류, 식물성 콩기름 잉크, RPET 원단 등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용품 선보여

토니모리는 친환경 종이 쇼핑백과 기프트 박스 및 리유저블백 도입 등 ESG 경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종이 쇼핑백과 기프트 박스는 FSC 인증 지류와 더불어 식물성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여 최소한의 가공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FSC 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구축한 산림경영 인증 제도이다. 완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그 제품에 사용된 산림 자원이 책임 있게 조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성 콩기름 잉크는 화합물에 의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일반적인 유성잉크보다 적은 탄소가 발생하게 하여 종이와 잉크 분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활용에도 도움이 된다. 새롭게 디자인한 토니모리 리유저블백의 소재인 RPET 원단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원단이다. 앞서 토니모리는 친환경 ALL PP 단일 재질 진공용기 제품인 ‘퓨어듀’ 라인, 업계 최초로 100% 분리수거가 가능한 무라벨 토너 ‘원더 비건 라벨 세라마이드 모찌 진정 토너’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뷰티 업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식약처, 큐텐·알·테·쉬의 화장품 부당광고 111건 적발

큐텐·알리익스프레스에 차단 요청...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주의 필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 점검 결과 699건(불법 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17일 밝혔다. 제품별로 불법유통은 ▲ 의약품 230건 ▲ 의료기기 160건 ▲ 의약외품 132건이었으며, 부당광고는 ▲ 식품 66건 ▲ 화장품 11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 불법유통 의료기기: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 불법유통 의약외품: 치약 37건, 탐폰 35건, 생리대 25건 등이다. 아울러 △ 식품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7건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25건 등 총 145건에 달한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식약처는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불법 유통, 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무, 쉬인과는 올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구매자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표방 제품 부당 표시·광고 주의

피부에 바늘, 침 등 침습 방법으로 화장품에 미해당...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 예정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니들, 미세침 등)에 대해 “피부에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능동적 경피 약물 전달 기술로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접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용방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은 화장품에 스피큘이나 실리카 등 천연미세침이 들어간 제품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

로션·샴푸·선크림 등 화장품도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포함

‘용량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꼼수에 과태료 부과... 용량 변경 시 3개월 이상 고지 의무

오는 8월 3일부터 로션, 선크림, 샴푸 등 화장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꾀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shrink(줄어들다)+inflation)에 대해 제재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공정위는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제조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품목의 주문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다. 만일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비자 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출고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대상 품목은

화장품 용기 사용 프탈레이트의 인체 노출수준, '안전'

플라스틱 가소제로 쓰이는 프탈레이트 7종, ‘20년에 비해 영유아 38.9% 수준으로 감소

프탈레이트 7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식약처 식품안전평가원이 밝혔다. 프탈레이트 7종(DEP, DBP, BBP, DEHP, DNOP, DIDP, DINP)은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로 화장품, 식품용 기구·용기, 생활용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노출량 평가는 노출경로(흡입, 경구, 피부), 노출원(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식품 섭취량 및 제품 사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내로 들어오는 프탈레이트의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하여 위해지수(총 노출량/인체노출안전기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노출량을 인체 노출안전기준으로 나눈 값인 위해지수는 1 미만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평가 결과 프탈레이트 7종의 체내 총 노출량은 0.005~1.145 μg/kg체중/일로, 위해지수는 최대 0.029(2.9%)로 인체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은 식품용 기구·용기에서 가공식품으로 이행되는 프탈레이트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는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을 통해 노출됐다.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노출량이 ‘20년에

가격비교·가성비 소비패턴에 화장품 기업들 다이소로 GOGO

소비자의 71%는 가격정보 검색 → 다이소 입점 화장품기업 증가세... 토니모리 ‘다이소 전용 브랜드’ 론칭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에서 ‘가격’, ‘가성비’가 최우선 순위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화장품기업들도 다이소 전용 화장품을 출시하는 등 중저가 라인 론칭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의 제품 구매 행동 패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소비자는 구매 전 정보검색을 통해 ‘가격’과 ‘품질·성능’을 비교하고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등 실용적 소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구매 전 제품정보를 검색·수집한 비율이 71%임을 확인하고 그중 품질 비교 정보를 접한 1만5천명(남며, 20-60대)을 조사한 결과다. 먼저 소비자의 다수(71%)가 제품 선택·구매 전 관련 제품 정보를 검색, 수집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 이유로 1순위 응답은 ➊ 가격비교(30.3%) ➋ 가성비 확인(23.5%) ➌ 품질 및 성능 비교(23%) 순이었다. 이는 국내 소바가 품질과 가격을 따져보고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는 등 합리적 소비를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로 ①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71.4%) ② 인터넷 카페·블로그 리뷰(60.4%) ③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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