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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줄여 가격 꼼수 인상, 화장품 2개 적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유통 매장에 고지 등 조치... 과태료 부과대상

한국소비자원은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 ㈜서울화장품 / ㈜브리드비인터내셔널 ▲ 코스맥스㈜ / ㈜아벤트코리아 2곳을 공개하고,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은 20%, 10% 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동일한 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사 판매상품,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상품용량 등 감소 변동 비율은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이 모니터링 된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3년이 3개(27.3%), ‘24년이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

큐·알·테·쉬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부당광고 669건 적발... 차단 조치

화장품 부당광고 53건 적발... 기능성화장품 오인·혼동 45건+의약품 오인·혼동 7건

식약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증가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6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다. 해외 플랫폼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다. 유형별로 ① 불법유통 572건(▲ 의약품 303건 ▲ 의료기기 167건 ▲ 의약외품 102건) ② 부당광고 97건(▲ 식품 44건 ▲ 화장품 53건)이었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들 불법 의약품은 이상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

한국상품 온라인 위조 차단의 67%는 쇼피·라자다... 대응방법은?

8월 29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뷰티 성장을 위한 지재권 현황 분석과 보호전략 웨비나’ 개최

지난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차단 사례는 16만 1110건에 달한다. 플랫폼별로는 쇼피 9만 8909건으로 61%나 차지했다. 이어 라자다 9490건 토코피디아 8901건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캐릭터·생활용품이 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뷰티업종은 10.4%를 차지한다. 한국 화장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동남아시아 주요 채널인 쇼피와 라자다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맡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➊ 위조상품차단사업 ➋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 제공 등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중소기업 수출기업을 위한 ‘K-뷰티 성장을 위한 지재권 현황 분석과 보호 전략 웨비나’를 오는 8월 29일(목) 14:00~15:30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방식이며 화장품 관계자,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8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e55uB4

화장품 유해사례 '기초+영유아 제품'이 76%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 라벨에 명기해야...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확인 필요

지난해 화장품 ‘중대 유해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3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는 모두 1759건. 대부분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유해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 ’중대 유해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를 말한다. 향 또는 사용감 불만족 같은 단순 불만은 745건이었다. 나머지 1014건을 분석한 결과 △ 기초제품류 555건 △ 영유아용 제품류 218건 △ 인체 세정용 제품류 90건 등이었다. 기초제품류가 54.7%로 절반을 넘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비슷한 비율로 사용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가려움 같은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나 상대적으로 피부 민감성 보고가 많았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됨으로 반드시 영유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유형별, 성분별 사용할 때 주

여름철 액취방지제(의약외품), 체취방지제(화장품) 사용법이 다르다

땀이 나기 전에는 액취방지제, 땀 흘린 후 체취방지제 사용... 에어로솔의 경우 눈가, 점막 분사 금지

여름철 액취방지제와 체취방지제 사용이 늘어나며 올바른 사용이 요구된다. 먼저 ▲ 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 ▲ 체취방지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용시 주의사항이 다르다.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한다. 따라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한다. 이에 비해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나는 냄새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다.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두 ▲ 에어로솔제 ▲ 액제 ▲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판매된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으로 ➊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➋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➌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➍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음부세정제’(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사이트 84곳 행정처분

식약처, ‘질 내 사용 금지’ 및 소용량 기재 의무 강화 등 허위 표시·광고 점검

식약처는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22.12.19)에 따라 ▲ 외음부세정제의 주의사항으로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 외음부 세정제의 소용량 포장 50㎖ 또는 50g 이하에도 기재의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24년 1월 31일부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외음부세정제의 표시·광고를 처음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28곳 중 허위·과대 광고 84곳을 적발하고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의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7개사, 17품목)은 관할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참고로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또는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화장품용 외음부세정제는 ‘질 내부’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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