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0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위해정보>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 확인) 이번 시험은 (재)KATRI시험연구원이 수행했다.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년 173만 건에서 ’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24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하여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총 1,0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로레알 그룹(이하 로레알)이 국제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환경적 투명성과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인정받아 10년 연속으로 AAA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로레알이 CDP가 평가하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보호 ▲수자원 보호 등 3개 부문에서 10년 연속으로 모두 A등급을 받은 세계 최초 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올해 CDP에 보고서를 제출한 전 세계 22,100개 기업 중 A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23개사이며, 로레알은 10년 연속으로 AAA 등급을 획득한 유일한 기업이다. 주요 성과로는 전 세계 사업장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률 97% 달성, 제품 및 포장에 사용하는 92%의 바이오 기반 성분을 추적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원료에서 조달, 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물의 53%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된 수자원에서 확보 등이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askforce for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기준을 따르는 CDP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탄소 제로, 지
글로벌 프레스티지 뷰티 기업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의 한국 법인,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코리아(이엘씨에이한국(유))가 싱글맘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애란원에서 지난 11일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연말을 맞아 주거, 의료, 육아 등에 종합적인 부문에 걸쳐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여성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코리아 직원 봉사활동은 지난 6월, 주거, 의료, 양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싱글맘 지원을 위해 애란원에 5천만 원을 기부한데에 이어 진행됐다. 기부금은 ▲ 산전진료·검사, 분만비 등 응급 의료비 ▲ 출산·육아 용품 ▲ 아동 의료비, 약 조제비 ▲ 산후조리와 회복 ▲ 출산 전후 주거비·생활비 ▲ 계절별 냉난방비 ▲ 출산 전후 여성의 정신건강 케어 등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 싱글맘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연말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여성 발전과 역량강화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 실천을 위해 진행됐다.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코리아 임직원들은 12월 11일 애란원을 방문해 ▲ 싱글맘들과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청소 봉사 ▲ 취업·면접을
정부는 최근 AI와 딥페이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 범람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차단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가짜 의사 광고로 93건이 적발되는 등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ㆍ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AI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 대응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표시
로레알코리아는 한국철도공사, 테라사이클과 함께 서울역에 화장품 공병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벤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로레알코리아와 한국철도공사, 테라사이클은 자원순환 인식 확산을 취지로 이번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했으며, 고객과 함께 수거한 화장품 용기를 서울역 방문객을 위한 업사이클링 벤치로 재탄생시켰다. 로레알코리아는 키엘, 비오템 등에서 진행하는 ‘공병 재활용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화장품 공병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업사이클링 벤치 38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울역 2층 대합실에 설치됐다. 업사이클링 벤치는 방문객 편의를 고려해 디자인되었으며, 재활용 플라스틱과 콘크리트를 사용해 재활용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화했다. 이번 서울역 업사이클링 벤치 프로젝트는 로레알코리아가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창출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로레알코리아의 여러 브랜드에서는 매장에 공병을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공병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수거된 공병은 재질 별로 선별되어 재활용되거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지난 22년에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소형 미용기기기인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위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의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LED)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의 제품이다. 그러나 아직 별도의 안전기준ㆍ규격이 없다. 따라서 작동방식이 유사한 저주파자극기와 LED 마스크 안전기준에 따라 ‘실효전류’, ‘주파수 범위’,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 범위는 0.3~69mA로 전 제품이 저주파자극기의 주파수별 실효전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노출된 빛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개 제품(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은 특정 모드에서 EMS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높아져(4,348,000Hz)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 또는 통증을 느낄 우려가 있었다. EMS(electrical muscle stimulation)란 저
노화 예방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즉 마이크로니들이 피부에 미세한 홀을 만든다거나, ‘피부 깊숙이’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효능·효과 광고는 ‘화장품의 정의’(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를 벗어난다.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미백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브랜드 콤팩트를 4만원에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의심되어 제품은 회수되었으나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플랫폼은 해당 제품의 정가품 판정이 어렵고 판매자와 연락 두절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B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향수를 16만4600원에 구입, 제품 수령 후 기존 정품과 비교해보니 제품 뚜껑의 각인, 하단 라벨링, 향 등에 차이가 있어 가품으로 추정하고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문의했다. 플랫폼 및 판매자는 소비자가 가품 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클렌징폼을 5만8800원에 구입했으나 기존 제품과 비교해보니, 그림 및 글자 프린팅, 제품 LOT 번호 형태, 질감이 상이하고 유통기한이 없고 판매사진과 수령 제품 사진이 달라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정품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브랜드 본사에 문의해 직접 정품 여부 확인을 권유했으며, 반품 시 소비자가 배송비 부담을 안내했다. 즉 가품 으심 문의에 정품 입증 거부 및 배송비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이렇듯 온라인에서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이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