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를 분사제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욕실 등에서 분사 시 전기 스파크에도 폭발 우려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경고했다.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는 목욕 시 놀이 용도로 사용되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 조사 결과다. 조사대상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안전기준 초과 제품이 13개, 국내·외 안전기준 모두 초과 7개, 해외 안전기준 초과 1개 등이다. 현재 국내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 반영구화장품용 염료(화장을 장시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눈썹 입술 등에 사용) 10개 △ 두피문신용 염료(머리카락처럼 보이도록 헤어라인 등 두피에 사용) 10개 △ 영구문신용 염료(피부 진피층에 영구적으로 그림,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해 사용) 4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① 반영구 염료 10개 중 9개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 등이 검출됐다. (안전기준은 아연 : 50mg/kg 이하, 구리 : 25mg/kg 이하) ② 두피문신용
아모레퍼시픽이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사회 전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정부-산업계 간 협력체계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 25일 정부와 산업계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생산 및 제품 제조, 소비, 재활용 등 관련한 14개 기업과 4개 협회·단체 대표, 3개 해외 산업계 협의체가 함께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이상목 대표이사는 발족식에 참석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담은 이행선언문 채택에 함께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도모할 것을 다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 확대 ▲ 리필제품 개발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 소비자로부터 다 쓴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 등을 실천함으로써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에 소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재생 플라스틱 적용 확대와 포장재 경량화 등을
폼클렌저의 세정력은 자외선차단제 제거 정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구매·선택 가이드에 따르면 ▲가성비: 아모레퍼시픽 파인투데이코리아 이니스프리 ▲ 소비자 사용감: 마녀공장 네이처리퍼블릭 엘지생활건강 등이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시험 결과,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그러나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음에도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었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먼저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마녀공장, 파인투데이코리아(㈜, 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23년 화장품 유형별 생산실적을 보면 ▲ 주름개선 1조 4970억원(27.5%) ▲ 미백 3311억원(6.1%) 등이다. 2014년 대비 주름개선은 2배, 미백은 1.4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타났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만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런 경우 감시 대상 품목으로 단속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름개선의 경우 △ 주름을 수축하는 근육 수축 방지 △ 피부 세포 재생 촉진 등을 광고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 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관련,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컨슈머아이즈)가 지난 1년간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한 결과 60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8일 제3기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는 소비자단체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의 모니터링 등 소비자 자율감시 활동을 말한다. 올해에는 84명이 참가했다. 컨슈머아이즈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광고 게시물을 총 8885건을 모니터링했다. 이중 60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권고 요청 후 판매 게시물 519건 수정 및 삭제했다. 또 해외직구식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도 5211건을 모니터링하여 67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했다. 활동 결과 발표 후에는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화장품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공 여부는 ‘소비자 대응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안전과 공정거래다.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마련했다. 세미나는 사전등록자 131명에 현장 등록자 포함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개정 법령 등 제반 법률의 소비자 안전+공정거래 규정을 확인하고 클레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소 화장품 사업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허민영 팀장은 “소비자 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 시설물의 이용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결함 및 하자)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화장품은 소비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 신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제4조)의 소비자 8대 권리 중 첫 번째 권리다. ’24. 1~9월 화장품 위해정보는 669건으로 전체 8만 9661건의 0.7%로 감소세다. 화장품 위해 다발 품목은 △ 면봉 82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귀 안에서 부러짐 등) △ 기타 두발 염색용
탈모증상 완화를 온라인에서 광고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 중 67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차단 조치 됐다. 식약처는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2개사 27개 품목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체적용시험(시험군, 대조군 모발수(1㎠) 평가, 전문가 육안 평가)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적발된 광고들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원래 화장품은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 미실시’를 홍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