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조사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28일 동안 322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적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라고 확인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계·소비
최근 3년간 화장품 유해사례는 총 3016건이었으며, 대부분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이었다. 식약처는 ‘20~’22년 동안 화장품의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가벼운 유해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이에 비해 중대한 유해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를 뜻한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보고 건수는 3061건.(’20년 988건, ’21년 909건, ’22년 1,164건) 이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740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 기초화장용 제품류(1,397건, 51.0%) △ 영·유아용 제품류(679건, 24.8%) △ 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247건, 9.0%) 순이었다. 안전성 관련 드러난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으로 경미했다. 다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계속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로는 주로 두발용 제품에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 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THC 기준 위반 1개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도 적발,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마씨유는 대마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THC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10 mg/kg 이하, CBD : 칸나비디올 20 mg/kg 이하)을 두고 있다. 최근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식품 속 헴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 부당광고 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기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은 THC가 25.4mg/kg 으로 검출돼 식약처는 즉각 판매 중단 조치됐다.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사이트 점검 결과 ▲건강기능 식품 오인·혼동 광고 17건(47.2%)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광고 10건(27.8%) ▲소비자 기만 광고 9건(25%) 등 총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는 화장품 용기의 분리 배출과 폐기 방법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을 소개했다. 다 쓴 화장품 용기는 ① 내용물 비우기 ②분리배출 표시 확인하기 ③분리 배출하기 순으로 구분 처리해야 한다. 또 화장품 종류별 내용물 처리 후 배출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화장품산업 종사자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가족 및 이웃 등에게 홍보하길 당부했다.
제품을 고형화로 만든 게 바(bar)다. 플라스틱 포장재와 제품 부피를 줄이고 ‘제로 웨이스트’ 실천 홍보 방법으로 바 형태의 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액상 샴푸 대신 고체 비누 형태의 샴푸바에 대해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 10개 제품의 시험·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용만족도는 평균 5.5점(9점 척도)이며 제품 간 차이는 미미했음에도 가격 차이는 10kg 당 최대 5.4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풍부한 거품 발생과 헹굼이 쉬운 정도, 사용 후 적은 잔여감 등은 높게 평가됐다. 전 제품 모두 종이, 생분해성 수지 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 먼저 샴푸바의 세정성능은 ‘합성세제 시험방법(KS M 2709:2022)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세탹용 세제) 응용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매우 높음: 뉴(러쉬),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 S19(톤28) 등 3개 제품 ▲‘높음’: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젠틀&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 닥터루츠 비어-틴
식약처는 24일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식의약 분야 업체, 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국민 생각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①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②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③ 미래산업 지원 ④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⑤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시장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되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규제개혁에 공감했다는 뜻을 표했다. 학계는 “규제 개혁의 목표가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은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6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은 올해도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의 서식지 보호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샛강에서 시작한 수달 보호 활동을 올해는 한강의 대표 지류인 중랑천(36.5㎞)을 중심으로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전개한다 . 수달 서식지 보호 활동은 LG생활건강의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 중랑천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철새보호구역이 있고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을 비롯해 돌고기, 큰납자루 등 다양한 토종 어류가 살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 하천 생태계가 크게 안정되면서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도 돌아왔다. 현재 중랑천에선 두세 마리의 수달 개체군이 각각 따로 관찰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서로 다른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소 다섯 마리 이상의 수달이 중랑천 유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수변 환경이 단순하고 은신처가 부족한 한강 본류에 비해 서식 밀도가 높은 편이다 . 이에 LG생활건강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중랑천 수달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쓰레기를 치우는 서식지 정화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수변이 넓고 억새 군락이 우거져 수달이 살기 좋은 구간은 수달의 핵심 서식처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기 쉬운 크롬, 주석, 파라벤, 바이오제닉아민,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다이옥신 등 6종의 노출원과 노출경로, 줄이는 방법을 담은 정보지와 카드뉴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들 유해물질은 잔류 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총 38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지를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 아크릴아마이드, 과불화합물 저감 실천방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잔류‧유해물질 정보 > 유해물질 정보’) ‘크롬’은 해조류, 유지류 등과 같은 식품에서 주로 검출되지만 프라이팬, 냄비 등 식품용 기구‧용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고 10분정도 끓인 후 씻어서 사용하면 크롬과 같은 중금속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주석’은 캔제품 섭취 등으로 체내로 들어올 수 있어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캔제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캔 제품을 개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