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러너 전용 선크림, ‘닥터올가 런:스크린’ 론칭

500만 러너 전용 선크림, ‘닥터올가 런:스크린’ 론칭

130명의 러너 체험단 인사이트를 반영한 ‘러너 전용 선크림’... 백탁, 번들거림 없이 부드럽게 발리고 빠르게 밀착하는 제형으로 인기

전국마라톤협회에 따르면 2024년에 확정된 마라톤대회만 167회. 이들 대회에 지역·직장·인터넷 등 동호회 154곳, 회원수는 1900~10명 미만 및 개인들이 참가한다. 17일 열린 서울마라톤(동마)에는 3만8천여 명이 코스를 누비며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인을 포함하면 연인원 수백만 명의 러너(runner)가 전국 각지의 코스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러너용 제품 개발 경쟁도 뜨겁다. 그중 ‘사람, 자연 그리고 지구’를 생각한 클린뷰티 브랜드 닥터올가(Dr.Orga)가 러너 전문 인플루언서 송PD와 공동 개발한 ‘런:스크린’을 론칭해 화제다. 이 제품은 구독자 1.7만명의 유튜버 송PD가 러너 130명 체험단의 니즈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20년 선크림 노하우를 가진 닥터올가와 함께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러너들의 공통된 니즈는 △ 땀에 강한 자외선차단 △ 눈시림, 발림성, 백탁 개선 △ 저자극, 피부진정 효과 등으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닥터올가는 ▲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화장품 ▲ 스웨트 프루프 테스트 ▲ PETA/Vegan ▲ Reef Safe 산호초 보호 등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신개념 선크림을 제안한다. 먼저 햇빛, 열, 바람,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는 러너들의 피부를 위해 베이스로 정제수 대신 병풀추출물(72%), 알로에베라 함유로 보습, 진정 효과를 꾀했다. 또한 백탁이나 번들거림 없이 부드럽게 발리고 빠르게 밀착되도록 무기자차 성분과 유기자차 성분을 최적 비율로 섞은 혼합자차로 만들었다. 러너는 달리는 동안 먼지, 메이크업, 오염물질과 땀이 섞이면 땀구멍을 막고 여드름이나 모낭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외선차단과 함께 보습, 진정효과의 다중 기능성도 요구된다. ‘런:스크린’은 자외선과 자외선 열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알로에, 참마, 다시마, 진정 3총사를 함유한 ‘수딩 쿨러’ 성분을 처방했다. 또 땀으로 자외선차단제가 줄줄 흘러내리지 않도록 ‘Sweat Proof Film Forming Agent'가 코팅막을 형성해 씻겨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인 여성 22명을 대상르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81.76%의 스웨트 프루프력을 얻었다고 한다. 친환경을 위해 산호초 및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크 성분을 배제했다. 패키지도 튜브(LDPE)와 캡(PP)를 사용해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닥터올가 관계자는 “러닝 및 실외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발림성 좋은 제품을 찾는다는 점에 착안해 최적의 선크림을 선보였다”라며 “땀에 강하고 흘러내림 없이, 운동 후 건조해진 피부에 진정과 수분 공급이 필요한 분에게 추천한다”라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합성수지 재질 시트·필름 재포장 금지,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의 재포장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낱개로 기 생산 제품을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종전처럼 ‘21년 1월 1일부터 금지 대상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경부는 유통매장 위주로 점검하고 재포장 주체인 제조업체(수입업체)외 판매자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공고했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한 경우 두 회사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재포장이란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①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②일시 또는 특정 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동 등의 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먼저 재포장 금지는 모든 화장품류에 적용된다. 합성주지 재질의 필름은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 제조한 비닐포장재이며, 시트는 두께가 0.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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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운을 좇고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작년 말 막바지에 현지 기업 컨설팅 의뢰를 받았다. 스토어 매출 컨설팅과 필요하다면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막상 스토어 현황을 리뷰하고 느꼈던 건 마케팅도 문제지만 애초 대부분 고객이 여성인데 이에 맞춰 판매할만한 제품이 제대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기회에 ‘알맞은’ 제품을 소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마침 오래 공들여왔던 한국 화장품과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대 공간을 많이 확보해 대략 20개 브랜드 이상 약 50개 SKU 입점이 가능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기본만 갖춘 브랜드라면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근데 제품을 넣으려 하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기초화장품이라면 인증이 아니더라도 제품 또는 브랜드 등록 절차를 받아뒀어야 했다. 대행 가능할 정도의 기본이라도 갖췄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다. 제품 등록과 라벨은 필수 작업이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영어뿐만이 아닌 불어 표기가 필수인데 불어는커녕 영문 표기도 엉터리인 브랜드가 대부분이었다. 미리 준비해두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실제로 준비한 기업은 없었다. 또 뒤늦게라도 덤벼들려는 간절한 고객도 없었다. 그나마 미리 준비


[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