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 및 본부영사확인서란 외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이 진위를 확인해주는 인증서다. 공문서란 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이같은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바로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재외동포청장과 협의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통해 수출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은 연간 1만 8천여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절차 개선에 따라 화장품 수출기업들이 연간 약 18억원의 공증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