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8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발진을 화장품이 개선해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18곳의 사이트를 적발, 접촉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으르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이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95곳의 사이트도 단속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블로그 등에 ‘뒷광고’로 체험 수기를 올린 블로그 379건이 적발돼 차단 조치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7일 체험기, 사용 후기를 올린 953건을 점검한 결과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또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소비자 기만),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거짓·과장),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
여성청결제의 허위·과대 광고로 8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21일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80건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72건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17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 비교 광고, 국내 허가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이 적발됐다. 여성청결제의 경우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 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등에서 ‘항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이유로 단속됐다. 식약처는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구매에요 습ㅈ으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드름균의 증식을 막아 여드름을 치료하고 피지분비를 조절하여” 이런 표현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 광고다. 습진, 상처치료 등 질환을 예방, 치료한다는 광고는 개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다. 이는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이 온라인에서 적발한 광고 사례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공고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주요 사례에는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홈케어(박피) 화장품 ▲여성건강 표방 식품 ▲수면영양제 ▲생리대 생리팬티 등 “치료제가 아닌 화장품, 식품 등이 특정 질환에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다. 또 ▲과산화수소 ▲저주파자극기 ▲초음파 흡입기 ▲타트체리 쥬스 ▲삼스제품 등의 광고의 경우 일반식품이거나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 검증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대 광고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 할지
염모제 사용 소비자의 피부 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17년) 257건 → (’18년) 279건 → (’19년) 415건 → (’20.9.) 134건이다. 이에 근거한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PPD 무첨가’ 염모제 10개는 안전했으나,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 헤나 염모제 9개는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나 염모제 중 1개는 PPD(p-페닐렌디아민)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8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다.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 초과해 검출됐다.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은 플로라무역, 와이에지인터내셔널, 엑손알앤디, 어나벨라, 거화무역, 프린스, 헤나프로천사, 코인도우 등이다. 니켈이 검출된 제품은 DnB Natural Brown Henna/unabella co,…
“여드름균, 염증, 피지 등을 억제하고” “여드름 자국, 색소침착 개선”, “속기미 개선 도움”, “좁쌀여드름을 완화”, “홍조로 고민”, “셀리뉴얼을 보조하며 … 뾰루지‘ 등 피부트러블을 개선” “새살이 올라오는 기간을 단축” ’잡티 제거로…피부색소 및 비립종 피부요철 개선과 함께 흐려지는 흉터“ ….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들은 위와 같은 표현을 쓰면 의약품 오인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일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그중 110건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리고, 4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토록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
화장품 피해구제 소비자 3명 중 1명은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를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56건 중 판매방법과 상관없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가 291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품질 188건(22%), 계약 불이행 167건(19.5%), 안전 95건(11.1%), 표시광고 61건(7.1%), 기타 54건(6.3%) 순이었다. B씨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25000원에 구입하고 배송받았으나, 상자를 열어 제품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개봉 흔적 있다며 거부했다. 또 C씨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하고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가 매장에 화장품을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하도록 권유해 이를 따랐으나, 서비스 후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포장 박스 폐기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처럼 상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 청약철회 기간 등을 고려해 사용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한다. 만약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문자, 내용증명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는 여지없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법망을 피할 수 없었다. “피부재생, 피부탄력, 노화방지, 트러블 진정”, “진피층 보습부터 수분을 채워주어 리얼 보습을…”, “99.9% 항균테스트 합격으로…”, “붉은 반점, 가려움증, 염증을 없애네요~” 등의 표현은 치료를 연상시킨다. 30일 식약처는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광고 시정 등을 조치하고 23개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사이버조사단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전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된 피부질환은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을 말한다. 적발 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가 160건, ‘피부재생’ 16건, ‘항균작용’ 14건, ‘상처·염증치료’ 13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 43건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이 가장 많았으며,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