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들고 사용하는 소형 미용기기기인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위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의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LED)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의 제품이다. 그러나 아직 별도의 안전기준ㆍ규격이 없다. 따라서 작동방식이 유사한 저주파자극기와 LED 마스크 안전기준에 따라 ‘실효전류’, ‘주파수 범위’,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 범위는 0.3~69mA로 전 제품이 저주파자극기의 주파수별 실효전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노출된 빛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개 제품(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은 특정 모드에서 EMS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높아져(4,348,000Hz)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 또는 통증을 느낄 우려가 있었다. EMS(electrical muscle stimulation)란 저
노화 예방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즉 마이크로니들이 피부에 미세한 홀을 만든다거나, ‘피부 깊숙이’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효능·효과 광고는 ‘화장품의 정의’(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를 벗어난다.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미백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브랜드 콤팩트를 4만원에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의심되어 제품은 회수되었으나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플랫폼은 해당 제품의 정가품 판정이 어렵고 판매자와 연락 두절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B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향수를 16만4600원에 구입, 제품 수령 후 기존 정품과 비교해보니 제품 뚜껑의 각인, 하단 라벨링, 향 등에 차이가 있어 가품으로 추정하고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문의했다. 플랫폼 및 판매자는 소비자가 가품 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클렌징폼을 5만8800원에 구입했으나 기존 제품과 비교해보니, 그림 및 글자 프린팅, 제품 LOT 번호 형태, 질감이 상이하고 유통기한이 없고 판매사진과 수령 제품 사진이 달라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정품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브랜드 본사에 문의해 직접 정품 여부 확인을 권유했으며, 반품 시 소비자가 배송비 부담을 안내했다. 즉 가품 으심 문의에 정품 입증 거부 및 배송비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이렇듯 온라인에서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이 10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체가 화장품임에도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 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도·암시 등 부당 광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 19%)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 1%) 등이 문제가 되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75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경험한 호랑이 크림(tiger balm),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의 국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을 이유로 주의보를 내렸다. 허브 추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 방향제 등에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식물 유래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함량을 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성분은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4-5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리날룰, 리모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사용하는 ‘데오드란트’는 ▲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와 ▲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뉜다.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하여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비해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며,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두 가지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형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제품이 시판 중이다. 에어로솔제 형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➊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➋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➌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➍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사는 기능성 실증 자료가 없었고, 1개사는 온라인 판매 표시와 라벨의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➊ 미심사 기능성 표시 제품 2종(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뷰티솔루션/㈜시드물 ▲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 /㈜아르느보화장품/㈜에네스티 ➋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 표현: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한국콜마㈜/서린컴퍼니㈜ ➌ 기능성 실증 자료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 표현 사용: ▲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이에스코스메틱㈜/㈜본트리 ▲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메가코스/㈜토니모리 ▲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한국콜마㈜/이닛컴퍼니㈜ 등이 적발됐다. 라벨 성분명이 다른 제품은 ▲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코스맥스(주)/해브앤비(유) 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유럽연합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2026년부터 유통 금지 예정인 4-MBC(메칠벤질리덴캠퍼)가 포함된 4개 제품에 대
숏폼 콘텐츠 광고가 쏟아지자 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 73건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숏폼은 평균 60초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말한다.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며,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사용자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특성을 활용해 ▲ 탈모 ▲ 다이어트 ▲ 면역력 등 키워드를 집중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장품은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➋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➌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