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누계 미국 화장품 수출이 중국을 추월하며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수출액은 12.4억달러로 중국(12.1억달러)를 3천만 달러 차이로 앞섰다. 화장품 수출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세계 1위 규모이자 선진국 시장에서 K-화장품이 이룬 성과는 실로 눈부시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대 미국 화장품 수출에 세 가지 돌발변수가 불거졌다.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➊ 8월 29일부터 상호관세 화장품 15% ➋ 8월 18일부터 철·알루미늄 화장품 용기에 대해 함량 가치 232조 관세로 50% ➌ 8월 29일부터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면세 혜택 폐지 등이 시행, 또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부대표)는 웨비나에서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의 반(7.25%)만 부담하더라도 중소기업 수출 시 영업이익 2~3%가 전부 사라지는 꼴이다. 이 수치는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큰 금액으로 트럼프 임기 내 지속된다면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상호관세의 반만 부담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트럼프 정부가 가져간다는 설명이다. 또 무관세와 비교할 때 절반 관세 부과 시
KOTRA(사장 강경성)가 AI 기반의 ‘지능형 무역투자 플랫폼’ 정교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KOTRA는 8월 21일 서울 본사에서 정보화 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 수립 완료 보고회를 열고, 2026년부터 3년간 10대 중점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국내외 고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무역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지원 전 주기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ISP는 수출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AI 신기술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실시한 고객 설문조사에서, 국내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고 수출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KOTRA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복잡한 수출 과정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 AI 기반 고객 서비스 혁신, ▲ 데이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케이메디켐(대표 이구연)이 자사의 화장품 브랜드 스킨메디켐(skinmedichem) 제품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선적은 KOTRA 강원지원단의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강원지역 뷰티·바이오 산업의 수출 확대에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켐은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개발 전문 기업으로, 지역 특화 천연자원에서 유래한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기반의 독창적인 화장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추출 및 분리, 정제, 성분 분석 등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하며, 소재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해 국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수출 제품에 함유된 ‘N-trans-Caffeoyl Tyramine’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헴프씨드(대마씨) 추출물 유래 바이오 활성 성분이다. 피부 보습과 가려움 개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기능성이 검증됐으며 INCI(국제화장품원료명)와 대한화장품성분사전 공식 등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구연 대표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주요 뷰티 시장으로
“관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려면 최초판매규정(first sale rule)을 활용하라.” 19일 열린 ‘화장품 수출기업 대상 최근 관세 및 외환신고시 유의사항’ 웨미나에서 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부대표)의 조언이다. 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 조치 확대에 대응해 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자 수입품에 대한 과세 가격 조정 전략을 모색 중이나 이는 조세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역업계에서 관세 절감 전략으로 ▲ 최초판매규정 활용 ▲ 비과세 항목 분리 처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15% 부과 외 추가로 철·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한 화장품의 경우 함량 가치에 따라 50% 품목 관세가 부과됐다. (함량 없는 부분은 15%) 이에 따라 ‘트럼프 라운드’라 불리는 관세 전쟁 시대에 미국 수출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미나에서 서영진 관세사는 먼저 “상호관세 이후 화장품 판매가격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통상 한국의 대기업 무역이익은 5~6%, 중소기업은 2~3%로 추정된다. 미국 관세율이 15%이니 미국 수출 비중이 30%일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로 기업의 영업이익에 약 4.5%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순
㈜케이메디켐 (대표 이구연)과 우당네트웍 (대표 임동영)이 화장품 판매 확대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케이메디켐은 유기합성과 천연물 유효성분 분리·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탐색하여 바이오메디컬 활성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주름 개선, 미백 등에 효능을 가진 활성 소재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사 브랜드 ‘Skinmedichem(스킨메디켐)’은 피부 장벽 강화, 보습, 미백, 주름 개선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인체적용시험과 피부 안전성 검증을 마친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당네트웍은 피부 솔루션 플랫폼 브랜드 ‘해듭’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2019년 창업 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우당’은 ‘벗들이 모인 집’이라는 뜻이다. ‘벗’이라 부르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케이메디켐은 자사의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우당네트웍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해듭(HAEDDEUP)’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우당네트웍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미국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관세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 20일(수) 오전 10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사업개요, 신청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지난 4월과 6월, 대미(對美) 직·간접 수출기업과 중간재 해외 수출기업 900여 개사를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직수출 기업과 대미 수출 준비 중인 내수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총 1,300여 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기준 수출 200만 달러 이상 또는 대미 직수출 2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여부를 안내하는 ‘패스트 트랙’을 마련한다. 패스트 트랙에서 탈락해도 일반 트랙을 통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현재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해외전시회, 국제 운송, 해외 인증 등 기존 인기 메뉴 외에도 KOTRA 해외무역관이 선별한 전문가를 활용한 ‘관세대응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다. 사례 중에 소비재 기업 B사는 공급망 다변화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금속용기 재질의 화장품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
‘화장품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응원하는 소비자 대상 이벤트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13일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날‘은 화장품법 개정(‘25.4.1)으로 매년 9월 7일을 공식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식약처 인스타그램(@mfdskorea) 팔로우 → ‘화장품의 날이 언제일까요’ 게시글 좋아요+게시글에 정답 달기 → 식약처 프로필 링크에서 ‘화장품의 날 이벤트’ 접속 후 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날 지정’에 대해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