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부터 EU에 포장재를 유통하는 모든 제조자에게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TD) 작성·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EU 내 모든 포장재(플라스틱, 종이, 금속, 유리 등)와 포장폐기물이다. 주요 목표로 포장폐기물 발생량 감축, 단일시장 내 포장 규제의 조화, 재사용·재활용 확대,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등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실무적인 문서 작성 교육이 오는 6월 23일(화) 14:00~17:00 FKI 컨퍼런스타워 2층 사파이어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에서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본 교육은 EU 수출을 준비하는 화장품 기업이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DoC·TD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EU PPWR 핵심 요건 및 화장품 포장재 적용 기준 이해 ② 화장품 업계 공동 실무 기준 및 대응 방향 제시 ③ 화장품 포장재 공급망별 책임 주체 역할 구분 및 활용 방안 ➃ 적합성 선언서(DoC)·기술문서(TD) 작성 절차
식약처는 6월 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의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Ahmad Haikal Hassan)을 초청,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26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한국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 식약처는 ▲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증 취득과 수출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PJPH 청장은 우리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증 절차 운영과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 Halal Product Assurance Law)’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제도
글로벌 규제전문가 손성민(전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 씨가 윈게이트코리아 대표로 취임,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고도화, 통합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일성을 전했다. 손 대표는 5일 기자와 만나 “K-뷰티는 수출 중심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결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그러면서 수출다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규제 대응이 요구된다”라며 “K-뷰티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브릿지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대응을 넘어, 산업 전반의 규제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윈게이트코리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현재 수출 주요국가에서 K-뷰티 기업들은 다각적·다양한·종합적 규제 대응에 시달리고 있다. ▲ 미국의 MoCRA 시행은 제조시설 등록·제품 리스트 의무화, 향료 알레르기 물질 표시, 주 정부의 환경 규제 등 기업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주고 있다. ▲ 중국의 화장품감독조례(CSAR)의 정착, 안전성 평가서 전체 버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