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부터 EU에 포장재를 유통하는 모든 제조자에게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TD) 작성·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EU 내 모든 포장재(플라스틱, 종이, 금속, 유리 등)와 포장폐기물이다. 주요 목표로 포장폐기물 발생량 감축, 단일시장 내 포장 규제의 조화, 재사용·재활용 확대,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등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실무적인 문서 작성 교육이 오는 6월 23일(화) 14:00~17:00 FKI 컨퍼런스타워 2층 사파이어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에서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본 교육은 EU 수출을 준비하는 화장품 기업이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DoC·TD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EU PPWR 핵심 요건 및 화장품 포장재 적용 기준 이해 ② 화장품 업계 공동 실무 기준 및 대응 방향 제시 ③ 화장품 포장재 공급망별 책임 주체 역할 구분 및 활용 방안 ➃ 적합성 선언서(DoC)·기술문서(TD) 작성 절차
식약처는 6월 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의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Ahmad Haikal Hassan)을 초청,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26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한국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 식약처는 ▲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증 취득과 수출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PJPH 청장은 우리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증 절차 운영과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 Halal Product Assurance Law)’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제도
글로벌 규제전문가 손성민(전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 씨가 윈게이트코리아 대표로 취임,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고도화, 통합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일성을 전했다. 손 대표는 5일 기자와 만나 “K-뷰티는 수출 중심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결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그러면서 수출다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규제 대응이 요구된다”라며 “K-뷰티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브릿지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대응을 넘어, 산업 전반의 규제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윈게이트코리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현재 수출 주요국가에서 K-뷰티 기업들은 다각적·다양한·종합적 규제 대응에 시달리고 있다. ▲ 미국의 MoCRA 시행은 제조시설 등록·제품 리스트 의무화, 향료 알레르기 물질 표시, 주 정부의 환경 규제 등 기업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주고 있다. ▲ 중국의 화장품감독조례(CSAR)의 정착, 안전성 평가서 전체 버전 요구,
중국 NMPA 인허가전문기업 마리스그룹코리아는 신임 김선화 대표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선화 대표는 2017년 마리스그룹코리아에 입사한 이후 중국 인허가 및 NMPA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록, 규제 검토, 등록 전략 수립, 자료 검토, 중국 본사 및 전문 부서와의 협업, 고객사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해 왔다. 김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실무 경험과 중국 인허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인사를 전했다. 한편 마리스그룹코리아는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NMPA 화장품 등록 및 전자라벨-성(省)별 심사기준 차이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오는 7월 2일 COEX 컨퍼런스룸(남) 403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주)고파(GOOPPA, 대표 임현준)의 전통 한의학과 현대 과학을 결합한 K-뷰티 최초의 흑인·텍스쳐 헤어(곱슬머리) 전문 브랜드 ‘비포(Bephor)’가 최근 개최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에서 아프리카 정부 및 외교·비즈니스 관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으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포(Bephor) 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 현지의 뜨거운 K-컬처 및 K-뷰티 수요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등 주요국 바이어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하며, 현지 맞춤형 제품인 비포의 성장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아프리카 뷰티 시장은 급성장 중인 블루오션이지만, 미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력 등 진입 장벽이 공존한다. 비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현지 파트너와의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비포는 오는 8월 중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현지 파트너사인 H사와 함께 브랜드 공식 론칭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연계하여 코트라(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이 지
엑소좀 전문기업 마이크로젠타스(대표 신세현)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쥬베브'는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맥주효모 유래 세포외소포 성분을 적용한 두피 스프레이 ‘엑소글로우 헤어 토닉’을 공식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실제 맥주효모 유래 세포외소포 성분을 적용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다. 기존 맥주효모 엑소좀을 표방한 제품들이 전성분상 맥주효모가 아닌 식물 유래 엑소좀, 줄기세포배양액, 세포 여과물 등을 사용한 것과 차별화된다. ‘엑소 글로우 헤어 토닉’은 맥주효모 유래 세포외소포 성분+두피 케어 성분을 복합적으로 적용했으며, 멘톨 성분을 함유해 산뜻한 쿨링감을 제공한다. 패키징도 스프레이 타입으로 제작돼 두피에 열감을 느낄 때 언제든 손쉽게 직접 분사해 사용 할 수 있다. 임상에서 두피·모발 관련 세포 모델을 활용한 원료 수준의 세포 기반 평가에서 미녹시딜 처리군 대비 높은 세포 활성 증가 양상이 관찰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쥬베브는 엑소좀 기반 스킨케어 기술을 바탕으로 시카 엑소좀 앰플 등을 출시한 데 이어 두피케어 영역까지 확장, 두피도 얼굴 피부처럼 관리하는 스칼프 케어 루틴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젠타스는 맥주효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수입 규제 관련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함으로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간 관세 협의에 따른 15%를 넘지 않도록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관련 60개 경제권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10~12.5%의 차등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현지시각 6월 2일) △ 캐나다 EU 멕시코 등 14개국은 10%, △ 한국 일본 등 46개 경제권은 12.5%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제권으로 분류됐다. 즉 한국이 “강제노동 자체는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와 같은 강제노동 수입 차단 체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직 제안(proposed) 단계로 최종 관세는 오는 7월 7일 공청회 등을 거쳐 USTR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관세 부과는 글로벌 보편 관세 10%(~7 월 24일)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본 관세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과잉공급(overcapacity) 관련 301조 조사 결과(발표 임박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화장품 업계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의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화장품 원료 조성, 독성 정보, 안정성(포장재 적합성) 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협의체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제조․수입업체 등 총 7개 사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여한다. 매 2주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공 내용과 범위, 실무적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해 표준 양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대봉엘에스, 인터케어, 주풍테크,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등 7개사다. 다만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98%의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