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0일 내 화장품 원료 정보 플랫폼 등록 시한이 1년 연장됐다. 어제(27일) 중국 NMPA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에서 기등록 및 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에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 제출방법, 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전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NMPA 전문인증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Reach24h Korea) 손성민 대표는 “이번 결정은 중국 업계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기간 내 수집 및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년 유예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①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②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2023년 말까지 원료 안전 정보 보완 제출 ③ 2021년 5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간 등록된 화장품은 연말까지 고위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 수출 증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한 방'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18~’22)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성장률(13.2%)을 기록했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정체 및 각국의 규제 강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상태.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산업별로 경쟁 우위 분야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수출 저변을 넓혀가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① 중국 규제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②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③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④ 수출 전주기,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 강화 대응 및 한류를 활용한 아세안+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 규제강화 대응과 관련 ▲원료 안전성 평가정보(물리·화학적 특징, 위해요소 등)를 연간 4
중국 치약의 등록제도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치약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이를 확인했다. 앞서 NMPA는 치약이 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앟지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치약 기사용원료 목록’과 신원료 등재 원료를 사용할 경우 NMPA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고 예고했었다. 중국인증전문 CAIQTEST KOREA 김주연 본부장은 “구강케어 제품 유통기업들은 ‘치약’의 정의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루나 고체 형태이 치약이나 거품치약의 경우 모두 ‘치약’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유통시 ‘치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치약의 정의를 “마찰방식으로 인체 치아 표면 및 그 주변 조직에 청결, 미화,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크림 제형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약 완제품: 일반화장품과 유사하게 등록, 효능 범위는 충치예방·플라그 억제·항상아질과민증·잇몸 문제 완화 ▲치약 신원료: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제도와 유사, 효능범위는 방부·착색 (허가), 기타 신원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