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사는 기능성 실증 자료가 없었고, 1개사는 온라인 판매 표시와 라벨의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➊ 미심사 기능성 표시 제품 2종(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뷰티솔루션/㈜시드물 ▲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 /㈜아르느보화장품/㈜에네스티 ➋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 표현: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한국콜마㈜/서린컴퍼니㈜ ➌ 기능성 실증 자료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 표현 사용: ▲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이에스코스메틱㈜/㈜본트리 ▲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메가코스/㈜토니모리 ▲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한국콜마㈜/이닛컴퍼니㈜ 등이 적발됐다.
라벨 성분명이 다른 제품은 ▲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코스맥스(주)/해브앤비(유) 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유럽연합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2026년부터 유통 금지 예정인 4-MBC(메칠벤질리덴캠퍼)가 포함된 4개 제품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4-MBC(4-methylbenzylidene camphor)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은 4% 이하다. 4개 제품 모두 2~4% 수준으로 적합했으나 이중 1개 제품은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이 성분은 현재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4-MBC는 △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의 일종)과 유사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여성의 난소·자궁 및 남성의 전립선 등에 영향 △ 생체외시험(in vitro)에서 4-MBC에 노출되었을 때 갑상선자극호르몬(FSH)의 변화로 갑상선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보고돼 있다.
미국은 4-MBC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은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2026년부터 금지 성분으로 지정됐다. 중국, 대만, 캐나다는 4% 이하가 허용 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38개 자외선차단제의 △ 국내와 안전기준 및 안전성 정보 검토 △ 벤젠, 중금속, 자외선차단성분 함량 등 시험 검사 △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전에 초점을 맞춰 성분과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통과한 기능성 표시·광고를 점검했다. 화장품 자외선차단 지수(SPF, PA) 워터프루프 등의 기능성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의 자외선차단제 관련 판매사 or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객관적·과학적 근거의 존재 여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마케팅 차원의 표시·광고 위반인지 쟁점에 따라 책임 소재 여부가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양 사 간 신뢰와 소통이 부족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해외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체 K-화장품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편 38개 제품에 함유된 자외선차단 성분은 △ 디에칠아미노 하이드록시벤조일 헥실벤조에이트(유기) 8개사 △ 에칠헥실메톡시 신나메이트(유기) 8개사 △ 에칠헥실트리아존(유기) 5개사 △ 옥토크릴렌(유기) 5개사 △ 에칠헥실 살리실레이트(유기) 3개사 △ 호모살레이트 3개사 △ 티타늄디옥사이드(무기) 4개사 △ 징크옥사이드(무기) 2개사 등이다.
국내기준은 에칠헥실트리아존 5% 이하, 옥토크릴렌 10% 이하,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5% 이하, 티타늄디옥사이드 25% 이하, 징크옥사이드 25% 이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