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AR) 및 인공지능(AI) 기반 뷰티+패션 테크를 선도하는 퍼펙트(Perfect Corp., NYSE: PERF)가 ‘비바테크 2025’에서 AI 기반 솔루션 제품군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2025년 6월 11~14일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의 E55 부스에서 퍼펙트의 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퍼펙트는 뷰티와 스킨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새로운 혁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퍼펙트의 정밀 AI는 뷰티 및 패션 여정의 모든 접점을 연결하여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원활하고 매력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이번 시연을 통해 뷰티, 스킨케어, 패션 액세서리,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의 리테일 경험을 향상시키고 개인화된 고객 여정을 제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➊ 3D 얼굴 분석 기능을 탑재한 HD 피부 분석: 최적의 피부 건강을 위한 정밀성 제공 HD 피부 진단 솔루션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피부 평가라는 과제를 해결한다. HD 분석, 국소 확대 분석, 그리고 180도 3D 얼굴 피부 분석 기능을 통합하여 브랜드와 스킨케어 전문가가 다각도에서 더욱 정밀한 평가를 수행할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6월 14일부터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조, 수입, 유통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 구강 내 상처 △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 관리 등 소비자 위해 사례로 신고돼,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식약처 소관으로 이전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년 6월 13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생용품은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➋ 검사기준 신설 ➌ 영업자 위생교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피부생명과학 기업 스킨메드(대표 이증훈)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5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달 한국기술신용평가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획득에 이어 독자적인 신약 및 화장품 소재 개발 역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스킨메드 측은 “연구 중인 보툴리눔톡신 대체 신약 ‘아리포타이드’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탄력·주름개선 신소재 ‘Medipep-6PN’을 필두로 고기능성 화장품 라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 받은 결과로 풀이 된다”라며 향후 추가 연구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킨메드는 국내 대학병원 교수진과 피부과 전문의, 바이오 전문가들이 공동 설립한 연구 중심의 피부과학생명 기업이다.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및 기능성 화장품 연구 개발, 임상시험까지 전주기 연구를 자체 수행하고 있다. 최근 8년간의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Medipep-6PN’은 보툴리눔톡신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펩타이드 신약 ‘아리포타이드’에서 파생된 화장품 원료다. 스킨메드의 독자적 기술력을 대표하는 신소재 펩타이드이다. 해당 소재를 최초 적용한 신제품 ‘큐템끌리올리괄사크림
로레알 그룹은 지난 11일~14일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기술 컨퍼런스 ‘비바 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비바테크’)에 9년 연속 참가했다고 밝혔다. 첨단 뷰티 혁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세계 1위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와의 협업을 발표했다. 로레알 그룹의 생성형 AI 콘텐츠 플랫폼인 크리에이아이테크(CreAltech)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사용하여 로레알 제품의 3D 디지털 렌더링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로레알이 설립한 AI 기반 뷰티 마켓플레이스 스타트업 ‘노리’(Noli: No one like I)에는 에이전틱 AI 개발 및 확장을 위해 액센츄어와 엔비디아가 협업한 ‘AI 리파이너리’ 솔루션이 도입되었다. 로레알은 지난 12일 비바테크에서 ‘북아시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뷰티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한중일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의 최신 트렌드와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에서는 2024 로레알 빅뱅 프로그램 한국 우승자인 수면 분석 AI 기업 ‘에이슬립’이 참석해 현재 라로슈포제와 진행 중인 수면 데이터 관련 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로레알 그룹 연구혁신 및 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무 교육이 두 차례 진행된다. 먼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2025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교육(3차)를 오는 6월 19일(목) 13:30~17:00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비너스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본적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이론 교육이다. ➊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노출 및 위해평가를 통한 안전역(MOS) 산출 방법 등의 이론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➋ 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진다. 한편 제4차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 세미나(미국)가 오는 7월 10일(목) 14:00~17:00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주피터홀)에서 열린다. 강의는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가 진행한다. ▲ 미국 화장품 연방법 및 수출 주의사항 ▲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 및 등록, 라벨링, 광고 문구 가이드 및 사례 등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모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올코스 (https://www.allcos.biz/) 의 ‘교육/세미나’에서 해당 강의를 클릭하면 된다.
㈜닥터제이코스(대표 김효정)가 5세대 내추럴 필링(Natural Peeling) & 엑소좀 필링(Exosome Filling) 기술로 프로페셔널 및 홈케어 시장에 정식 론칭했다. 11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는 150여 명의 에스테틱 원장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신기술 신제품의 시연을 지켜봤다. 김효정 대표는 “기존 산성 케미컬 필링(AHA·BHA·PHA)의 경우 각질을 산으로 녹이는 과정에서 타는 듯한 고통, 긴 회복시간, 잦은 부작용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닥토필의 내추럴 필링 기술은 피부 지방산 친수화 기술과 피부노화 고민 9가지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혁신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특허등록번호: 제10-2103140호) 그러면서 그는 “101nm, 60억 개의 특허받은 ‘유산종균의 엑소좀’을 통해 △ 40배 이상 우수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정상화 △ 피부 노화, 여드름, 장벽 손상 등의 문제성 피부 개선 등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안티에이징, 동안 피부 관리를 위한 솔루션로 새로운 필링제이다”라며 지난 7년간의 기술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특허등록번호: 제10-2263479호) 닥터제이코스의 필링 특허기술은 “안전하
글로벌 코스메틱 클러스터(Global Cosmetics Cluster)의 새로운 GCC Asia 지역 지부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에서는 GCC 한국대표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윤주택 회장이 참여했으며, 이번 출범식에서 GCC Asia 수석부회장으로 취임했다. 6월 11일 글로벌 코스메틱 클러스터(GCC)는 세계 최초의 화장품 산업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로의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 지부로 'GCC 아시아(GCC Asia)' 출범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 JCC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대표로 한국·일본·태국·대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 일본화장품센터(JCC), ▲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 대만 뷰티밸리, ▲ 태국 생명과학우수센터(TCELS), ▲ 태국화장품클러스터(TCOS) 등 아시아 주요 각국 대표 클러스터들로 구성됐다. GCC 아시아는 ➊ 아시아 화장품 클러스터 간의 지역 협력을 증진하고, ➋ 연구혁신을 촉진하며, ➌ 화장품 뷰티 및 퍼스널케어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SME)의 국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동에는 프랑스, 미국, 이태리, 영국, 스페인,
식약처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일 뿐,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진액, 점액성 분비물)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했더라도 그 성분 자체(칸나비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