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126개국 수출 맞물려 화장품 정책도 ‘글로벌 규제조화'에 초점

식약처, 화장품 정책설명회에 700여 기업관계자 참석... ‘24년 e-라벨 시범사업,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화장품 기재 표시 개정 등 추진

3월 19일 화장품정책 설명회는 사전등록자만 670명을 넘길 정도로 만석인 가운데 산·관이 함께 자리해 열기가 가득했다. 

화장품 수출이 ‘21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다 ’23년 +6.5% 반등했지만 내수에선 2조원대 매출 감소로 업황은 어려운 형편. 더욱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의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으로선 촉각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식약처의 화장품 규제 정책은 글로벌 시장과 발맞추는 추세가 완연했다. 예년과 다르게 △ 화장품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 미국 화장품 규제동향과 대응 전략 △ 화장품 수입절차 및 주요 질의사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교육 및 수출지원 사업 안내 등이 추가 됐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올해는 화장품이 첫 수출 60년을 맞이하는 해다. 화장품 수출이 ‘23년 플러스 전환하며 성장세에 접어들었고,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정책설명회가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하고 실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2024년 화장품 추진 방향은 ① 규제개선 추진 ②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③ 화장품 기재 표시 관련 제도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3월 추진: e-라벨(QR코드)에 모든 정보 제공, 포장 인쇄면에는 필수정보만 인쇄, 1년간 시범사업 운영 후 법제화 추진 ▲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 색소의 시험방법의 최신 방법을 적용한 가이드라인 운영 ▲ 국내 화장품 GMP 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상반기) ▲ 자동 혼합기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준 정비(하반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2028년 도입을 목표로 “기존 정부 주도로 금지성분과 제한성분만을 정하는 체계 → 업체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안전성 평가제 전환을 위한 제반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화장품 기재 표시 기준은 하루에도 10통 이상 질의가 올 정도로 실무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화장품정책과 김민우 사무관은 “1, 2차 포장→외부포장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된 상태다. 제19조, 별표5(예정)에 ➊ 외부포장에 표시기재하는 경우 외부가 투명한 포장, 단순 운송용 상자, 첨부문서가 필요한 경우 ➋ 표시기재 간소화 품목(샘플, 소량포장)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장품 기재 표시 기준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표시 의무 강화 대상으로 속눈썹 펌제, 외음부 세정제 등은 표시사항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24년 1월 27일부터 전자 등록필증이 도입돼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해진다. 발급대상은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결과통지서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등이다. (의약품안전나라에 매뉴얼 확인) 

화장품 원료관리 및 안전기준에서 최근 변경 사항은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24.2.7부터) △ 염모제 원료 사용금지 7종 [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24.6.1부터) ▲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12.0% → 7.0% △ 염산 2,4-디아미노페놀 0.5% → 0.02%(24.6.1부터) 등이 각각 시행된다. 

관심을 끈 내용은 ‘화장품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이다. 화장품업계는 글로벌 규제 강화에 국내 화장품규제를 수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 ‘23년 식약처는 중국 규제 시행 연장을 요청해 ’23년 말까지 유예 됐으며, 자유판매증명서의 전자증명서 인정을 합의해 작년 9월부터 본격 발행되고 있다.  

규제기관 협력채널 확보를 위해 중국, 중국 상해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과 각각 협력회의를 진행했다. 화장품정책과 김지연 사무관은 2024년 계획으로 ① 규제기관 협력채널 다변화-ICCR 정례회의, 중국·일본·미국 등 협력채널 강화, 아세안(필리핀, 태국 등) 국가를 전략국가로 당국자간 교류 ② 기능성화장품 등 제도 수출-국내 제품의 수출 확대 기대 ③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국내 화장품 관련 박람회, 포럼 등과 연계 개최, 아시아국가 규제당국자 초청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장품정책 설명회에는 3만6천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스타트업, 수출 초보 기업, 글로벌 규제 동향을 파악하려는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도 “화장품기업의 매출 비중이 수출:내수=7:3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글로벌 규제와 맞물려 점차 유럽 등 국제조화 수준으로 화장품 정책을 점차 수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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