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됐다.(‘25년 8월 1일자) 이에 따라 표시·광고는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현재 기준은 ➊ 천연화장품의 경우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➋ 유기농화장품은 ISO16128 가이드 라인에 따른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등이 된다. ISO16128은 천연·유기농 성분, 제품의 정의, 천연·유기농 지수 계산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 인증으로 유럽에선 COSMOS 인증이 알려져 있다. 독일(BDIH)·이탈리아(ICEA)·프랑스(ECOCERT, COSMEBIO)·영국(Soil Association) 4개국(5개 인증기관)이 연합한 COSMOS-AISB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 인증으로, 국내 인증기관으로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2개소가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이미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인 8월 1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기존 인증 제품도 거짓, 부정, 인증기준 미달 등 취소사유가 확인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대한화장품협회가 마련한 안내서는 실증 구비자료를 ➊➋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COSMOS가 국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유럽 수출 시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업계에서 건의한 제도 폐지를 자율로 전환한 사례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