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세트 포장 시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1차, 2차 포장의 내용을 정비한 화장품법시행규칙이 개정, 2월 7일 공포됐다. △ 1차 포장만의 화장품의 외부포장과 △ 1차 포장에 2차 포장 추가시 외부포장의 기재사항을 구분한 내용이다. 먼저 세트 포장은 ▲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 ▲ 개봉 후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① 외부포장과 첨부문서에 공통주의사항을 외부 포장에 표시 ② 제품별 주의사항은 첨부문서 등에 각각 나누어 기재할 수 있다. 경과규정으로 기존 세트 화장품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2월 7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기준 변경에 대해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이 신청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이밖에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화장품 GMP 적합업소 증명 등 6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 법령
2025년 연초부터 인공지능(AI)이 전 산업에 걸쳐 폭풍(storm) 기세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CES 2025'에선 AI 활용이 일반 소비자가 실감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며 제품과 서비스에서 글로벌 기업 간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무협은 “2024년의 AI가 전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2025년엔 엔드 유저(end-user)와 더 가까워지는 기술이 제시됐다. 가전, 모빌리티 등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 금융,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폭넓게 적용한 신기술 및 비전이 제시됐으며, 양자컴퓨팅이 새로운 분야로 추가됐다”라고 평가했다.( ‘CES 2025로 살펴본 글로벌 기술 트렌드’) AI를 통해 기존 기술 대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대거 등장하며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챗GPT를 출시한 오픈AI사가 예견한 'AI 5단계‘의 세 번째 단계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기업으론 아모레퍼시픽이 제품과 서비스 양면에서 이를 구현했다.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자외선차단제 심사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큰 폭 증가한 것은 염모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약처의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에 따르면 총 964건(제조 760건, 수입 204건)이 심사받았으며 이는 ’23년(944건) 대비 20건(2.1%) 증가한 수치다. 기능성 별 분류를 보면 △ 자외선차단제(321건) △ 염모제(166건) △ 삼중기능성(미백·주름·자외선차단)(158건)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72건) 순이었다. 삼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은 158건, 미백+주름개선+피부장벽은 1건이었다. 사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피부장벽)은 1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자외선차단제 심사가 단일 기능성 제품 중 약 46.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꾸준히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 기능성을 가진 단일+이중+삼중+사중 기능성화장품은 모두 534건으로 전체 기능성화장품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한다. 심사 품목의 제형을 살펴보면, 액상, 로션, 크림 외에도 하이드로겔, 쿠션, 이층상(다층상) 등 다양한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에서 사용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이는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을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밖에 향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첨부 파일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화장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가 업계 자율로 마련됐다. 다만 화장품산업 밸류체인 별 ESG 실천방안 중 ‘제품 생산 및 개발’에서 ‘비건 및 동물실험 금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비건’ 마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한다”라며 안내서 마련 이유를 밝혔다. 안내서에서 비건 화장품은 ➊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➋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➌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료 기준은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는 금지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 가능(예시 : 발효 용해물, 추출물) 등이다. 제조·관리 기준은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면 안된다. 혼용 제조 설비는 충분히 세척 후 비건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정의+원료+제조·관리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비건’을 표시·광고 할 수
식약처는 화장품 해외 직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를 통합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 해외직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로 173만건(‘20) → 336만건(’21) → 286만건(‘22) → 232만건(’23) → 307만건(‘24)으로 증가세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검사비로2.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 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화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색조화장품 40개를 검사해 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사에선 △ 색조화장품 175건 중 32건 △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 손발톱용 13건 중 2건 등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드러난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당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 및 관세청에 통관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2024년은 화장품 수출 사상 역대 최고기록인 102억달러, 월간 10억달러 첫 돌파 등의 신기록을 세운 해로 기억된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2월 중 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특히 ’24년 10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이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4년간 급증세를 보였다. [ (‘21년) 17위 (0.4억 달러) → (’22년) 14위 (0.6억 달러) → (’23년) 12위 (0.9억 달러) → (’24년) 9위 (1.7억 달러) ] 중국은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4.5%로 낮아졌다. ‘21년 53,2%에서 3년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대 미국 수출은 57% 증가하며, 미국 수입화장품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화장품
K-뷰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AI 코스봇’이 1월 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제공정보 범위는 ▲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 사용금지 원료 정보 등이다. 기존 코스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기능을 고도화시켰다. 기존의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 맞춤형 답변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연계된 추가 질문도 가능하다. 또 디자인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PC, 모바일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I 코스봇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규제상담 → AI 코스봇’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