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6월 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의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Ahmad Haikal Hassan)을 초청,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26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한국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 식약처는 ▲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증 취득과 수출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PJPH 청장은 우리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증 절차 운영과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 Halal Product Assurance Law)’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수입 규제 관련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함으로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간 관세 협의에 따른 15%를 넘지 않도록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관련 60개 경제권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10~12.5%의 차등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현지시각 6월 2일) △ 캐나다 EU 멕시코 등 14개국은 10%, △ 한국 일본 등 46개 경제권은 12.5%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제권으로 분류됐다. 즉 한국이 “강제노동 자체는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와 같은 강제노동 수입 차단 체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직 제안(proposed) 단계로 최종 관세는 오는 7월 7일 공청회 등을 거쳐 USTR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관세 부과는 글로벌 보편 관세 10%(~7 월 24일)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본 관세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과잉공급(overcapacity) 관련 301조 조사 결과(발표 임박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화장품 업계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의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화장품 원료 조성, 독성 정보, 안정성(포장재 적합성) 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협의체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제조․수입업체 등 총 7개 사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여한다. 매 2주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공 내용과 범위, 실무적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해 표준 양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대봉엘에스, 인터케어, 주풍테크,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등 7개사다. 다만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98%의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MoCRA) 시행 3년간의 성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MoCRA는 1938년 이후 8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화장품 규제의 가장 큰 개혁으로 FDA의 화장품 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사의 △ 시설 등록 △ 제품 목록 제출 △ 이상사례 보고 △ 안전성 검증 의무를 강화한 법률로, 2022년 12월 29일 발효됐다. MoCRA 시행으로 △ 화장품 시설 등록 건수는 기존 5,176건 → 1만 5,000건 이상으로 약 3배 △ 제품 등록 건수는 3만 5,102건 → 100만 건 이상으로 약 30배 증가했으며 △ 업계의 FDA 이상사례 보고도 3배 이상 늘었다. FDA는 이를 AI 기반 이상 사례 모니터링 시스(Adverse Event Monitoring System)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AI 기반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AEMS)은 ThinkTrends의 에이전트 기반 문서 AI 플랫폼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된 실시간 플랫폼으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2026년도 ‘온라인 유통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은 화장품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출시장에 특화된 디지털 콘텐츠 제작(제작 콘텐츠의 채널별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에 연구원에서 새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으로 미국, 중동,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 온라인 채널에서 활용을 위해 기업이 희망하는 대상 국가 및 콘텐츠 형식을 선택하여 기획·제작 지원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참여기업이 보유한 e커머스 플랫폼 및 SNS 채널에 업로드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일정을 보면 ▲ 6월에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면 희망 시장과 채널, 콘텐츠 형식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 7월 이후 11월까지 채널별 마케팅 콘셉트 및 핵심 메시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활용 제안 등의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지원 신청은 6.19(금)까지 마감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 뷰티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28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서울 서초구 소재)을 방문하여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뷰티테크 제품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및 국내 주요 뷰티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업계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주), ㈜룰루랩, ㈜릴리커버, ㈜피키글로벌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뷰티테크’ 분야의 업계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 첨단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평가 기술 도입 ▲ 뷰티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되는 화장품의 개발 지원 ▲ 자동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의 규제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K-뷰티의 눈부신 성장은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여온 업계의 노고 덕분”이라며, “식약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혁신 기술이 수출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K-뷰티는 지난해 101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세계 화장품 수출국가 2
식약처는 식품 형태나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품법 제15조제10호 위반 사항이다. (「화장품법」제15조제10호에 따라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섭취 등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제조·수입·보관·진열 금지) 이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펀슈머(Funsumer)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 판매됨에 따라 이를 분별하기 어려운 유아, 소아의 오인·섭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잘못 오인해 섭취 우려가 있다는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점검을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 인체세정용 화장비누(68건, 72%) ▲ 목욕용 입욕제(22건, 23%) ▲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2건, 2%) ▲ 색조 화장용 립밤(1건, 1%) ▲ 기초화장품 핸드크림(1건, 1%) ▲ 기초화장품 바디로션(1건, 1%)이며,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대한화장품협회는 ‘NMPA 화장품 등록 및 전자라벨: 성(省)별 심사 기준 차이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오는 7월 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3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NMPA가 ▲ 화장품 등록·신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6.3.31 발표) ▲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실시 관련 통지(25.10.20 발표) ▲ 해관총서, 2026년 크로스보더 무역간소화 특별 조치(26.4.28) 등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中 NMPA, 허가·등록 간소화 발표...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의무 삭제·효능 평가 기업 선택 , 中 해관총서, ’중문 전자라벨‘ 사용 수입화장품도 통관 신속 방출 ) 주요 발표 내용은 ➊ 2025~2026 NMPA 법규 변화 전반 ➋ 2026년 NMPA 규제 동향 및 전자라벨 정책 ➌ 성(省)별 약품감독관리국 심사 특징 및 차이점 분석 ➍ 경내책임회사 변경 전략 ➎ 보완자료 대응 및 성공 사례 ➏ Q&A 순으로 진행된다. 강의를 담당한 NMPA전문인증기업 마리스그룹코리아 관계자는 “2026년 들어 NMPA의 규제 효율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각 성(省)급 약품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