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6월 14일부터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조, 수입, 유통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 구강 내 상처 △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 관리 등 소비자 위해 사례로 신고돼,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식약처 소관으로 이전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년 6월 13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생용품은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➋ 검사기준 신설 ➌ 영업자 위생교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식약처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일 뿐,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진액, 점액성 분비물)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했더라도 그 성분 자체(칸나비노이
식약처는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5.28~30)을 통해 9개국과 양자 또는 다자 회의로 규제외교를 활발히 펼쳤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 규제기관 9개국이 참가했다. 또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산·관 등 600여 명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기술혁신, 뷰티 인사이트 등 글로벌 화장품 최신 동향과 규제혁신 및 새로운 통찰을 공유하고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식 교류의 장을 가졌다.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는 5개 의제를 논의했으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시간 소통했다고 한다. ( ❶‘24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협력 추진성과 보고, ❷규제 협력 네트워크 채널 구축, ❸참가국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소개, ❹’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협력국’ 지정 ❺각국 온라인 판매 관리 현황 공유 등 ) 또 식약처는 한-사우디아라비와의 양자회의에서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책을 공유하고 규제 협력 기반 마련을 주요 성과라고
식약처가 주관하는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포럼’이 28일 서울 코엑스 3층 E홀에서 개막했다. 이전 포럼보다 다른 특징은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화장품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에는 처음으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 9개국 규제당국자가 참가해, 화장품 분야 최신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참가국은 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라오스 등이다. 개막식에서 오유경 처장은 “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수출국 3위를 달성한 만큼 K-뷰티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규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화장품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 첫째 날은 산·학·연 전문가의 기조·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별도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의 수출 희망 국가의 규제당국자와 맞춤형 소통을 위한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이는 지난 1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서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23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부당광고에 대해 237건을 적발하고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 ‘00의사추천’, ‘병원전용’ ‘병원 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91건(38.4%) ▲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4건(48.1%) ▲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2건(13.5%) 등이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는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평가 항목 및 결과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작성된다. (평가항목: 용법·용량,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유해물질, 노출, 독성, 유해사례 등 정보)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 평가자료 검토 ▲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장품 생산실적이 10억 미만인 중소업체 12개소 포함 16개소 이상) 또한 광주, 인천
식약처는 오는 5월 28일부터 3일한 서울 코엑스 3층E홀에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이다. 명칭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으로 변경하고 중동+중앙아시아 국가 등 10개국 규제당국과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국가 간 양자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규제정보 공유 및 교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포럼 첫째 날(5.28)은 화장품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술 등 국내외 전문가의 기조·특별 강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연다. 둘째 날(5.29)은 ▲ 글로벌 시장 트렌드 ▲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 전략 ▲ 뷰티 인사이트 등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화장품·뷰티 산업 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 등과 연계한다고 소개했다. 포럼 참석에 관심 있는 누구나 5월 27일까지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누리집(https://oneasiaforum.org)에서 무료로 사전 등록을 통하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5년 식약처의 화장품 규제 혁신안을 마련할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첫 워크숍이 1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는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상설 민관 소통 창구로 ‘22년 6월 출범했으며 운영위원회 및 4개 분과(제도/안전/표시‧광고/수출규제지원)로 운영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14개 과제에 26개사 총 84명이 참여한다. 식약처 및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소비자와 산업현장 관련 규제 혁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워크숍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미래 규제 방향 및 2025년 분과 운영계획 수립’을 주제로 ➊ 화장품 유형의 분류 체계 개선 검토 ➋ 마이크로바이옴 품질‧안전 기준 논의 ➌ 화장품 광고의 적정 관리 방안 마련 ➍ 미국 MoCRA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규제 대응 및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FDA 실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에 따라 식약처와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기술 및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등 정보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