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는 6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 설명회’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이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350명으로 제한(1사 1명)되며 참석 희망자는 6월 14일~6월 16일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사이트: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 ]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법령 관련 질의 사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7ojS7fthrXJkykKa7) 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대책으로 ①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 교육 제공 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③ 혁신을 선도할 핵심 연구인재 육성 ④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대 추진과제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23~’27년)을 목표로 제안했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의 보완·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참석자는 ▲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현회 ▲전문가: K-NIBRT, 폴리텍 대학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관련 교육 전문가 11명 ▲지원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이어 4월 19일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Ⅲ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11 한의·피부·치의 건강증진 연구개발 → 11-2 ‘첨단 피부과학 화장품 기술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방안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건의한 ‘화장품 부문 수출 활성화 방안’과 피부기반과학 기술개발선도사업단(NCR)의 과제 등이 그대로 포함됐다. R&D 또는 일부 산업 현장 건의안만 반영돼, 실질적인 ‘K-뷰티 화장품산업 비전과 미션’이라고 하기엔 함량 부족이다. 때문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키우자는 국가적 이슈에서 바이오헬스의 ‘뿌리 산업’인 화장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비전과 전략’ 선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에 ‘일본의 화장품산업 비전’(2021년 발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자가 주목하는 점은 비전과 미션을 제안하고 이를 캠페인화 함으로써 항구적인 K-뷰티 이미지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다. 현재 K-뷰
앞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등은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 위생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 소관인 ‘구강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신용 염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환경부 소관 ‘화학제품안전법’에 포함된다. 이밖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6개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24일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식의약 분야 업체, 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국민 생각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①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②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③ 미래산업 지원 ④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⑤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시장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되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규제개혁에 공감했다는 뜻을 표했다. 학계는 “규제 개혁의 목표가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은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6
빠르면 6월 1일부터 중국 수출용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이미 7개국에 대한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이 시행 중이므로, 중국 수출 화장품의 허가·등록을 위한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에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중국 측 회답을 받게 되면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중문과 영문용 및 QR코드 인식 가능한 전자 판매증명서를 컴퓨터에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식약처와 중국 NMPA의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 판매증명서 →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로 대체”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수출 시 문서 발급 및 국제 우편, 택배 등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던 준비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2일 “중국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국 규제기관과의 협의에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식약처의 지원과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양자 국장급 회의에서는 ① 시험ㆍ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② 국장급 협
보건산업 분야의 수출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보건의료 통상리포트’가 발간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산업 통상정책의 국내외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 비관세장벽 등 여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5월에 창간호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리포트에는 ▲ 통상 쟁점과 관련된 최신 정책·연구·지역 동향 소개 ▲보건산업 수출자료와 쟁점 분석 ▲ 수출전략 모색 등에 대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통상전문가 식견 등이 게재될 예정이다. 5월 창간호에는 ① 최근 국제통상 환경변화와 보건산업의 대응 방향 ② 보건산업 관련 지역별·분야별 통상 이슈 등 특집과 ‘2022 보건산업 수출관련 주요 통계’ 등이 수록됐다. (5월 22일부터 진흥원 홈페이지 (www.khidi.or.kr) 참조 (동향과 정보>보고서)에서 확인 가능)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국내·외 통상환경과 각국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보건산업에 특화된 통상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전문 동향지의 필요
중국 수출용 기능성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등 국내 GLP의 규제 서류 인정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을까? 지난 5월 9일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 결과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①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②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③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④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먼저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판매증명서도 인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확인은 발급번호, QR코드로 발급기관(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화장품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기술협력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덧붙여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연 1회 개최,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향후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