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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피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기능 강화... 화장품의 DEI 트렌드 지원

글로벌 피부톤 데이터로 색조 전략 세운다... 기업 맞춤형 데이터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진행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색조 화장품 개발 지원을 위해 피부 특성 정보 수집 범위 확대에 나섰다. 연구원은 개인 맞춤형 화장품 수요 증가에 대응해, 피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하 “SGIP”)를 통해 전 세계 피부 및 화장품 이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SGIP에는 18개 국가·지역, 약 1만 5천 명 규모의 피부 특성 정보와 화장품 사용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편된 SGIP 홈페이지에서는 국가별 피부 특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가별 시장 인사이트와 해외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화장품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가 DEI다. DEI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의 첫 글자다. DEI를 조직 구성원 관리(HR) 이슈만이 아닌 비즈니스와 연결된 테마다. △ HR 관점 △ 리스크(제품/기술) △ 비즈니스 기회 △ ESG 등 다방면에서 접근하면 미래의 먹거리를 발견할 수 있

식약처,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의무 합리적 개선

드라이샴푸에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삭제문구 미사용, 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 내용은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드라이샴푸 등 표시 합리화 ▲자외선 차단제 성분(벤조페논-3)의 주의사항 신설 등이다.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을 신설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은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2.4%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은 5%까지 사용가능하다.

화장품, 미국 232조 파생상품 제외로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

FTA 체결로 경쟁국 대비 유리... 미국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부터 시행

화장품의 대미 수출 시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 15% 미만일 경우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됐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불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해졌다. 이는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full customs value)의 50%/25%/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

화장품의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

식약처, 중동전쟁 영향 따라 포장재 수급 사정 반영해 6개월 한시 허용... PCR-Pet 재생원료 제조사에서 현장 간담회

화장품·식품의 포장재 수급 어려움을 감안해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동전쟁으로 물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임시 조치라고 3일 식약처는 밝혔다.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다. 이는 대체 포장재에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일이 소요돼 신속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관물품의 수급 불안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다. 안건 제출 시부터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줄여 적시에 대응키로 했다. 이번 표시·규제 완화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 후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이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다. 한편 오유경 식약처장은 3일 국내 재생원료 제조업체인 삼양에코테크(경기 시흥시 소재)를 방문, 현장 소통 간

화장품 안전성 평가 1:1 컨설팅 지원... 책판 1,500개소 모집

식약처, 4월 1일부터 희망업체 신청 접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아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 진행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중소 책판 1500개사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 화장품 원료통합 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빠졌다.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가운데 ▲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 및 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 및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신규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컨설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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