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체기사 보기

‘비건’ 마케팅보다 이젠 ‘ESG’ 리스크에 집중해야

화장품법 상 동물실험 금지, 대부분 화장품은 식물 유래 원료 사용으로 ‘비건’ 의미 퇴색 식물 유래 원료+친환경 등 ESG 규제 대응이 현안 과제

화장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가 업계 자율로 마련됐다. 다만 화장품산업 밸류체인 별 ESG 실천방안 중 ‘제품 생산 및 개발’에서 ‘비건 및 동물실험 금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비건’ 마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한다”라며 안내서 마련 이유를 밝혔다. 안내서에서 비건 화장품은 ➊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➋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➌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료 기준은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는 금지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 가능(예시 : 발효 용해물, 추출물) 등이다. 제조·관리 기준은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면 안된다. 혼용 제조 설비는 충분히 세척 후 비건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정의+원료+제조·관리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비건’을 표시·광고 할 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위해 우려 제품, 사이트 차단+통관 금지 조치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검사 ‘25년 1080건으로 확대 예정

식약처는 화장품 해외 직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를 통합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 해외직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로 173만건(‘20) → 336만건(’21) → 286만건(‘22) → 232만건(’23) → 307만건(‘24)으로 증가세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검사비로2.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 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화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색조화장품 40개를 검사해 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사에선 △ 색조화장품 175건 중 32건 △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 손발톱용 13건 중 2건 등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드러난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당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 및 관세청에 통관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1월 2일부터 ‘AI 코스봇’ 운영...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맞춤형 답변 제공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내 생성형 AI 학습 따른 ‘맞춤형’ 정보

K-뷰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AI 코스봇’이 1월 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제공정보 범위는 ▲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 사용금지 원료 정보 등이다. 기존 코스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기능을 고도화시켰다. 기존의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 맞춤형 답변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연계된 추가 질문도 가능하다. 또 디자인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PC, 모바일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I 코스봇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규제상담 → AI 코스봇’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폐지... 민간 자율인증으로 활성화

화장품법 제2조, 제14조 해당 내용 삭제... 유럽 COSMOS로 대체될 듯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이 폐지됐다. 이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서 화장품법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으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2019년 7월 29일 시행됐으며 불과 5년도 안 돼 폐기됐다. 앞서 유기농화장품은 2015년 시행됐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관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표시·광고 실증제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 가능)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2009년 도입 논의가 시작됐고 유럽에 비해 10년 정도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2022년 ‘점프 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민간 전환이 논의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았어도 수출을 하려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ECOCRERT(프랑스), BDIH(독일) 등을 다시 받아야 해 이중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 국내 천연·유기농 인증 품목은 109건으로 국제 COSMOS 380건에 비해 28% 수준에 불과하다. 코스모스인증(COSMe

9월 7일 ‘화장품의 날’ 제정...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국가 공인 기념일로 화장품산업 위상 강화

앞으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김형동·이건태·이정문·손명수·이주영·최수진·전진숙·문금주·김선민·백승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화장품의 날 제정 배경 이유로는 ①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상승 ②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는 점 등이 꼽혔다.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안 제2조의3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법 제1장에 제2조의3을 신설하고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화장품 홍보 문구 중 "병원용, 엑소좀, 마이크로니들, 피부 나이" 사용 못한다

표시·광고 지침 개정안, 올해 내 개정 예정... 리포좀, 니들, 미세침, MTS, 피부노화지수 감소 등 금지 표현

화장품 표시·광고 시 금지 표현이 대폭 추가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➊ III. 주의사항에 7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여부 검토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도 고려하여 판단’을 새로 넣었다. 또 ➋ 9,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기준을 변경했다. 추출물의 함량은 완제품 기준으로 추출·희석 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한 실제 추출된 물질을 표시·기재토록 바꿨다. 금지표현도 대폭 늘어났다.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중 ➌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줄기세포 관련 ➍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서 엑소좀, 리포좀 등은 금지 표현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에서는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이 금지됐다. 피부나이n(세) 도 금지된다. 다만 ‘피부노화지수 감소’라는 표현을 쓰려면 실증자료, 기능성화장




포토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