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6월 14일부터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조, 수입, 유통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 구강 내 상처 △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 관리 등 소비자 위해 사례로 신고돼,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식약처 소관으로 이전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년 6월 13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생용품은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➋ 검사기준 신설 ➌ 영업자 위생교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식약처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일 뿐,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진액, 점액성 분비물)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했더라도 그 성분 자체(칸나비노이
식약처는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5.28~30)을 통해 9개국과 양자 또는 다자 회의로 규제외교를 활발히 펼쳤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 규제기관 9개국이 참가했다. 또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산·관 등 600여 명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기술혁신, 뷰티 인사이트 등 글로벌 화장품 최신 동향과 규제혁신 및 새로운 통찰을 공유하고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식 교류의 장을 가졌다.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는 5개 의제를 논의했으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시간 소통했다고 한다. ( ❶‘24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협력 추진성과 보고, ❷규제 협력 네트워크 채널 구축, ❸참가국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소개, ❹’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협력국’ 지정 ❺각국 온라인 판매 관리 현황 공유 등 ) 또 식약처는 한-사우디아라비와의 양자회의에서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책을 공유하고 규제 협력 기반 마련을 주요 성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