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외직구 화장품 실태조사+화장품의 날 기념행사·포상 규정... 입법 예고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7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관련 검사 및 위해정보를 공개한다. 또 화장품의 날 행사에서 유공자 포상 기반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19일 화장품법 개정(25.4.1)에 따라 이와 같은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 화장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된다. 시행령에서는 ❶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 ❷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실태조사 결과 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통계나 문헌 조사, 설문조사가 활용된다. 또 실태조사에서 ▲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직구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또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고 위해 판단 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 제품명 △ 제조국 △ 제조회사 △ 제품사진 △ 원료 또는 성분 등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한편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법정 지점됨에 따라 위임된 기념행사 세부사항이 시행령에 마련됐다. 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념행사 실시 근거 마련, ▲ 화장품의 날 유공자(개인, 단체) 포상 등 세부절차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날’을 통해 산업계의 자긍심과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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