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해’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변화된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65% 인하된다. 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는 최대 45억원을 기존보다 0.4%p 낮은 대출금리로 빌려주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됐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입장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과 관련된 제도는 무엇이 바뀔까?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목록 유통/판매 전 (수시) 보고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다.](http://www.cncnews.co.kr/data/photos/20190101/art_15464934223731_ee461a.jpg)
먼저 올해 3월 14일부터 ①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면 됐다. 1월 1일부터 3월 13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3월 14일 이후 보고하면 된다.
② 현행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명칭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된다. 이 중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한다. 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③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새롭게 운영된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이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이다. 또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동식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뜻한다.
![올해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된다.](http://www.cncnews.co.kr/data/photos/20190101/art_15464934227783_b9fb07.jpg)
④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활동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화장품 기재사항의 표시기준과 부당 표시·광고한 화장품의 감시에 적극 나선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관계 공무원의 물품폐기 지원, 화장품 안전사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이 신설되면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 액(50%)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기능성화장품의 지정·고시 원료의 심사청구권자가 기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서 대학 및 연구소까지 확대된다.
⑥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간호학과 전공자도 가능해진다.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단 전문대 졸업자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⑦ 올해 12월부터는 화장품 관련 과징금이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화장품 산업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적어 제재효과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 첫 입국장 면세점 도입
올해 면세점 업계의 화두는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전국 공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혼잡을 초래하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또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발생한 임대수입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국내 해외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반면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2019년은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http://www.cncnews.co.kr/data/photos/20190101/art_15464936357119_b732aa.jpg)
면세점 특허 갱신제도도 변경된다.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만료되면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기업은 2회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롭게 발족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경감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기준 0.1~1%의 특허수수료를 부과했다면 올해부터는 중소·중견제품 매출의 0.01%를 특허수수료로 책정된다.
이 외에도 대형유통업체가 갑질하면 그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17일 이후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이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늘어났다. 또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 지원한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