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쁜 쓰레기’라는 불리는 폐화장품의 오명을 씻어주는 첫 사업을 시작해, 업계의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공언한 바와 같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화장품 유리병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5일 체결한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먼저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단지 두 군데와 충남 천안시 아파트 단지 세 군데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에는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며, 분리배출된 화장품 유리병은 오산물류센터에서 1차 선별을 거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리병 재활용 회원사로 반입 후 선별과 파쇄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아모레퍼시픽그룹 1차 용기 협력사인 베르상스퍼시픽의 재활용 원료에 포함되어 다시 화장품 용기가 된다. 베르상스퍼시픽은 지난 3월 유럽 유리용기 협회(FEVE, The European container class federation) 기준에 따라 화장품 용기 10% 재활용 유리 원료 사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한 협력사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플라스틱 쓰레기 및 재활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SB 54)의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SB 54는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를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하도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SB 54을 입법 후 2년간 현황 분석 및 준비단계를 거쳐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CalRecycle)이 지난 3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재활용 처리·수집 및 분류 시설을 포함해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사회의 재활용 업계나 납세자가 아닌 플라스틱 패키징 생산 업계가 부담토록 한 점이다. 이들 생산자는 2027년부터 10년에 걸쳐 50억 달러(매년 5억 달러씩)를 모금해야 한다. ‘생산자(Producers)’에는 ▲ 일회용 패키징과 플라스틱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을 ‘생산(Create)’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 일회용 패키징 및 플라스틱 식기류에 자신들의 제품을 ‘포장(Package)’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이 법의 또 다른 특징은 패키징 생산 업계의 기업들에 2032년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화장품의 해외직구는 (‘20) 4,469건 → (’21) 5,209건 → (‘22) 6,289건 (통관 기준)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구매시 주의사항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첫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허위 후기, 파손제품배송 등이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하는 광고가 있으므로 구매하면 안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 ‘(https://nedrug.mfds.go.kr/pbp/CCBDF01 )에서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紅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주의보가 긴급 발령됐다. 3월 31일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구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소비자는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장 식약처는 붉은 누룩 관련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고바야지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54개사 150여 개)의 자진회수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이에 따른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일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만약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3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27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에 따르면 ’23년 1만94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거래유형별로 소비자의 직구 상담이 1만1798건으로 6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17% 감소했다. 특히 해외직구 상담이 136%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 때문으로 파악됐다.( 알리 상담건수 (’22년) 228건 → (’23년) 673건)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 중이며,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 항공권·항공서비스 5254건(27.7%) △ 의류·신발 4665건(24.6%) △ 숙박(2331건(12.3%) 순이었다. 화장품은 268건(‘22) → 180건(’23)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불만 이유는 △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7521건(39%) △ 배송관련 2647건(14%)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
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대한화장품협회는 4월 30일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2년 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8일 밝혔다. 당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는 포장폐기물 감량,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 규제는 △ 건별 포장공간비율 측정 불가능 △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선 대응 어려움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로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유예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①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 ② 연매출액 5
2023년 온라인 해외 거래 리콜 화장품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화장품은 97건(‘22) → 23건(’23)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규모는 5.3조원(‘22) → 6.8조원(’23)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 결과 총 968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