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표시... 부당광고로 적발

의약분야 전문가 추천, 병원 또는 약국 전용 제품 등... 표시·광고 관리지침에서 ‘사용금지 표현’ 예시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이는 지난 1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서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23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부당광고에 대해 237건을 적발하고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 ‘00의사추천’, ‘병원전용’ ‘병원 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91건(38.4%) ▲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4건(48.1%) ▲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2건(13.5%) 등이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는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 매체 거래 시 ① 집중감시(품목별 매체별 모니터링) ② 소비자 직접 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 감시단) ➂ 공정위 직권조사 품목인 육아용품, AI 워싱은 소비자원이 실태조사 중 등에서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한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정부 부처 간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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