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7일 ‘라방’에서의 화장품법 등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라방이란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 인플루언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이다. 라이브커머스 채널은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이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은 4~5월 2개월이며, 점검 결과 △ 화장품 광고 10건 △ 식품 광고 18건 △ 의료기기 1건 등이 적발됐다. 해당 플랫폼 사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의뢰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위반 내용은 ▲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➊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 ➋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➍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