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화장품시장 변화 ② 화장품 굴기 “혁신의 90%는 신원료 개발”

中 재진출 주저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 그렇다고 화장품 수출 1위, 세계 2위 중국 시장, 포기는 아냐, 재도전 어떻게?

화장품 수출 1위, 세계시장 규모 2위인 중국 화장품시장에 대한 재도전을 앞두고 기업들의 딜레마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다. 

A사는 중국 진출 10년만에 사업을 접고 일본과 신흥시장에 올인 중이다. 중국어 전공, 10년 여 유통 경험을 쌓은 대표는 “사드 보복이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21년 철수했다. 때마침 일본 러시로 안정을 찾았다. 지금 다시 간다라고 하면? 글쎄 자신이 없다”라고 말한다. 

B사 대표는 17년의 상해 생활을 청산하고 코로나 시기 귀국했다. 지금은 중국을 제외한 일본, 동남아, CIS 등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다. 중국 재도전에 대해 “애국 소비로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갔다. 시장도, 사업 환경도 예전 같지 않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C사 대표는 귀국해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아직 상해에 지사를 유지한다. 현지 거래선과 소통하고 있지만 재진입은 여의치 않다. 최근 미·중 관세전쟁으로 미국향 수출 대행 의뢰가 들어와 일감이 크게 늘었다. 

D사는 작년 말 중국 유통사와 협약을 맺고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다행히 재구매 물량이 크게 늘어나며 인기몰이중이다. 대표는 “진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시장이다. 미·일에서의 인지도 확보를 기반으로 중국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도 변수가 많아 조심스럽다, 뉴스 시청이 늘었다, 라고 말한다. 

E사는 이커머스 유통으로 중국시장을 개척 중이다. 대표는 “규제와 한국 화장품 인기가 식은 탓에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히트 가능성이 있는 데도 (기업들이) 규제와 마케팅 비용,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 재진출 기회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차츰 늘고 있다”라며 “잘 준비해 도전한다면 더 큰 과실을 딸 수 있는 곳이 중국 시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기업들의 소회는 사드 보복, 한한령 지속, 화장품 규제와 맞물려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25년 중국 화장품시장의 변화는 K-뷰티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코트라 우한무역관은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은 기존 판매채널, 트래픽 우위 등의 경쟁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화장품 브랜드의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광고와 마케팅의 역할 역시 줄어들고 있다. 대신 혁신의 90%는 원료 개발과 관련돼 있다”라며 중국 화장품시장 변화와 미래를 진단한다.  

해외 기업은 규제로 묶고 로컬은 신원료 개발과 R&D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공략과 M&A, 자국 유통채널이 장악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한 수출 증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전략의 바탕엔 ➊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로컬 〉 수입브랜드로 역전 ➋ 원료 제조사가 화장품산업의 기술 혁신 주도 등 현실적인 자신감이 깔려 있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도 화장품감독조례가 중국 화장품 경쟁력 향상 전략으로 ‘신원료’ 등록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장면 1 ‘한-중 TBT회의’

지난 6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윈회’가 열렸다.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엔 식약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중국은 ‘25년 5월 1일부터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풀 버전 제출 및 보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비밀 유출과 임상시험의 중국기관 사용 의무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인증 취득 건수가 크게 줄고, 수출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계속)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