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맹물’ 짝퉁 화장품 79억원 상당 공급한 일당 검거

용기, 라벨 등 정교하게 위조, 정품의 1/3 가격으로 구매자 현혹... 소비자 주의보 발령
아직도 이런 일이~... K-뷰티 이미지에 먹칠, 엄벌 촉구

효과가 거의 없는 ‘맹물’ 수준의 짝퉁 화장품을 정품의 1/3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1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3. 4~’24.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 7천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법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했다. 특히 전문 유통업자조차 정품 or 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으로 구매자를 현혹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짝퉁 화장품을 유통업자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24년 3월 6천여 점(정품가액 5억 6천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홈쇼핑 협력업체를 통해 홈쇼핑 납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이 경기도 일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여원)도 ‘24년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 조치했다.  

사법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24. 4~’24. 3월 사이 짝퉁 화장품 4만 1천여 점(정품가액 59억원)을 유통한 판매기록도 확보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해외 영업활동 및 수입 총괄, B(40세)씨는 수입 관련 서류 작성, C(43세)씨와 D(38세)씨는 국내 유통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이들 일당이 유통한 짝퉁 화장품은 79억원 상당에 이른다. 



압수된 짝퉁 화장품에 대해 상표권자가 화학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분이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표경찰이 전문기관을 통해 짝퉁 화장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25. 4월)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명 ‘맹물’ 제품이었다.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의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기능도 없고 용량도 적은 ‘맹물’ 짝퉁 화장품은 정가의 1/3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상표경찰은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며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