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미국 3개주의 3色 화장품 규제... 특정 성분+청소년 보호에 초점

뉴욕주_뷰티정의법, 워싱턴주_포름알데히드 금지, 캘리포니아_미성년자 안티에이징 화장품 판매 금지 등 발의

미국의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각 주(state)마다 세부 사항에서 별도 규제조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주별 통관, 유통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 수입화장품 시장 1위 국가인 K-뷰티가 주요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들의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각 주의 규제시행 일정 이전이라도 선제적 적용이 필요하다. 

뉴욕주_ 2029년 뷰티정의법 시행

뉴욕주는 지난 1월 14일 뷰티정의법(Beauty Justice Act)을 발의했다. 특정 유해 화학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판매 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는 연방 차원의 화장품 유해성분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뉴욕주 차원에서 소비자와 살롱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금지 성분으로는 파라벤, 포름알데히드, 카본블랙 등 특정 유해 성분이 꼽힌다. 대부분 금지 대상 성분의 경우, 최근 출시하는 화장품에서는 이미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 널리 쓰이는 카본블랙과 같은 핵심 색소 성분은 대체가 어려워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셀프태닝 제품의 주요 성분인 도코사헥사엔산(Docosahexaenoic Acid, DHA)도 포름알데히드 기여 물질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코사헥사엔산은 사람의 뇌, 대뇌 겉질, 피부, 망막의 주요 구조적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불포화지방산이다.)

벤젠과 파라벤 등은 제조과정 중 오염이나 미량 잔존 문제로 이미 논란이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분의 유해성은 사용량과 노출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과학적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안 시행 시 제조사들은 2029년까지 제품 리포뮬레이션(Reformulation)을 완료해야 한다. 즉 기존 제품의 성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새로운 기준이나 요구사항에 맞게 다시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른 △ 생산비용 증가 △ 제품가격 상승 △ 중소기업 부담 가중 등 뷰티산업 전반에 실질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워싱턴주_ 화장품 내 포름알데히드 및 유리물질 사용금지 추진 

미국 워싱턴주는 화장품 및 의약화장품에 고의로 첨가된 포름알데히드 및 포름알데히드 유리물질(Formaldehyde Releasers)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유리물질이란 제품 내에서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온도, pH 등)에 따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방출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6일에 발표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기존 재고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워싱턴주 규제 당국은 총 28종의 유리물질이 규제대상 성분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 공청회가 진행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건축자재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 및 화장품에서도 그 사용이 국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국제 시험인증기관(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GS)은 해당 규제의 주요내용을 다룬 세이프가드(SafeGuardS) 041.25 문서를 발간하고, 화장품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제적인 대응 준비를 권고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유해성분 사용금지 제안은 글로벌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업계의 제품개발전략 및 시장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_ 미성년자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판매 금지 법안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알렉스 리(Alex Lee)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AB 728 법안(Assembly Bill 728)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SNS와 ‘세포라 키즈(Sephora kids, 8~13세 사이 어린이가 성인용 고기능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 현상을 우려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되는 성분은 △ 레티노이드(Retinoids) 및 레티놀(Retinol)과 같은 비타민A 유도체 △ 글리콜산(Glycolic acid),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구연산(Citric acid) 등 알파 하이드록시산(Alpha Hydroxy Acids, AHA)을 포함한 제품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성분이 어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햇빛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피부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2025-2026 회기 동안 논의되고 있으며, 통과되면 소매업체는 제품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각 주의 규제 조치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수출기업들이 해당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수출할 때 각 주 규제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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