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 상호관세 15+소액면세 폐지 $80 → 어려워진 현실 속 해법은?

[긴급인터뷰] 상호관세 15%+소액면세 폐지 $80 → 어려워진 현실 속 해법은?

ALC21 알렌 정 대표 “현지 재고, 관세 선불, 캐나다 우회 시딩, 범유럽 동시 확장 제안”

22일 화장품 단체 카톡방은 ‘국제우편을 통한 미국 수입 시 소액 면세 폐지’로 뜨거웠다. 8월 29일부터 상호관세 15% 부과도 걱정인데 아마존 등 해외직구몰을 통한 수출길도 막힐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LA총영사관은 19일 외교부 공지를 통해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제도(de-minimis duty free treatment)가 전면 폐지됨에 따른 관세 산정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배송하는 운송업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하여 CBP에 납부해야 한다. 즉 ➊ 제품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IEEPA 관세율(한국의 경우 15%)과 동일한 관세율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이 포함된 각 우편물의 가치(value)에 대해 산정 ➋ IEEPA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한국 등) : 품목당 80달러, IEEPA 관세율이 16%이상 25% 이하인 국가 : 품목당 160달러, IEEPA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 품목당 200달러 부과 등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6개월간만 선택 가능하며 2026.2.28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방법 1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한국은 15%로 전환될 전망이다. 예외적으로 미국인 여행객은 최대 200달러 상당의 개인 물품을 소지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미국 밖의 개인으로부터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의미의 선물을 면세로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북미마케팅전문컨설팅 ALC21 알렌 정 대표는 “사실상 북미 진출이 더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이 돌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① 샘플 1개를 EMS로 발송해도 제품 개당 정액 80불 or 15% 요율 관세 중 하나가 무조건 적용되며, ② 썬스크린 등 OTC, FDA 인증 대상 제품은 샘플 1개라도 정식 인증 없이는 통관이 안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이로 인해 ③ 바이어들은 관세와 긴 배송 리드타임 때문에 거래 성사에 소극적이 될 것이며, ④ 기존의 미국 직배송 기반 인플루언서 시딩 전략은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고 ALC21은 분석했다. 알렌 정 대표는 “샘플·테스트 오더조차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단순 직수출 방식으로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미시장 진출이 지속가능한 지에 대해 알렌 정 대표는 “현지화 인프라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며,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LC21은 ▲ 현지 드롭쉬핑 구조: 바이어 요청 시 즉시 납품 가능한 현지 재고 기반 구축 ▲ 관세 Upfront Payment 모델: 관세를 선불로 해결해, 바이어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 ▲ 차별화된 인플루언서 시딩: 미국 내 직배송 리스크 대신, 캐나다를 통한 안정적 시딩 + 미국 소비자 타깃 노출 ▲ 범 서구권 동시 확장: 캐나다 및 유럽 파트너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 알렌 정 대표는 “이번 규제 강화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장벽이지만, 준비된 기업에게는 기회다. ALC21은 이미 토론토를 중심으로 현지 물류와 유통, 그리고 마케팅을 통합 지원하며, 북미 및 유럽 시장에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 위기가 벽처럼 보일 때, 그것을 전략적 우위로 바꾸는 기업만이 다음 무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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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 단상(斷想)... “팔리는 것보다 오래 기억 되는 것” ‘Cosmoprof Bologna 2025’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언론은 매년 이 전시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강조하며, “K-뷰티가 상을 휩쓸고 유럽을 매료시켰다”는 기사를 쏟아내곤 합니다. 실제 K-뷰티의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전시회 마지막 날, K-뷰티 부스는 젊은 팬들로 붐볐고, 직접 방문한 대부분의 브랜드는 샘플이 조기 소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제품의 퀄리티, 감각적인 디자인, 빠른 트렌드 반영 속도는 글로벌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제품에 주목했고, 그 관심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제품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좋은 제품’이라는 점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관심과 인기가 곧 시장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잘 만든 제품’과 ‘잘 팔리는 브랜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이번 전시회에서 그 간극을 보다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체계가 잘 갖춰진 브랜드들은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조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많은 중소브랜드들은 여전히

㈜케이메디켐, 중국·베트남 향 화장품 수출 선적…글로벌 진출 본격화 ㈜케이메디켐(대표 이구연)이 자사의 화장품 브랜드 스킨메디켐(skinmedichem) 제품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선적은 KOTRA 강원지원단의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강원지역 뷰티·바이오 산업의 수출 확대에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켐은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개발 전문 기업으로, 지역 특화 천연자원에서 유래한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기반의 독창적인 화장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추출 및 분리, 정제, 성분 분석 등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하며, 소재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해 국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수출 제품에 함유된 ‘N-trans-Caffeoyl Tyramine’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헴프씨드(대마씨) 추출물 유래 바이오 활성 성분이다. 피부 보습과 가려움 개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기능성이 검증됐으며 INCI(국제화장품원료명)와 대한화장품성분사전 공식 등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구연 대표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주요 뷰티 시장으로

올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여섯 번째 적발...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부당광고 83건 처분 예고 또 화장품의 부당광고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식약처의 부당·허위·과대 광고 적발은 ➊ 모발 66건(6.21) ➋ 라방 10건(6.17) ➌ 피부과 추천 373건(5.24) ➍ 숏폼 73건(4.21) ➎ 화장품 둔갑 허위 144건(3.16)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현행법 상 모든 책임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게 귀속되는 관계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식약처는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 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