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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자율규약실천 가이드라인’ 시행 결의대회 개최

“인체적용시험의 품질과 과학적 타당성을 보증해 신뢰도와 품질 향상 노력” 다짐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회장 하재현, 이하 한인시협)는 7월 22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17개 회원기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약 준수와 상생 발전을 위한 한인시협 대표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인시협이 제정한 △ 정관 △ 자율규약 △ 자율규약실천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을 전체 회원기관이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회원기관 대표자의 결의서 서명과 자율규약 준수와 상생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인시협은 지난 2020년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자율규약을 실천해왔다. 이번에 필요 세칙을 포함한 ‘자율규약실천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실천 가이드라인은 ▲ 세칙1. 시험대상자의 중복 참여 제한 ▲ 세칙2. 시험대상자의 시험 재 참여 제한기간(washout period) ▲ 세칙3. 유효성의 지속(유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경시 한도 ▲ 세칙4. 육안 평가 일치도 기준 ▲ 세치5. 순응도에 따른 시험대상자 제외 기준 ▲ 세칙6. 시험대상자 준수 사항 안내의 원칙 ▲ 세칙7. 시험결과의 표시 등으로 구성됐다. 

일례로 시험결과의 표시의 경우 변화율 또는 개선율을 표시할 때, 시료 처치 전 값을 기준으로 변화 정도만 표시하며, 시초값을 더해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속효성 오인 우려도 ‘즉각적인’ → ‘일시적인’으로 표시토록 했다. 

회원사들은 “인체적용시험의 품질과 과학적 타당성을 보증하기 위해 제정하고 회원들의 동의로 공표한다”라며, “한인시협 회원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체적용시험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다짐했다. 

한인시협 관계자는 “주목할 만한 점으로 ➊ 시험대상자의 보호와 ➋ 시험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원칙과 세부사항을 꼼꼼히 규정하여, 회원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일례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화장품의 사용 형태나 경험과는 무관한 지속력 시험 한계를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준수토록 했다. 지속력 시험은 시험대상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는데 이를 시정토록 한 것이다. 이외에 소비자 우려를 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한 표현의 보고서 기재도 지양하기로 했다. 

결의 행사 이후 회원기관들은 △ 지침 성실 준수 회원기관을 표시하고 장려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 지나친 경쟁 폐해 예방 실천 방안 등을 토론했다. 

한인시협 하재현 회장은 “오늘 결의 행사를 통해 시험기관 연합체로서의 소명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이 절대적인 원칙과 기준은 준수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 오늘이 인체적용시험산업과 화장품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한인시협의 가이드라인 결의는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 및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등에서 진일보한 자율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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