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외선차단성분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 추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을 자외선 차단성분에서 제외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3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통지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화장품 원료 사용지정 심사 결과 적합한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을 추가 지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➊ 가.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2)에 따라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을 자외선 차단성분에서 제외 ➋ 벤조페논-3 등 6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때 농도 상한을 낮추거나 사용기준을 정했으며 ➌ 나.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 차단성분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 1종을 추가(안 별표2) 했다. 

즉 별표 1 중 “메칠페닐렌디아민류, 그 N-치환 유도체류 및 그 염류(예 :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사용하는것은 제외)”을 “메칠페닐렌디아민류, 그 N-치환 유도체류 및 그 염류(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되,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의 경우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이하이고 니트로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총 니트로사민은 50ppb를 넘지 않아야 함)”로 한다.

별표 2 자외선 차단성분표 중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벤조페논-3(옥시벤존)의 사용한도란에 “5%”를 “2.4%(다만,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은 5%)”로 하며, 같은 표 중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란 다음에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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