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국내 세 번째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식약처는 오는 29일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기공식을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제주센터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생약을 확보하고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옥천, 양구에 이어 새로 설립된다. 서귀포시 상효동에 들어서는 제주센터는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재배하는 재배장과 온실 △생약표본 보존·연구하는 연구동 △표본 전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전시동으로 구성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주센터 신축으로 수입 의존하는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확보, 보존하며,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29일 11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기공식에는 ▲환영사·축사 ▲생약자원 관리 중요성에 대한 출연자 대담 ▲공사현장 소개 및 관계자 인터뷰 ▲마을주민 인터뷰 ▲퀴즈 이벤트 순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22일 식약처가 밝혔다. 향후 OECD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어 등재가 기대된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OECD의 WNT(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에서 식약처가 제안한 시험법이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승인됐었다. 이 시험법은 각질세포를 배양하여 인체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만든 3D 표피모델로서 화학물질 등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D 표피모델(3D reconstructed human skin epidermis; KeraSkin™)은 형태학적이나 생체지표 발현 등에서 있어서 인체 표피와 유사하다. 이 시험법은 EU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함에 따라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개발됐다. 2014년 4월 28일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Ⅴ)을 제정, 고시됐다. OECD는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발 시 실시한 독성시험 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해 독성시험법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0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정리, 발표했다. 기업들은 해당 내용에 따라 관련 기관에 문의·접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제 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위한 신규 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26건이 공지됐다. 이들 과제는 오는 17일까지의 예비선정 공고기간을 거쳐 표절·중복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과제로 확정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www.mohw.go.kr)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www.khidi.or.kr)은 화장품 산업 R&D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응용소재 개발사업의 5개 RFP(제안요청서)에 모두 26건의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 과제가 선정됐다. 내용별로 보면 △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소재 개발 8건 △ 피부과학 응용연구 8건 △ 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 기술 4건 △ 신제형 기술개발 3건 △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3건 등이다. 지난 1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으로 황재성 경희대 교수가 취임한 데 이어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26건이 공지됨에 따라 올해 화장품 산업 R&D 지원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예비선정 대상 과제에 대한 중복성 의견(표절·중복지원·이미 연구된 내용 등)과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한 이의신청은 오는 17일(금)까지 제출할 수 있다.
마스크 생산량 증대와 수급안정화 노력으로 3월 1주 대비 3주째, 생산·수입 55.5% 증가했다. 또 마스크 5부제가 3월 9일 시행 후 공급량이 62% 증가함에 따라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식약처는 23일 마스크 수급현황을 발표하고,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원자재 관련 업체, 약국 우체국 등 공적마스크 공급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감사를 전했다. 마스크 일일 평균 생산량은 1월 30일 659만개→3월 3주 1198.3만개로 1.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월 3주(16~22) 마스크 전체 물량은 생산량 8388만개+수입량135만개=1억1364만개로 확대됐다. 3월 1주 7309만개에 비해 55.5% 증가했다. 수급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 25~3. 22일까지 392건을 적발했다. 경찰 고발과 더불어 적발된 마스크 약 1578만개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마스크 5부제 실시 후 3월 3주에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5398만개로 일반국민에 4107.6만개, 의료기관 985만개, 특별재난지역 305.7만개 등이 공급됐다. 1주에 비해 62% 증가했다. 주 1회, 1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2928명이 배출됨에 따라 내일(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시행된다. 13일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8837명이 응시, 이중 33%가 합격됐다고 밝혔다. 응시생은 10대부터 70대로 다양했으며 4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25%), 20대(1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대전 순이었다. 합격자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8%)이 뒤를 이었다. 당초 원서접수는 1만6천여 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지역의 시험 개최가 취소되는 등 응시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식약처는 다음 자격시험으로 확정하는 대로 식약처 홈페이지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식약처에 신고하여야 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식약처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질의가 많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Q1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1 화장품법 제10조 1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6항, 별표4에 따라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19-129호(2019.12.16.개정)] 경과 조치로 2020. 1. 1일 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Q2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함량 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표시해야 하나? A2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반드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대상 성분은 25종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샴푸, 린스 등),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Q
식약처 국민신문고에는 화장품 관련 질의응답이 게재된다. 헷갈리거나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1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2년 3년 단위로 (개봉 시 1년 /6개월 단위) 확인된다. 사용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기간이 정해지는가? A1 ‘화장품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한다. 화장품법상 별도로 정한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준은 없으나 사용기한을 정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일자와 보관상태,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책정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에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을 참고하면 된다. 물론 사용기한 설정 후 타당한 시험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