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권평오)가 4일 본사에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외판로 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는 향후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한 대내외 협업 프로젝트와 해외 마케팅 지원을 총괄한다. KOTRA는 자체역량뿐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수출 지원에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 발굴 △수출 실무교육 △온라인수출 마케팅 △샘플 테스트 마케팅 등 첫 수출 성공패키지 사업들을 소상공인 니즈에 맞춰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KOTRA는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 경험이 없거나 수출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출 실무 노하우를 전수한다. 수출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무역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에 소상공인 전용 전시관을 개설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제품 샘플을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 반응을 조사한 후, 이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첫 수출 성공
팬데믹 하에서 K-뷰티는 내수 부진과 치열한 경쟁, 중국 시장 지각변동, 수출다변화 등 새로운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K-뷰티의 현실은 취약한 기업규모로 위기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면 등록된 책임판매업자 1만 4547곳 중 매출 발생 기업은 7580곳. 이중 92%(6972곳)가 10억 미만이었다. 그렇다 보니 책임판매업자는 마케팅비에, 제조업자는 MOQ로 발목이 잡혀 성장판이 멈췄다. 이는 주요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장면1 K-뷰티의 3不 지난달 27일 발표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산업기반 취약 및 원천기술 부족’이라는 뼈아픈 지적이다. 잘 나가는 듯 보이는 K-뷰티의 신기루 속은 ▲기업의 영세성 ▲기초·원천기술의 부족 ▲전문인력 부족의 3대 과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빅2가 전체 생산실적의 60%를 점유하고, 화장품 소재의 61%가 수입에 의존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들여온다. 게다가 현장 중심 교육의 부재와 과소교육·기술로 인해 직무 불일치 현상은 K-뷰티의 질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장면2 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400억원, 7천개사를 지원한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직접수출, 수출대행,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전시회 등으 세부사업을 통해 기업 상황별로 맞춤 지원한다. ①온라인 수출대행 사업은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수행전문사 15개사와 참여기업 2500개사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②온라인 직접수출사업은 수행전문기관 5개사와 1천개사를 매칭해 지원한다. ③자사몰 진출사업은 제품 경쟁력이 검증된 중소기업 자사몰을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55개사를 지원한다. ④한류와 현지쇼핑 특수기를 활용한 공동마케팅은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해 마케팅을 상시 운영하고 현지 이벤트 맞춤형 방식을 병행해 성과 창출에 나선다. ⑤온라인전시회 사업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와 매칭을 지원한다. 제품 특성과 마케팅에 따라 AR, VR 등 IT기술 기반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제품전, 5대 소비재, 신남방·신북방전 등 테마와 시장별로 비대면 화상 상담회를 연계해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고비즈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이 16개 업체 34품목에 불과하자, 식약처가 팔을 걷어 붙였다. 29일 식약처는 기존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해주던 것을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원료사들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COSMOS는 완제품의 경우 △유기농(Organic) △천연(Natural)으로, 원료는 △유기농(certified) △비유기농(approved) 원료로 구분 인증을 한다. 2019년 3월 14일부터 시작된 식약처의 이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는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원료 자료를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화장품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인증을 원료사가 받게 함으로써 책임판매업자들이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국내 유기농산물 기반은 취약한 상태. 게다가 한국산 자생식물 소재 개발이 쉽지 않고, 이용 가능원료의 범위 제한, 유기농 유통채널 부족 등 극복과제도 많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생물자원의
정부 합동으로 27일 ‘K-뷰티 혁신 성장전략’이 발표됐다. 지난 ’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이어 1년 만에 연달아 ‘G3 도약’ 목표를 밝혔다. 두 계획의 골격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평가에서 R&D 예산 284억원 확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조제관리사 운영, K-뷰티 체험홍보관 신설 예산확보, 해외 화장품 판매장 및 팝업부스 확대 운영, 국제 K-뷰티 스쿨 설치 예산확보, 클러스터 구축 연구 진행 등이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예시됐다. 이번에 나온 성장전략은 ▲수출 3위(100억달러), 수출다변화(신남방국가 점유율 20%) ▲일자리 창출[7.3만개(‘19)→9.3만개(’24)] ▲글로벌 리딩기업[100위 4개(‘20)→7개사(’24)] 및 강소기업 육성[매출 50억원 이상 200개사(‘19)→391개사(’24)]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새롭게 그린 뉴딜과 친환경 용기 개발, K-뷰티 특화 클러스터가 추가되고,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을 명시화했다. 이는 산학자문회의(‘19.1~4)), 중소 화장품기업 대상 애로사항 조사(’20. 5~7), 화장품업계 설
25일 식약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즉 ①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 도입 ②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확보 ③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④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 등이다.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실시하며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의 공동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이어서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공급이 시작되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한다. 접종센터(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이 계획에 따라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대비 확실한 경기 대책”이라는
식약처가 ’21년 화장품 정책으로 ▲맞춤형화장품 산업 성장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 개선 등에 법령 개정, 규제 개선 드라이브를 건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22일 온라인방식으로 열린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겸직 허용, 자격 취득한 해에 법정교육 면제, 전시장 내 팝업 스토어 등에서 영업 가능하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조제관리사 일자리 매칭 플랫폼 개발·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오는 3월, 10월 개정될 예정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 승인,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양도·양수 시 처리기한 60일→15일 이내로 단축 △허위·거짓으로 심사된 기능성화장품의 취소 등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의원 발의) △자외선차단제 심사자료 인정범위에 ISO 시험법 추가 등을 위해 고시
오는 1월 22일 식약처 주최 ‘2021 화장품 온라인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웨비나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1월 15일~1월 19일까지 선착순 500명 한 마감한다.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신청’ → ‘오프라인교육’→ ‘교육신청하기‘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전등록자에 한해 시작 1시간 전에 웨비나 링크 및 비밀번호가 송부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년 주요 성과, ‘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