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약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즉 ①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 도입 ②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확보 ③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④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 등이다.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실시하며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의 공동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이어서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공급이 시작되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한다. 접종센터(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이 계획에 따라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대비 확실한 경기 대책”이라는
식약처가 ’21년 화장품 정책으로 ▲맞춤형화장품 산업 성장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 개선 등에 법령 개정, 규제 개선 드라이브를 건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22일 온라인방식으로 열린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겸직 허용, 자격 취득한 해에 법정교육 면제, 전시장 내 팝업 스토어 등에서 영업 가능하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조제관리사 일자리 매칭 플랫폼 개발·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오는 3월, 10월 개정될 예정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 승인,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양도·양수 시 처리기한 60일→15일 이내로 단축 △허위·거짓으로 심사된 기능성화장품의 취소 등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의원 발의) △자외선차단제 심사자료 인정범위에 ISO 시험법 추가 등을 위해 고시
오는 1월 22일 식약처 주최 ‘2021 화장품 온라인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웨비나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1월 15일~1월 19일까지 선착순 500명 한 마감한다.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신청’ → ‘오프라인교육’→ ‘교육신청하기‘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전등록자에 한해 시작 1시간 전에 웨비나 링크 및 비밀번호가 송부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년 주요 성과, ‘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정책 방향은 ①코로나19 의약품 개발·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 ②미래 변화 대비한 식품안전기반 재설계 ③안심과 건강을 더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구현 ④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의 디지털 인프라 확장 ⑤국민안전 위한 의약품 환경 조성 ⑥맞춤형화장품 활성화 ⑦의료기기 규제 개선, 국민의 건강권 확보 등으로 잡았다. 화장품 분야는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고용기회 확대와 ▲맞춤형화장품 판매관련 규제 개선으로 화장품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사 자격을 추가로 인정하고,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수행 시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3월)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10월) 이밖에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판매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사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2월) 식약처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극복의 시작이 될 치료제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월 1일 신년사에서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인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홈케어 제품 등 관리주체가 모호한 제품에 대해서도 부처협업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김강립 처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경제․사회활동, 가족․친구와의 모임 등 일상 전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등 고시 3종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은 ‘아토피’ 표현 삭제에 따라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복합제 등’, 모발의 색상변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등’이 자료제출 생략 성분으로 추가돼 심사 시 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전환됐다. 이밖에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 사용 색소의 종류에 라이코펜을 추가하고, 마이카의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정책자금으로 5.4조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판단해 성장발판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면 된다. 정책자금으 융자 지원 방향은 ▲디지털·그린 뉴딜 2조원, 지역균형 뉴딜 6,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에 3조원 선제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지원 확대와 케이(K)- 수출 강소기업·디지털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 등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상담(AI 챗봇)・신청(누리집에 접수현황 공개)부터 약정(비대면 전자약정)까지 정책자금 비대면 체계 구축 등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 유형별로는 ①창업기업(2조 2,500억원) ② 성장기업(1조 9,100억원) ③ 수출기업(5,000억원) ④ 사업전환 및 재도전 기업(2,500억원) ⑤ 유동성 위기 기업(5,000억원) 등으로 구분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2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상담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금상담은 중소벤처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