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의 화장품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구체적이며 강력한 화장품산업 발전 전략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산업 진흥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장 김주덕 교수는 ”화장품산업은 지금의 추출물 위주에서 바이오+나노의 소재 R&D 기반산업 육성으로 가야한다. 프랑스가 90년대에 7대 국책사업의 하나로 화장품 원료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세계 1위의 압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국가의 의지와 실천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A대표는 “사실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은 연구 개발 예산이 소액 집행되고, 바우처 사업에만 치우쳐 이렇다 할 육성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법 상 정부 지원은 WTO 규정 관련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 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7일 시행 중인 현행 화장품법은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최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합격률로 응시자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6일 제2회 시험 때의 합격률은 10.1%로 1회의 33.1%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8월에 치른 특별(추가)시험의 합격률은 9.9%였다. 국민청원에는 10만원의 응시료가 고가라며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1 다양한 계층이 응시, '어렵다' 90% 이에 대해 성신여대 뷰티대학원 김주덕 교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화장품에 관심이 높은 다양한 계층이 시험을 본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사, 약사, 피부관리사, DIY 업종 종사자들이 응시하는데 난이도에 불만이 높다. 1, 2회 시험 문제는 내가 봐도 어렵게 나왔다”고 말했다. 시험의 난이도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 취지와 부딪친다. 김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고급의 전문인력을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게 식약처의 방침이라면, 차라리 NCS와 같은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응시자들을 조사한 논문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의 시행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효원,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화장품학 전공)다. 1회 논문 응시자 중 응답자 408명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심의이 심의를 거쳐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을 국내 최초의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송단지는 지역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개발은 한국주택공사(LH)가 79만4747㎡ 부지에 2667억원을 투자한다. 추가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K-뷰티’의 중추기지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유통 및 뷰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후 주거지가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화장품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강소 중소기업이 집적하는 건강한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근의 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해 바이오 화장품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시설로는 입주기업을 위한 화장품 종합기업지원센터, 글로컬 천연물 화장품 소재화 실증센터 등이 지어진다. 화장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개발·생산·인증·유통을 위한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도 들어선다. 투자선도지구는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오송 투자선도지구가 중부권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식약처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장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12월 16일까지 받는다. 현재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과징금 100만원 이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 납부 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한다.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하는 건의접수 및 규제혁신 창구로 활용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해 이메일(E-mail: sinmungo@korea.kr, Tel : 044-200-2633)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신문고과) 애로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이 되며,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일 오후 제6대 식약처장으로 임명된 김강립 처장의 취임식이 대회의실(오송)에서 열렸다. 김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우선 과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알렸다. 이어서 김 처장은 4가지 역점 사항으로 ①전문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②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 ③열린 협업문화를 조성 ④탄탄한 안전을 기반으로 하되 담대하게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추구 등을 제시했다. 앞서 김강립 처장은 “식약청 신설을 담당한 사무관으로 연을 맺어 지금까지 식약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식약처 직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솔선수범으로 다가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취임사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받은 김강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이미 등재된 성분·함량의 경우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약처는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즉 기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표현하지 못하는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대학 또는 화장품관련 전문연구기관) →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년 8월)에 따른 조치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494)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