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행일 별 ‘24년 바뀌는 화장품 제도 9가지

추출물→추출물, 추출용매 구분 표시... 할랄, 비건,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실증 자료 구비 후 광고해야

19일 화장품정책 설명회에는 700명 가까이 참석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예년과 달리 식약처는 규제 개선 및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한 수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2024년도 규제 개선 추진 내용 및 일정이다. 

➊ 사용기한 등 기재·표시사항의 외부 포장 표시 의무화(‘25. 2. 7 시행)
기존 1, 2차 포장을 ‘외부포장’으로 통합해 화장품법령의 의무기재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포장은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➋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사용금지 원료 추가(‘24. 2. 7 시행)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 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 지정했다. 기존 제조 화장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 또는 진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염모제 7종도 금지원료로 지정됐다.(개정 23.11.30, 24.6.1 시행)



➌ 화장품 원료 추출물 성분 표시의 국제조화(‘24. 3. 26 시행)
화장품 원료 추출물 성분 표시는 전성분 표기 시 화장품 원료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 조치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시행된다. 만약 시행 당시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➍ 화장품 원료 추출물 표시·광고 지침 개정(‘23년 11. 23 시행)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함량·농도·비율을 표시·광고 할 때 △ 추출물의 함량은 추출된 물질(예, 녹차추출물)과 희석용매(예, 정제수) 등을 분리하여 작성된 원료의 조성 정보 자료 △ 제품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입증토록 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 이후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➎ 화장품 제도 주요 개정 추진 사항 
할랄, 비건, 천연·유기농화장품 등의 인증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증자료를 구비해 광고해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4. 1. 31

➏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의 해당 업무 비종사 신고 절차 신설(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 예고 ‘24. 1. 31

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 및 눈 화장용 제품류로 유형 지정(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4.1. 31)

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외음부 세정제의 소용량 포장 기재의무 강화
△ 10㎖ 또는 10g 이하 포장의 기재·표시 면제 및 △ 50㎖ 또는 50g 이하에도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외음부 세정제’ 제품류 등 두 제품은 제외된다.  

➒ 페업 신고 절차 간소화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받은 사업자 폐업 신고서를 지방의약품안전청에 송부한 경우 화장품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4. 1. 31)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월 16일 ‘화장품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 논의 및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제기된 건의 내용은 △ 마이크로바이옴 규제 도입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전 제조 허용 △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 새로운 기능의 광고 표현 확대 △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개선 △ 심사 받은 미백기능성 주성분의 중국 수출지원 △ 미국 현대화법 등 수출 다변화 정보 지원 △ 글로벌 안전성 강화 규제 지원 △ 천연원료의 안전성 평가 데이터 마련 지원 △ 셀프케어 염모 제품 개발 지원 △ 비의도적 광고 위반 행위 고려 △ 화장품 광고 자율규제 활성화 등이었다. 

업계에선 식약처가 규제혁신 2.0 등을 추진하면서 전향적 검토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점프업 K-코스메틱’ 민·관 협의체에서 다양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는 소식에 긍정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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