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6일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을 방문, 국장급 협력회의(‘23년 5월)에서 우리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성 평가 등 최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와 NMPA 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되었으나 이번 각서 체결로 향후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양 국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는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번 방한단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 답변이 진행된다.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