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용기한 년 월 일까지(○), EXP만 기재(×)

꼭 알아야 할 화장품법 실무 Q&A ①사용기한

식약처 국민신문고에는 화장품 관련 질의응답이 게재된다. 헷갈리거나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1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2년 3년 단위로 (개봉 시 1년 /6개월 단위) 확인된다. 사용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기간이 정해지는가? 


A1 ‘화장품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한다.


화장품법상 별도로 정한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준은 없으나 사용기한을 정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일자와 보관상태,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책정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에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을 참고하면 된다. 물론  사용기한 설정 후 타당한 시험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화장품을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상·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과 저장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시중 유통 중에 있는 화장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안정성 시험의 종류는 ①장기보존시험 ②가속시험 ③가혹시험 ④개봉 후 안정성 시험 등이 있다.


아울러 국내 생산 화장품과 수입된 화장품의 유통기한과 개봉일로부터 사용기한도 동일하게 기한이 적용된다.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돼야 한다.


Q2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할 때 유통기한 표기를 '사용기한20210503', '20210503까지' 또는 EXP20200503에 ‘까지’라는 문구를 더하여 20210503까지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중 EXP표기법은 해외와 혼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인데 ESXP 자체가 유통기한인데 꼭 ‘까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국내 판매가 되는가? 즉 EXP20210503으로 표기해도 국내법에 문제가 없는가?


A2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화장품의 기재·표시는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을 검토할 때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 없이 EXP만 기재하는 것은 상기 규정 위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Q3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유통기한을 표기할 때 ‘제조 년 월 까지’만 표기하면 되나? 아니면 ‘제조 년 월 일 까지’ 모두 표기해야 하나?


A3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연월’만을 표시할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 년 월까지’만 표기하는 것은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기한 년 월 까지’라고 표기해야 하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해야 한다.


Q4 사용기한이 ‘일/월/년 순 별도표기’라고 인쇄된 1차용기에 월/일/년 혹은 년/월/일 등 순서를 바꿔 표기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A4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의 순서와 실제 인쇄된 순서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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