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2928명 배출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 시행...식약처장에 신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2928명이 배출됨에 따라 내일(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시행된다.


13일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8837명이 응시, 이중 33%가 합격됐다고 밝혔다.


응시생은 10대부터 70대로 다양했으며 4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25%), 20대(1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대전 순이었다. 합격자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8%)이 뒤를 이었다.


당초 원서접수는 1만6천여 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지역의 시험 개최가 취소되는 등 응시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식약처는 다음 자격시험으로 확정하는 대로 식약처 홈페이지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식약처에 신고하여야 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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