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해구제 소비자 3명 중 1명은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를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56건 중 판매방법과 상관없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가 291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품질 188건(22%), 계약 불이행 167건(19.5%), 안전 95건(11.1%), 표시광고 61건(7.1%), 기타 54건(6.3%) 순이었다. B씨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25000원에 구입하고 배송받았으나, 상자를 열어 제품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개봉 흔적 있다며 거부했다. 또 C씨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하고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가 매장에 화장품을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하도록 권유해 이를 따랐으나, 서비스 후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포장 박스 폐기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처럼 상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 청약철회 기간 등을 고려해 사용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한다. 만약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문자, 내용증명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는 여지없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법망을 피할 수 없었다. “피부재생, 피부탄력, 노화방지, 트러블 진정”, “진피층 보습부터 수분을 채워주어 리얼 보습을…”, “99.9% 항균테스트 합격으로…”, “붉은 반점, 가려움증, 염증을 없애네요~” 등의 표현은 치료를 연상시킨다. 30일 식약처는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광고 시정 등을 조치하고 23개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사이버조사단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전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된 피부질환은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을 말한다. 적발 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가 160건, ‘피부재생’ 16건, ‘항균작용’ 14건, ‘상처·염증치료’ 13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 43건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이 가장 많았으며,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
정부는 ‘해외리콜 정보’를 통합 오는 24일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제공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해외리콜 정보는 상품의 제조·판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리콜 중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리콜정보를 말한다. 해외리콜은 976건(’17년) →3,386건( ’18년) →1,901건( ’19년)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은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등 정부기관마다 각각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었다. 이를 통합해 식약처·공정위·국표원은 올해 4월부터 부처간 협의 및 기관별 정보제공시스템의 연계작업을 거쳐 해외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행복드림’에서 제공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17년) 2조 2,435억원 → (’18년) 2조 9,717억원 → (’19년) 3조 6,360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국내해외 리콜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삼에 이어 건기식 2위를 차지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한 균종이 극소량이거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균수, 균종)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생균으로 1억 CFU/g 이상)에 적합했고,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3~19종의 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의 대부분이 균 1~2종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제품은 균수,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1일 섭취량의 가격은 217~1533원으로 제품 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광동 장 건강엔 생유산균’은 13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19’는 표시한 19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극소량만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기준은 프로바이오틱스 19개 균종을 모두 합한 총 균수 기준만 있을 뿐 개별 균종에 대한 표시·함량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모레퍼시픽의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위드림(대표이사 이정열)이 16일 열린 2020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위드림 이정열 대표이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커리어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왔던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아모레퍼시픽은 장애를 가진 직원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드림은 2016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올해의 편한 일터’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장애인고용 우수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유럽연합 소속 주한 12개 대사 등과 함께 ‘듀오 데이(Duo Day)’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30회째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 인식 개선과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력을 기울여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왔다. 장마가 7월 중순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다. 화장품업계의 휴가 시즌은 ‘7말 8초’. 이 시기가 포함된 기상청의 7월 27일~8월 23일 전망을 보면 평균기온이 평년(25.6℃)보다 0.5~1.5℃ 높고 작년(27.3℃)과 비슷하거나 0.5℃ 낮겠으며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겠다. 8월 3일~9일은 덥고 습한 공기 영향을 받아 낮에는 일사로 기온이 상승하고, 밤에는 열대야로 무더운 날이 많다는 게 기상대의 예보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식품·의약품 건강·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가 있으며, 물놀이 시에는 내수성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구 등에 쓰이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 용도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예방한다고 부당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635곳을 점검했다. 그중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방통위를 통해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 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구 등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접객용 기구 △집단급식소용 기구 △유가공용 기구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에 사용된다”며 “▲손소독, 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공간에 분무하여 사용 ▲방역용으로 사용 등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살균소독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살균·소독력이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살균·소독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실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
손소독제를 무허가 제조·판매한 6개사 관계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한 업체대표 및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6일사이 손소독제 612만 5200개(시가 91억원 상당)를 제조하여 이중 404만 2175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다. 특히 무허가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사에서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사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임에도 화장품 제조사에서 계속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최초 적발 물량이 151만개였는데 추가 적발된 물량은 461만개에 달했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 판매시에는 약사법 위반이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