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화장품 소비자 피해신청 61%가 ’통신판매‘

온라인+소셜커머스+TV홈쇼핑 524건, 방문판매 162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분쟁이 34%로 빈번

화장품 피해구제 소비자 3명 중 1명은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를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56건 중 판매방법과 상관없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가 291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품질 188건(22%), 계약 불이행 167건(19.5%), 안전 95건(11.1%), 표시광고 61건(7.1%), 기타 54건(6.3%) 순이었다.



B씨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25000원에 구입하고 배송받았으나, 상자를 열어 제품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개봉 흔적 있다며 거부했다. 또 C씨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하고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가 매장에 화장품을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하도록 권유해 이를 따랐으나, 서비스 후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포장 박스 폐기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처럼 상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 청약철회 기간 등을 고려해 사용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한다. 만약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문자, 내용증명 우편, 통화 녹음 등 의사표시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D씨는 무료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사업자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하여 재료비 3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았다. 이후 2년간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화장품 구입으로 720만원을 결제했으나, 경제적 부담 이유로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는 ’화장품 구입계약‘인지,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인지 계약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또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이벤트 당첨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품 구입의사가 없으면 분명하게 거절한다. 


이밖에 화장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으로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으로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판매방법별로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에서 구입한 통신판매가 524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판매가 170건(19.9%), 방문판매(전화권유 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 등) 162건(18.9%)이었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구제 신청사건은 116건이며 방문판매가 67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절반인 55건이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계약이었다. 무료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앱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①무료 이벤트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②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 ③사용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 개봉 ④계약 불이행에 대비 관련 자료 보관 ⑤부작용 발생시 사용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 치료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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