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여행에서 경험한 호랑이 크림(tiger balm),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의 국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을 이유로 주의보를 내렸다. 허브 추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 방향제 등에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식물 유래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함량을 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성분은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4-5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리날룰, 리모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사용하는 ‘데오드란트’는 ▲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와 ▲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뉜다.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하여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비해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며,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두 가지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형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제품이 시판 중이다. 에어로솔제 형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➊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➋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➌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➍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사는 기능성 실증 자료가 없었고, 1개사는 온라인 판매 표시와 라벨의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➊ 미심사 기능성 표시 제품 2종(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뷰티솔루션/㈜시드물 ▲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 /㈜아르느보화장품/㈜에네스티 ➋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 표현: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한국콜마㈜/서린컴퍼니㈜ ➌ 기능성 실증 자료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 표현 사용: ▲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이에스코스메틱㈜/㈜본트리 ▲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메가코스/㈜토니모리 ▲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한국콜마㈜/이닛컴퍼니㈜ 등이 적발됐다. 라벨 성분명이 다른 제품은 ▲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코스맥스(주)/해브앤비(유) 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유럽연합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2026년부터 유통 금지 예정인 4-MBC(메칠벤질리덴캠퍼)가 포함된 4개 제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