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사는 기능성 실증 자료가 없었고, 1개사는 온라인 판매 표시와 라벨의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➊ 미심사 기능성 표시 제품 2종(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뷰티솔루션/㈜시드물 ▲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 /㈜아르느보화장품/㈜에네스티 ➋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 표현: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한국콜마㈜/서린컴퍼니㈜ ➌ 기능성 실증 자료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 표현 사용: ▲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이에스코스메틱㈜/㈜본트리 ▲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메가코스/㈜토니모리 ▲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한국콜마㈜/이닛컴퍼니㈜ 등이 적발됐다. 라벨 성분명이 다른 제품은 ▲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코스맥스(주)/해브앤비(유) 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유럽연합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2026년부터 유통 금지 예정인 4-MBC(메칠벤질리덴캠퍼)가 포함된 4개 제품에 대
숏폼 콘텐츠 광고가 쏟아지자 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 73건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숏폼은 평균 60초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말한다.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며,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사용자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특성을 활용해 ▲ 탈모 ▲ 다이어트 ▲ 면역력 등 키워드를 집중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장품은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➋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➌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
폼클렌저의 세정력은 자외선차단제 제거 정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구매·선택 가이드에 따르면 ▲가성비: 아모레퍼시픽 파인투데이코리아 이니스프리 ▲ 소비자 사용감: 마녀공장 네이처리퍼블릭 엘지생활건강 등이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시험 결과,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그러나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음에도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었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먼저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마녀공장, 파인투데이코리아(㈜, 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