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0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위해정보>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 확인) 이번 시험은 (재)KATRI시험연구원이 수행했다.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년 173만 건에서 ’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24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하여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총 1,0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정부는 최근 AI와 딥페이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 범람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차단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가짜 의사 광고로 93건이 적발되는 등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ㆍ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AI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 대응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표시
손에 들고 사용하는 소형 미용기기기인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위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의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LED)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의 제품이다. 그러나 아직 별도의 안전기준ㆍ규격이 없다. 따라서 작동방식이 유사한 저주파자극기와 LED 마스크 안전기준에 따라 ‘실효전류’, ‘주파수 범위’,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 범위는 0.3~69mA로 전 제품이 저주파자극기의 주파수별 실효전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노출된 빛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개 제품(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은 특정 모드에서 EMS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높아져(4,348,000Hz)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 또는 통증을 느낄 우려가 있었다. EMS(electrical muscle stimulation)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