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콘텐츠 광고가 쏟아지자 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 73건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숏폼은 평균 60초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말한다.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며,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사용자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특성을 활용해 ▲ 탈모 ▲ 다이어트 ▲ 면역력 등 키워드를 집중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장품은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➋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➌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
폼클렌저의 세정력은 자외선차단제 제거 정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구매·선택 가이드에 따르면 ▲가성비: 아모레퍼시픽 파인투데이코리아 이니스프리 ▲ 소비자 사용감: 마녀공장 네이처리퍼블릭 엘지생활건강 등이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시험 결과,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그러나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음에도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었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먼저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마녀공장, 파인투데이코리아(㈜, 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컨슈머아이즈)가 지난 1년간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한 결과 60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8일 제3기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는 소비자단체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의 모니터링 등 소비자 자율감시 활동을 말한다. 올해에는 84명이 참가했다. 컨슈머아이즈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광고 게시물을 총 8885건을 모니터링했다. 이중 60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권고 요청 후 판매 게시물 519건 수정 및 삭제했다. 또 해외직구식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도 5211건을 모니터링하여 67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했다. 활동 결과 발표 후에는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