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와 손세정용 제품을 혼돈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오인 표시를 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429건)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 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살균·소독을 휘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5건)도 확인됐다. 손세정제는 ’핸드 클리너‘, ’클린젤‘ 등 제품명을 사용하는데,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의 총 17개 제품 612건의 표시개선·판매중단 등 조치를 완료됐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이 식약처의 미생물, 보존제 검사를 받는다. 11일 식약처는 국민청원(‘19.12.1~’20.3.31)에서 추천 완료 청원 137건 중 추천기준 수 2천 건을 초과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검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에 2374명이 추천했다. 또 다른 청원에는 "줄기세포배양액으로 만든 미스트가 건조한 피부에도 좋고, 아이들이 써도 괜찮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8세 아동에게 살짝 한번 뿌렸는데 얼굴이 홍조를 띄면서 좁쌀피부가 되었네요.…저도 미스트를 뿌리면서 얼굴이 홍조가 되고 좀 부푸는(?) 느낌이었는데" 등으로 2024명이 추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제품 52개를 직접 수거해 피부 자극성 및 제품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pH 및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및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이다.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①테스트 제품의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대신 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또 ②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에 손 속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한다. 물론 ③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의 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④계산 시 가능한 전자결제(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를 이용한다. ⑤당연히 매장 입장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반면 매장 관리자는 ➊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2미터 이상 거리 유지하도록 이용객을 안내해야 한다. ➋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인 호객행위를 자제하고 대신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한다. ➌점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1미터 거리두기를 습관화해야 한다. ➍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한다. ➎직원은 고객을 따라다니지 않고 안내하며, 최소
23일 식약처는 LED제품을 주름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시정·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름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이중 ▲두피·목 관리제품 153개 판매사의 광고 419건 ▲얼굴 관리제품 451개사의 광고 926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됐다.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94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추후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LED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불량정보 사냥꾼’으로 유명한 화장품비평가 최지현이 신간 〈서른다섯, 다시 화장품 사러갑니다〉를 펴냈다. 제목에서 풍기듯 소비자가 즐거운 화장품 쇼핑을 ‘과학’으로 설명한다. 성분마케팅에서 과학으로, 익명의 후기+전문가에서 정부+화장품과학으로의 신뢰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 화장품 쇼핑이 노동이 된 이유? 화장품은 과학의 산물이자 소비자 선택으로 그 수명이 결정된다. 선택의 바로미터는 신뢰다. 현실에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와 과학은 뒷전으로 밀리고, 비과학적 해석의 성분표와 SNS에 떠도는 리뷰가 소비자를 혼란케 한다. 왜 소비자는 환경단체에 불과한 EWG와 성분마케팅 쇼핑몰 화해(앱), 일부 인터넷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제품을 사러 가는 걸까? 이에 대해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은 “화장품은 성분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따질 정도로 예민하게 선택할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화장품이란 피부보호 외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허락된 양만 쓰이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취향으로 즐기고 과학으로 이해하자”라고 그는 강조한다. “성분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불량 정보와 전문가 의존에서 벗어나서 화장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정확
4월 22일은 지구의 날(earth day). 이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플라스틱에 주목해 ‘Less Plastc 실천’ 3원칙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패키지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높이며 ▲그린사이클 물질 재활용률을 올리는 방안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미 2009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린 사이클(Green Cycle)’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이 캠페인은 다 쓴 화장품 공병을 매장에서 회수, 활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 제품 발생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창의적 재활용 업사이클링(upcycling)의 두 갈래로 실천되고 있다. ‘19년에는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매년 플라스틱 공병을 최소 100톤씩 재활용해 2025년까지 공병 재활용 100% 제품과 집기 적용 비율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브랜드별로 ’Less Plastic, Better Plastic‘을 실천 중이며, 고객 참여를 이끌어내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①이니스프리: PET 재활용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해 100%까지 사용률을 끌어올린 PCR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소비 과정의 가시성(可见性) ▲구매 상품의 동기부여 요소(激励因素) ▲맞춤화 및 배송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물류업체인 UPS중국의 ‘’2019 온라인 구매 소비자 행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소비자들은 눈에 잘 띄는 전반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구매과정에서 가치 있는 동기부여 요소를 얻기 바라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맞춤화된 배송 서비스 옵션과 걱정 없는 반품 서비스를 선호했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비자의 반품 만족도는 낮았다. 이번 조사는 호주·중국·홍콩·한국·미주·유럽·인도 등 11개 시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 구매 소비자의 쇼핑행위와 습관을 분석했다. UPS아태지역 시장부 부총재인 세르비 밴던 콜호프 부총재는 “온라인 쇼핑은 전체적인 구매 과정에서 정보의 가시화가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쇼핑과 배송 과정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온라인 쇼핑의 선택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매상들은 기민하고 빠르게 변화에 적응해야 경쟁할 수 있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①소비자는 주문 전 관련 정보를 명
Q1 색조 제품에 자외선차단성분이 일부 포함된다. 이럴 경우 기능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일반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A1 화장품법 제8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외선차단제 성분이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기능성차단 기능을 표방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을 자외선차단제의 유효성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합할 경우에는 그 배합 목적과 배합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Q2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아데노신을 주름개선 기능성 주성분이 아닌 피부 컨디셔닝제로 투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능성 보고를 하지 않고 표시 광고에도 표기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