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등에 쓰이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 용도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예방한다고 부당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635곳을 점검했다. 그중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방통위를 통해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 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구 등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접객용 기구 △집단급식소용 기구 △유가공용 기구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에 사용된다”며 “▲손소독, 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공간에 분무하여 사용 ▲방역용으로 사용 등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살균소독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살균·소독력이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살균·소독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실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
손소독제를 무허가 제조·판매한 6개사 관계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한 업체대표 및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6일사이 손소독제 612만 5200개(시가 91억원 상당)를 제조하여 이중 404만 2175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다. 특히 무허가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사에서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사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임에도 화장품 제조사에서 계속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최초 적발 물량이 151만개였는데 추가 적발된 물량은 461만개에 달했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 판매시에는 약사법 위반이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제작해 지자체에 납품하려던 업체가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당초 이 업체는 지자체에 총 45만개 납품 계약을 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했었다. 하지만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에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것이다.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 지자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를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가짜 마스크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네이버쇼핑에서 EGF를 치면 1만 5370개 제품이 검색된다. EGF앰플은 1901개, EGF크림은 272개가 줄줄이 뜬다. 노출된 브랜드는 200개. 제품 특징은 피부진정, 피부강화, 피부투명, 보습,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이다. 키워드 추천은 원액, 재생크림, 앰플, 리포좀, 연고, 세럼, 나노egf, 로즈크림, 시카크림, 재생연고, 아줄렌 등이 표시된다. 식약처가 문제 삼는 부분은 ‘재생’(rejuvenation)’이다. EGF는 펩타이드성 세포 증식인자로 일반 펩타이드와 마찬가지로 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알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2가 있다.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25일 식약처는 ‘EGF화장품’에 대해 ▲새로운 유행 ▲의학적 효능 표방 ▲잘못된 정보 활용 허위·과대광고 측면에서 온라인 집중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판매(5~6월)된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한 화장품 사이트 2557건 중에서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6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적발,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했다. 부당 광고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광주 광산구 소재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이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 조사결과 적발 업체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
식약처와 산통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LED마스크 기준 마련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제기된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 증가함에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17년 1건에서 ’18년 23건으로 급증했으며, ‘19년에는 39건으로 크게 늘었다. 부작용 사례로는 ▲안구 망막손상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및 통증 등이 접수됐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24일자로 행정 예고한다. 이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LED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가 시중에서 판매되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올해 3~5월까지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438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요청했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기패드를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통증 완화 262건 ▲혈액순환 41건 ▲요실금 치료 23건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 사용(108건) 등 의료기기 오인광고가 대부분이다. 또한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
지난 6월 5일은 환경의 날.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기념하는 ‘화장품 공병 재활용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 6월 중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화장품 패키징은 다양한 유형의 재료로 구성되어 적절한 분리 및 재활용이 어려운데, 이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free recycling program)이 요구된다. 다 쓴 화장품 공병을 매장에서 회수, 활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 제품 발생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창의적 재활용 업사이클링(upcycling)의 두 갈래로 실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모레퍼시픽×테라사이클은 공병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 실행에 옮기고 있다. 3년간 매년 공병 최소 100톤을 재활용하고, 2025년까지 공병 재활용 100%, 제품과 집기 적용 비율 50% 적용을 달성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업사이클링 벤치는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장에 반납한 화장품 공병 분쇄품에 초고강도 콘크리트(UHPC)를 섞은 테라조 기법을 적용하고 등받이는 공병으로 장식, 완성했다. 여기에 들어간 플라스틱 공병은 1400여 개다. 마침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려해 벤치 중간에 가로 50센티미터 화분을 고정해 1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