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에 ‘뒷광고’로 체험 수기를 올린 블로그 379건이 적발돼 차단 조치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7일 체험기, 사용 후기를 올린 953건을 점검한 결과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또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소비자 기만),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거짓·과장),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
여성청결제의 허위·과대 광고로 8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21일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80건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72건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17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 비교 광고, 국내 허가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이 적발됐다. 여성청결제의 경우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 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등에서 ‘항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이유로 단속됐다. 식약처는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구매에요 습ㅈ으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드름균의 증식을 막아 여드름을 치료하고 피지분비를 조절하여” 이런 표현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 광고다. 습진, 상처치료 등 질환을 예방, 치료한다는 광고는 개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다. 이는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이 온라인에서 적발한 광고 사례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공고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주요 사례에는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홈케어(박피) 화장품 ▲여성건강 표방 식품 ▲수면영양제 ▲생리대 생리팬티 등 “치료제가 아닌 화장품, 식품 등이 특정 질환에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다. 또 ▲과산화수소 ▲저주파자극기 ▲초음파 흡입기 ▲타트체리 쥬스 ▲삼스제품 등의 광고의 경우 일반식품이거나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 검증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대 광고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 할지
염모제 사용 소비자의 피부 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17년) 257건 → (’18년) 279건 → (’19년) 415건 → (’20.9.) 134건이다. 이에 근거한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PPD 무첨가’ 염모제 10개는 안전했으나,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 헤나 염모제 9개는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나 염모제 중 1개는 PPD(p-페닐렌디아민)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8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다.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 초과해 검출됐다.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은 플로라무역, 와이에지인터내셔널, 엑손알앤디, 어나벨라, 거화무역, 프린스, 헤나프로천사, 코인도우 등이다. 니켈이 검출된 제품은 DnB Natural Brown Henna/unabella co,
화장품 위해평가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 · www.nifds.go.kr)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내용(동영상)을 공유했다. (2020 화장품 위해평가 온라인 포럼 바로 보기 : https://youtu.be/zEIl5hFYS6Q)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 중 염모제 성분의 독성평가와 그 사례(가톨릭대학교 이주영 교수) △ 화장품 내 나노 물질의 안전성평가(동아대학교 조완섭 교수) △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최지현 화장품비평가) 등이 각각 발표됐다. 주목을 끈 강의는 최지현 화장품비평가는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화장품 불량정보와 케미포비아’를 핵심 주제로 삼아 “현재 화장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작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량정보와 그에 의해 검증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하는 케미포비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량정보 양산자로 ▲EWG ▲국내 환경단체 ▲‘화장품의 비밀’ 책 ▲앱 ‘화해’ ▲전공지식이 없는 전문가 ▲일부 기업의 공포 마케팅 ▲80만여 명의 유
정부는 지난 3일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화장품산업의 경우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화장품원료 ▲생분해성 용기(PLA, PBAT)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화이트바이오’란 기존 화학산업 소재를 식물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첫 번째로 바이오플라스틱의 소재·제품화→시장 창출→인증제→폐기물 처리 등의 순환생태계를 구축한다. 먼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을 위해 기 상용화된 PLA, PBAT를 활용한 제품개발, 물성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어 실증사업을 통해 효용성 검증 후 단계적 도입 확대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현재 SK·화학연·울산시 공동으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보급 및 회수하여 생분해성을 평가하는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0~’24) 인증제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성과 위해성 확인·검증으로 생분해 조건 기준을 토양·수계·해양 등 다양화해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한다. 폐기물 처리는 소규모 생분해 처리 실증부터 추진하여 별도 쓰레기 처리 체계를 검토해 보급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20년부터 연 1톤 규모의 소규모 처리시설 구
바닥재로, 포장용기 트레이로, 예술작품으로 등 화장품 공병을 활용한 ‘그린사이클’ 생활화가 진행 중이다. 화장품 공병의 ‘리사이클’ 선도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다. 고객들이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장에 반납한 공병 중 1652개를 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예술작품 '1652 人의 여름들'은 오는 10월 세종문화회관의 ‘그림도시 S#5 Waypoint :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 고객이 참여하고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다. 서강대 아트 &테크놀로지학과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그룹 ’(성백신, 김주섭)이 치열하게 살아온 한여름 같은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고 ‘위로’하고자 작품을 제작했다. 빛바랜 공병들을 빛과 LED 쇼로 표현,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겨준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원 순환의 날’을 맞아 화장품 공병을 활용한 ‘그린사이클’ 활동 사례를 공개했다. 그린사이클 활동은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 추석 선물세트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종합선물세트 ‘도담 9호’의 내부 지지대는 공병 재활용 원료 (PP) 약 1.3톤을 투입해 제작했다. 플라스틱 공병을 펠릿으로 제작, 포장 지지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가 배출방법 개선에 따라 도안이 변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뀌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 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해야 한다. 기존 도안에 배출방법을 동시에 표기하게끔 디자인도 변경해야 한다. 또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기존 8mm →12mm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다만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한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덧붙여서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8월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총 1만여 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분리배출 홍보와 지원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