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을 잇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사업 ‘ViBac 2022-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산업박람회’(이하 ViBac 2022)가 오는 7월 18~19일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익숙해진 바이러스(Virus), 박테리아(Bacteria), 백신(Vaccine), 바이오(Bio),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등을 활용한 바이러스·박테리아산업 관련 박람회로는 세계 최초다. ViBac 2022는 ㈜코이코와 ㈜메이커스유니언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서울시·(사)대한병원협회·(사)대한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가 후원기관·단체로 참여한다. ㈜코이코(KOECO, 대표 김성수)는 “코로나19 발생과 팬데믹은 ‘바이러스·박테리아’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제하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의 산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도권을 선점하고 이후 연관 분야로 외연 확장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사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의 바이러스·박테리아 관련 산업 전시·박람회의 발전과 진흥 △바이러스·박테리아 관련 신약·
중국 NMPA가 작년 12월 31일 원료정보 관리 플랫폼(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을 오픈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화장품 등 글로벌 규제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에 따르면 1월 12일 현재 총원료 코드 신고 완료 건수가 총 7038건이라고 집계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례로 ㈜케이씨아이(KCI Limited)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보존제인 Hydantol 55KC 제품 코드를 신속하게 획득, 향후 대 중국 사업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케이씨아이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주저할 때 미리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고객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향후 다른 원료들도 빠르게 신고를 완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는 “신속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한 (주)케이씨아이 관계자와 중국 현지 기술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우리의 첫 국산 원료 코드를 발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현재 중국 당국(NMPA)이 중국 제조 원료 플랫폼(https://zwfw.nmpa.gov.cn/web/index)과 한국 등 해외 원료 시스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법 집행 사례인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위반행위 예방 가이드라인이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tipping effect),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등이 있지만 보다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심사지침은 ‘20년 5월부터 민관합동TF를 통해 회의 및 전문가 연구용역, 해외 경쟁당국 논의 동향, 국제회의 및 세미나 결과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행위로 ①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자사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이용 방해) ②최혜 대우 요구(자사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③자사 우대(
모다모다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사용금지’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고시 유예를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거절했다. 배형진 대표는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 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된다”며 “모다모다가 1분기 내 진행할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의 행정고시 유예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4-THB 등은 예외조항으로 신설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공동개발자인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 이해신 교수는 “자연갈변샴푸라는 혁신제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독성이 강해 기존 염모제로 염색을 하는게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다. 개발단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왔다.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식약처의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THB 성분은 이 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이며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성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
대한상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지원제도의 유지와 확대를 최우선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2030년 30%내)를 추진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축소 지원을 검토 중인 점을 대한상의는 문제 삼았다. 이미 석유화학·식품 회사 등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개발 중인데다 지난 2007년 정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장려 지원 정책과 배치된다. 게다가 산업부는 ‘화이트바이오 육성정책’을 발표하며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지원 △R&D 제품개발 기업 간 공동개발 등 밸류 체인 강화 △인재양성·수출지원 등 기반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①폐기물부담금 면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제도 유지 ②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의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 ③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 추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탄소배출 저감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등) 추가를 개선안으로 명시했다.
10일 대한상의는 1분기 소매유통업계의 경기전망지수(RBSI)가 96으로 조사돼, 2분기 연속 기준치(100) 아래로 소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거리두기가 재개되면서 소매경기가 냉랭해졌다는 의미다.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온라인쇼핑(107)만 6분기 연속 기준치를 넘겼다. [‘97’(20.3Q) → ‘108’(20.4Q) → ‘114’(21.1Q) → ‘114’(21.2Q) → ‘115’(21.3Q)‘ → ’110’(21.4Q) → ‘107’(22.1Q)] 대면 채널에서는 백화점(102)만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었고 대형마트(88) 편의점(85) 슈퍼마켓(82)은 모두 기준치보다 하회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장보기, 모바일 선물하기, 라이브커머스, 구독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모델이 빠르게 확산됐다“면서 ”대형 오프라인유통기업의 온라인기업 인수, 전략적 제휴, 기존 온라인채널 강화 등이 온라인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백화점(102)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대비 4포인트 높았다. 코로나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 하락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판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ㆍ판매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품목, 비중,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 부여 ▲가맹본부의 성실협의 의무 규정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폐점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토록 하는 조항 마련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지원 노력에 대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화장품의 경우 ①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조항 신설 ②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리에
화장품업종의 ‘블랙 먼데이’가 10일 발생했다. 이날 화장품업종 지수는 전날 대비 7.28% 하락하며 대장주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연중 최저가를 각각 경신하며 우울한 업황을 보여줬다. 주가 하락 원인은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 때문. LG생활건강은 면세 매출 감소 및 따이공의 무리한 할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영향 때문이라는 게 공통 원인이다. ‘21 4분기 매출은 1.2조원대(-1.9%~9%) 영업이익 2천억원대(-6.3%~6.7%)로 추정됐다. 목표주가도 120만원~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LG생활건강의 주가는 95만6천원(–13.41%)을 기록했다. 주가가 100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요 유통채널이 국내 면세에서 중국 현지로 이전되며 수익성이 훼손됐다. 중국 규제 강화로 따이공 영업 위축, 코로나 장기화로 관광객 매출 지연, 왕홍·따이공의 과세로 수수료 및 리베이트 상향 요구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메리츠증권) 아모레퍼시픽은 ’21년 4분기 매출액이 1조 1944억원(+3.2%) 영업이익 468억원(-38.3%)로 추정된다고 메리츠증권은 전했다. 중국 매출 감소가 원인으로 설화수 호조에 비
대한화장품협회는 7일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의 시행 일정을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또는 기존 허가·등록 제품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등록인은 매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에 등록기간이 만 1년이 되는 일반 화장품의 연간 보고서를 체출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 배치별 샘플 및 기록 보관(수입제품의 경우 경내책임자가 보관) 해야 한다. 별도로 기존 허가·등록 제품의 경우, 2022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등록 제품의 분류코드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2023년 5월 1일 전까지 ①제품 처방 중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②2021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제품의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 ③등록 제품의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 및 공개 ④그전에 허가·등록 제품은 신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품 라벨의 갱신 완료 등을 해야 한다. 한편 질문이 많은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화장품 허가·등록을 위한 품질안전책임자의 정보 및 이력서 제출에는 성명, 신원 증명서류 유형 및 번호 포함, 이력서는 관련 교육 배경, 업무 경력 및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장품의 제조사 위탁생산인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개요를 제출해야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2022년 첫 번째 에디션으로, ‘후 환유 동안고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다. 새해를 맞아 왕후에게 올리던 귀한 선물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한 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찬연한 금빛으로 빛나는 환유 동안고 용기는 눈부시게 떠오르는 새해의 태양을 상징하고, 패키지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친왕비 자수각주머니를 모티프로 하여 새해의 밝은 소망을 표현했다. 태평성대가 올 때 날아든다는 봉황을 담아 행복과 장수를 염원하는 의미를 전하고, 불로초와 파도, 구름 등 화려한 오색 자수 무늬로 우아한 기품과 왕실의 헤리티지를 담았다. ‘환유 동안고’는 귀한 ‘산삼전초’(잎부터 뿌리까지 산삼의 완전체)와 진귀한 한방 성분을 바탕으로 왕후의 피부 비방을 담아 눈가를 티 없이 맑고 탄탄하게 가꿔주는 아이 케어 제품이다. 이번 에디션은 기존 용량을 두 배로 늘려 특별함을 더했다. 또 피부의 고민을 복합적으로 케어해주는 불후의 명작 ‘환유’ 라인 7종 전 제품이 미니어처로 풍부하게 구성됐다. 특히 피부 바탕의 균형을 다스려주는 ‘환유 밸런서와 로션’이 최초로 증정 내장되어 ‘후’ 만의 럭셔리 토털 안티에이징의 정수를 경험해볼 수 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양도·양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양도·양수 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규 심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심사로 바뀌게 된다. 또한 변경심사 시 처리기간도 15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보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양도·양수가 쉬워지며, 기업 M&A시 권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년 1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려는 경우 양도·양수계약서를 증명서류로 갈음하며,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건수 551건이며, 보고 건수 8663건 등 총 9214건이다.(2021년 상반기 기준) 효능별로는 단일기능성 4897건이며 이중 기능성 3269건 삼중기능성 1048건이다. 한편 5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
CIRS코리아는 최근 중국의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개설에 따른 긴급 웨비나를 1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설명 △해외 기업의 가입 절차 △정보 등록 요령 등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화장품원료 등록 플랫폼(登录-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 (nifdc.org.cn)을 오픈하고 원료 안전정보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원료 보고 코드가 생성, 화장품 제품 등록/허가 신청 시 연동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CIRS그룹 코리아 박경미 책임 컨설턴트는 “화장품원료 등록자는 원료의 실제 생산업체,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또는 위탁생산업체로 ▲중국기업 사용자와 ▲해외기업 사용자로 구분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즉 화장품 제품과는 달리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경내책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소재 기업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시에는 ①원료 상품명과 원료조성 및 원료 성상 등이 포함된 기본 정보와 ②원료 생산공정약술 ③품질 및 특정성지표 ④위험물질 정보 및 통제지표 등이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보고 기술지침’에 양식을 별첨으로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