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중 ①적색202호 ②황색4호·황색5호 ③적색2호·적색102호 ④등색205호 등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월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상위 판매 제품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분석 결과 615개(98.4%) 제품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중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타르색소는 적색202호다.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등색205호는 화장품에서 △미국: 금지 △한국:
코로나19가 2월 전산업생산을 3.5% 끌어내렸다. 부문별로는 광공업(-3.8%), 서비스업생산(-3.5%) 소매판매(-6.0%) 투자(-4.8%) 등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2월(-3.7%)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실물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11년 1개월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화장품 등 비내구재(–0.6%) ▲의복 등 준내구재(-17.7%) ▲승용차 등 내구재(-7.5%) 등 모두 판매가 줄어 1월 대비 6.0% 감소했다. 감소폭이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2011년 2월(-7.0%) 이후 최대다. 소매업태별로는 전월 대비 무점포소매(27.6%), 편의점(8.5%), 슈퍼마켓 및 잡화점(2.6%)은 늘었으나 전문소매점(-9.2%), 면세점(-36.4%), 백화점(-21.3%),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6.0%), 대형마트(-4.5%) 등은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며 소비자들이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의 외출을 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78.4로 2월(96.9)에 비해 18.5p 하락했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추락하며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임을 드러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이상이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다. 현재생활형편CSI(83) 및 생활형편전망CSI(83)는 전월에 비해 각각 8p, 10p 하락하며 가계재정상황이 열악해졌다. 소비지출전망(93)은 전월보다 13p 떨어졌다. 여행비(-16p), 교양·오락·문화비(-11p), 외식비(-12p), 의류비(-9p) 순으로 코로나19 영향에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38)는 전월(66)에 비해 28p 하락했다. 향후경기전망CSI도 62로 전월에 비해 14p 하락해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기회전망CSI(64)는 전월 대비 17p, 임금수준전망CSI(109)는 7p 떨어져 일자리나 임금인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 후의 물가수준전망CSI는 134로 전월 대비 3p 떨어졌고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로 전월과 같았다
식약처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질의가 많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Q1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1 화장품법 제10조 1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6항, 별표4에 따라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19-129호(2019.12.16.개정)] 경과 조치로 2020. 1. 1일 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Q2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함량 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표시해야 하나? A2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반드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대상 성분은 25종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샴푸, 린스 등),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Q
식약처 국민신문고에는 화장품 관련 질의응답이 게재된다. 헷갈리거나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1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2년 3년 단위로 (개봉 시 1년 /6개월 단위) 확인된다. 사용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기간이 정해지는가? A1 ‘화장품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한다. 화장품법상 별도로 정한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준은 없으나 사용기한을 정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일자와 보관상태,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책정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에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을 참고하면 된다. 물론 사용기한 설정 후 타당한 시험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
아마존(Amazon)은 2년 전부터 ‘인디 뷰티(Indie Beauty)’ 웹페이지를 열고, 카테고리별 인디 뷰티 제품을 소개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인디 뷰티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 관심 때문이다. #4 MZ 소비성향+Green·Clean Beauty=인디 뷰티 브랜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소비자 성향과 ‘그린·클린 뷰티(Green Clean Beauty)’를 강조하는 인디 뷰티 브랜드의 궁합은 현재이자 미래진행형이다. 코트라(KOTRA)의 미국 무역관(뉴욕·LA·디트로이트)은 2020년 유망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았다.(‘2020 해외시장진출 유망·부진 품목’) LA무역관은 ‘미 소비자들, 인디 뷰티 브랜드에 사로잡히다’라는 보고를 통해 “인디 뷰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 메이저 뷰티 브랜드들의 틈새에서 각각의 뚜렷한 특성과 투명한 이미지를 강조한 인디 뷰티 브랜드의 활발한 판매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뷰티업계에서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큰 트렌드 중의 하나”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인디 뷰티 브랜드의 성공사례가 ‘Drunk Elephant’다.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이 19일 고시됨에 따라 재활용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재활용 등급제는 “의무생산자가 자체 평가하여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가능한 사용해야 한다.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중에 위치해야 한다.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하면 된다. 또 2019년 12월 11일 재행정예고 되었던 ‘포장재 재질 구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화장품 등 137개 제품의 국내 유통 및 판매를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에서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모니터링 결과 판매 차단한 제품의 23.7%인 31개가 재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판매차단 조치했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72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국 제조 제품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2개로 뒤를 이었다. 원산지 확인 어려운 제품은 65개였다. 이 가운데 화장품은 9개였으며, 문신잉크 2개, LED마스크 1개 등이었다. 대부분 유해물질을 함유, 세균 검출 등으로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판매차단 됐던 제품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